제005100조 지역건축안전센터
군수는 법 제87조의2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건축안전센터는 영 제119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검검 지원에 관한 사항
건축공사장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ㆍ감독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ㆍ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건축물 부문 안전관리대책에 대한 세부실행
위반건축물 정비 및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위험시설물의 안전조치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