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1. 목 적이 기준은 「건축물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건축주가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이에 필요한 작성기준 등을 정하여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 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건축물관리계획의 작성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표에서 정하는 건축물관리계획 세부작성기준에 의하여 작성한다. 3. 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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