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민간전문가"란 「건축기본법」제23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 등 건축 및 건축관련분야 전문가를 말한다.2. "총괄건축가"란 행정구역 및 사업구역(이하 "지역 등"이라 한다.)의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 또는 주요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등 건축·도시 디자인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전문가를 말한다.3. "공공건축가"란 개별 건축사업에 대하여 기획에서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민간전문가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제4조 기본방향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초기 기획단계에서부터 사업 추진과 관련된 부서간 또는 관련 기관간 긴밀한 협의 또는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등 민간전문가의 자격, 업무범위, 권한, 직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21조 및 본 기준과 기타 관련 기준에 따르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적절히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지역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지역주민들에게 사업관련 추진현황 등 관련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는 한편, 지역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할 기회와 수단을 충분히 제공하도록 한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면담조사, 공청회, 설명회 등 다양한 지역주민 참여 방안을 강구한다.
제2장 민간전문가 참여방안
제5조 민간전문가 참여의 활성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좋은 건축물과 공간환경 조성을 위하여 민간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 등 민간전문가의 업무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총괄·공공건축가의 역할 등
총괄건축가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건축 및 공간환경 관련 정책 검토 및 방향 제시
건축 및 공간환경 관련 주요 사업의 추진·운영·관리방안 등에 대한 자문·조정
다수의 사업자 또는 설계자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건축 및 공간환경 관련 업무에 대한 총괄·조정 및 관리
건축 및 공간환경 사업 유형별 디자인 기준의 설정·운영
공공건축가 관련 정책·사업의 총괄·자문
건축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행사 및 교육의 기획 및 지원
관계 법령이나 기준 등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역할로 규정된 업무의 지원
그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하여 협의한 사항
공공건축가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건축 및 공간환경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조정 및 자문
건축 및 공간환경 관련 사업의 기획 참여
소규모 건축 및 공간환경 관련 사업의 설계 참여
그밖에 건축 및 공간환경 관련 사업의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업무 등의 조정 및 자문
지방자치단체가 중앙부처의 재정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지역의 개발 및 정비와 관련한 사업으로서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디자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건축가를 위촉하여 업무에 참여시켜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촉한 공공건축가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업무에 참여시켜야 한다.
보육시설·의료시설·복지시설·교통시설·문화시설·체육시설·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사업 중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사업
그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제7조 민간전문가 업무 지원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 등 민간전문가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전담조직은 각 기관별 특성에 따라 신규로 설치하거나 기존 조직에서 담당하게 하는 등 적정한 구성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
전담조직의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민간전문가를 채용하는 등 전문 인력을 확보한다.
제3장 건축디자인 단계별 기준
제8조 사전조사 및 사업관계자 의견 수렴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고유한 여건과 맥락을 고려하여 사전조사를 시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사전조사는 입지조사, 역사·문화자원조사, 자연·사회환경조사, 수요조사, 유사사례조사, 지역경제여건조사 등 적정한 조사항목을 설정하고 설문, 면담조사 등 효율적인 조사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한다.
사전조사 결과물은 향후 활용될 수 있도록 공개하여 중복조사에 따른 자원낭비를 방지하도록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설문조사, 면담조사, 공청회, 설명회 등을 통하여 건축·도시 관련 행정담당자, 사업시행자, 관련 전문가, 지역주민 등 사업관계자들(이하, "사업관계자"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한다.
제9조 사업계획 수립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전조사결과와 사업관계자 의견 등을 반영하여 사업의 비전, 목표, 규모, 사업추진방향 등을 구체화한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의 유형, 규모, 성격, 자금조달, 예상편익, 기술적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분석한다.
제10조 설계 발주방식 결정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준수하여 일반 설계공모, 2단계 설계공모, 제안공모 등 사업의 특성에 적합한 설계공모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7조제1항에 따른 설계공모방식 우선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수주실적과 저가입찰에 의한 설계자 선정방식보다는 설계공모 방식이나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등 건축가나 계획가의 능력과 설계안의 우수성이 반영되어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지역의 개발 및 정비와 관련한 사업에 건축물이 포함되는 경우, 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획 및 설계에서 개별 건축물의 설계(「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따른 계획설계,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를 말한다.)를 별도로 발주하여 우수한 건축 디자인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한다.
제11조 기획업무 의뢰 및 사전검토의 실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제2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설계발주 전에 동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센터를 통해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그 밖의 경우에도 내실있는 기획업무를 위하여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양질의 설계안 구현
설계공모 등을 통해 당선된 공모안의 우수한 디자인이 사업기간 단축이나 사업비 부족 등을 이유로 과도하게 훼손되지 않고 양질의 설계안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사업관계자들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제13조 설계의도 구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켜 설계도서의 해석 및 자문, 현장여건 변화 및 업체선정에 따른 자재와 장비의 치수·위치·재질·질감·색상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보완 등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밖의 경우에도 설계의도 구현을 위해 설계자가 건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설계자는 건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건축주·시공자·감리자 등에게 설계의 취지 및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는 등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장 기 타
제14조 교육 및 홍보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관계자를 대상으로 이 기준의 내용에 대하여 교육과 홍보를 적극 시행한다. 이 경우 사업관계자별 특성을 감안하여 교육 및 홍보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교육 및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보급한다.
제15조 다른 명칭의 민간전문가에 적용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총괄건축가나 공공건축가가 아닌 다른 명칭으로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활용하는 경우에도 제2장의 내용을 적용할 수 있다.
제16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