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제2조 안전영향평가 기관

1

건축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영향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4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2

제1항의 평가기관이 당해 안전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의 발주ㆍ설계ㆍ시공ㆍ감리 등 건설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계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에 참여할 수 없다.

3

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은 효율적이고 일원화된 평가업무 수행을 위해 각각의 평가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운영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4

제3항에 따른 운영협의회는 안전영향평가 업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이나 실시 요령, 평가 비용 등을 정할 수 있으며, 운영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영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3조 제출서류

「건축법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1]의 도서 2. 설계하중에 대해 주요 구조부재의 응력 및 변위를 산정한 구조해석 전산파일

제5조 검토방법

1

평가기관은 허가권자가 안전영향평가 시 제출한 서류를 참고하여 [별표 2]의 항목에 대한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2

안전영향평가는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실시되어야 한다. 다만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제출한 서류에서 제시한 관련 설계근거를 참고하여 검토를 실시한다.

제6조 관련 자료의 보완

1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권자에게 안전영향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의 도서와 도서의 표시사항이 누락되었거나 현저히 결여되어 있는 경우

2

제출된 서류에서 제5조의 검토항목에 대한 내용이 누락ㆍ결여되어 있는 경우

3

그 밖에 보완이 되지 아니하면 평가결과를 제시할 수 없는 등 평가기관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받은 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전문가 자문

1

평가기관은 안전영향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건축구조, 지반공학, 토질및기초기술 분야 등의 전문가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2

평가기관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되, 특정 위원에게 자문요청이 편중되지 않도록 중립성과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자문단의 구성ㆍ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평가기관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 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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