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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3개 조문 중 51-53

제005100조 지역건축안전센터

1

군수는 법 제87조의2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건축안전센터는 영 제119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검검 지원에 관한 사항

2

건축공사장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ㆍ감독

3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ㆍ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4

건축물 부문 안전관리대책에 대한 세부실행

5

위반건축물 정비 및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위험시설물의 안전조치

6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5200조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1

군수는 법 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 제공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8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적법한 운영, 위반 건축물의 관리실태 등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위한 조사ㆍ점검 비용

2

법 제79조에 따른 위반건축물 정비와 관련한 조사ㆍ점검 비용

3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등 위험시설물의 안전조치에 관한 비용

4

그 밖에 군수가 건축위원회를 통하여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피난ㆍ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조사ㆍ검사ㆍ업무대행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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