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준은 「건축법」 제13조의2 및 「건축법 시행령」 제10조의3, 「건축법 시행규칙」 제9조의2 규정에 따른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시 안전영향평가기관, 제출도서, 평가절차 및 검토항목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안전영향평가 기관
건축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영향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제1항의 평가기관이 당해 안전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의 발주ㆍ설계ㆍ시공ㆍ감리 등 건설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계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에 참여할 수 없다.
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은 효율적이고 일원화된 평가업무 수행을 위해 각각의 평가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운영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운영협의회는 안전영향평가 업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이나 실시 요령, 평가 비용 등을 정할 수 있으며, 운영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영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3조 제출서류
「건축법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1]의 도서 2. 설계하중에 대해 주요 구조부재의 응력 및 변위를 산정한 구조해석 전산파일
제4조 검토항목
「건축법 시행령」 제10조의3제3항에 따른 안전영향평가 검토항목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 검토방법
평가기관은 허가권자가 안전영향평가 시 제출한 서류를 참고하여 [별표 2]의 항목에 대한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안전영향평가는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실시되어야 한다. 다만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제출한 서류에서 제시한 관련 설계근거를 참고하여 검토를 실시한다.
제6조 관련 자료의 보완
제1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받은 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전문가 자문
평가기관은 안전영향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건축구조, 지반공학, 토질및기초기술 분야 등의 전문가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평가기관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되, 특정 위원에게 자문요청이 편중되지 않도록 중립성과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자문단의 구성ㆍ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평가기관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 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