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수수료 시행예정 2026.03.31 제17조(수수료) 법 제26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8.3.21, 2023.12.1, 2024.9.20> 세트에 저장 추가
제19조 규제의 재검토 시행예정 2026.03.31 제1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1. 제6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2. 제7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설치 통보 등 3. 제11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4. 제16조의5에 따른 기계주차장치의 안전기준 5. 제16조의12에 따른 보수업의 등록신청 등 세트에 저장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