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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0

〈삭제〉(2007.11.20)

2007.11.20

〈삭제〉(2007.11.20)

제 11 장 보 칙

제004400조 공작물 등에의 준용

1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 따른 공작물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조시설:레미콘 제조시설·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높이 6미터이상의 호이스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건조시설·시멘트저장용 싸이로·석유저장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것

3

유희시설:「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업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건축물이 아닌 것

2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옥상에 설치하는 물탱크·냉각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전체 하중이 30톤이상인 것을 말한다.

제004500조 이행강제금

1

연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주거용 건축물이 영 제11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

2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그 밖의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의 기재 내용의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59조에 따른 맞벽건축 기준에 위반한 경우

3

영 별표 15 제13호에 따라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4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5

위반행위 적발시점으로부터 1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감경을 받을 수 없다.

제004502조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1

영 115조의3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하는 경우 : 100분의 802. 용적율을 초과하여 건축하는 경우 : 100분의 90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1004.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70

2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관련 법령 등으로 건축물을 적법하게 하는 경우 제1항의 각 호 이행강제금 비율을 100분의 60으로 한다.

제004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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