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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우수품질 제품에 대한 인증

시행 2022.12.01

제43조(우수품질 제품에 대한 인증)

1

소방청장은 제37조에 따른 형식승인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 중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용품에 대하여 인증(이하 "우수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2

우수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에는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4

우수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5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품질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품질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2.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이 「발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품질인증을 위한 기술기준, 제품의 품질관리 평가, 우수품질인증의 갱신, 수수료, 인증표시 등 우수품질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에 대한 지원 등

시행 2022.12.01

제44조(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에 대한 지원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는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및 개축 등으로 소방용품을 변경 또는 신규 비치하여야 하는 경우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을 우선 구매ㆍ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1.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45조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후 수집검사 등

시행 2022.12.01

제45조(소방용품의 제품검사 후 수집검사 등)

1

소방청장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통 중인 소방용품을 수집하여 검사할 수 있다.

2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집검사 결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소방용품에 대하여는 그 제조자 및 수입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고,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소방용품의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 명령을 받은 제조자 및 수입자는 해당 소방용품이 이미 판매되어 사용 중인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매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회수 또는 교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라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거나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소방청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46조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시행 2022.12.01

제46조(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1

소방청장은 제37조제3항제40조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제품검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나.

공공기관

다.

소방용품의 시험ㆍ검사 및 연구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 법인

2.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일 것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4.

기관의 대표자가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5.

제47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였을 것

2

전문기관 지정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3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소방용품의 품질 향상, 제품검사의 기술개발 등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건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전문기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검사 실시 현황을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소방청장은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의 제품검사 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제품검사를 받은 소방용품에 대하여 확인검사를 할 수 있다.

6

소방청장은 제5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거나 확인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그 평가 결과 또는 확인검사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7

소방청장은 제5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대하여 확인검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47조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시행 2022.12.01

제47조(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소방청장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제품검사 또는 실무교육 등 지정받은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6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제46조제3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감독 결과 이 법이나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전문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8조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시행 2022.12.01

제48조(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1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

제6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설계도면의 관리 및 활용

2.

제23조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자체점검 결과의 관리 및 활용

3.

그 밖에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의 관리 및 활용

2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9조 청문

시행 2022.12.01

제49조(청문)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1.

제28조에 따른 관리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

2.

제35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3.

제39조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취소 및 제품검사 중지

4.

제42조에 따른 성능인증의 취소

5.

제43조제5항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의 취소

6.

제47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제50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시행 2022.12.01

제50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1

이 법에 따른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기술원에 소방시설 및 소방용품에 관한 기술개발ㆍ연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21조에 따른 방염성능검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

2.

제37조제1항ㆍ제2항 및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3.

제38조에 따른 형식승인의 변경승인

4.

제3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5.

제40조제1항ㆍ제6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제42조에 따른 성능인증의 취소

6.

제41조에 따른 성능인증의 변경인증

7.

제43조에 따른 우수품질인증 및 그 취소

3

소방청장은 제37조제3항제40조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 업무를 기술원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4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원 및 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5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표준자체점검비의 산정 및 공표

2.

제2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ㆍ재발급

3.

제34조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4.

제34조제4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6

소방청장은 제14조제3항에 따른 건축 환경 및 화재위험특성 변화 추세 연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안전 관련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연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7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1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시행 2022.12.01

제5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1.

평가단의 구성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3.

제5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원,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 화재안전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담당 임직원

제52조 감독

시행 2022.12.01

제52조(감독)

1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사업체 또는 소방대상물 등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대상물ㆍ사업소ㆍ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ㆍ시설 및 제품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1.

제22조에 따라 관리업자등이 점검한 특정소방대상물

2.

제25조에 따른 관리사

3.

제29조제1항에 따른 등록한 관리업자

4.

제3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0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제품검사 또는 시험시설의 심사를 받은 자

5.

제38조제1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자

6.

제40조제1항,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를 받은 자

7.

제46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기관

8.

소방용품을 판매하는 자

2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ㆍ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3조 수수료 등

시행 2022.12.01

제53조(수수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1.

제21조에 따른 방염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

2.

제25조제1항에 따른 관리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3.

제2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자

4.

제29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5.

제29조제3항에 따라 관리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

6.

제32조제3항에 따라 관리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려는 자

7.

제34조제1항에 따라 점검능력 평가를 받으려는 자

8.

제37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

9.

제37조제2항에 따라 시험시설의 심사를 받으려는 자

10.

제37조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품의 제품검사를 받으려는 자

11.

제38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

12.

제40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

13.

제40조제2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의 제품검사를 받으려는 자

14.

제41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자

15.

제43조제1항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

16.

제46조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

제54조 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시행 2022.12.01

제54조(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1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이행명령(이하 "조치명령등"이라 한다)을 받은 관계인 등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치명령등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명령등을 명령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명령등을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에 대한 조치명령

2.

제16조제2항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에 대한 조치명령

3.

제20조제2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의 제거 또는 방염성능검사 조치명령

4.

제23조제6항에 따른 소방시설에 대한 이행계획 조치명령

5.

제37조제7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방용품의 수거ㆍ폐기 또는 교체 등의 조치명령

6.

제45조제2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이 있는 소방용품의 회수ㆍ교환ㆍ폐기 조치명령

2

제1항에 따라 연기신청을 받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연기 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치명령등의 이행 기간 내에 관계인 등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55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

시행 2022.12.01

제55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

1

누구든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관리한 자

2.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쇄ㆍ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

3.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4

제3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7장 벌칙

제56조 벌칙

시행 2022.12.01

제56조(벌칙)

1

제12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에 폐쇄ㆍ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7조 벌칙

시행 2022.12.01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

제12조제2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3조제6항, 제37조제7항 또는 제45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3.

제37조제1항, 제2항 및 제10항을 위반하여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자

4.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검사를 받은 자

5.

제37조제6항을 위반하여 소방용품을 판매ㆍ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자

6.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를 받은 자

7.

제40조제5항을 위반하여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ㆍ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자

8.

제45조제3항을 위반하여 구매자에게 명령을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9.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6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제58조 벌칙

시행 2022.12.01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

2.

제25조제7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자

3.

제25조제8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자

4.

제28조에 따라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관리사의 업무를 한 자

5.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자

6.

제35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관리업의 업무를 한 자

7.

제37조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제품에 합격표시를 하거나 합격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

8.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9.

제40조제5항을 위반하여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에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 또는 제품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하거나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 또는 제품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

10.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능인증의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11.

제43조제1항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하거나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한 자

12.

제52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ㆍ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자

제59조 벌칙

시행 2022.12.01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

제9조제2항제50조제7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

2.

제21조를 위반하여 방염성능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물품에 합격표시를 하거나 합격표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한 자

3.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 시료를 제출한 자

4.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관계인 또는 관계인에게 중대위반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관리업자등

제60조 양벌규정

시행 2022.12.01

제6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6조부터 제5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1조 과태료

시행 2022.12.01

제61조(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 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3.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ㆍ훼손ㆍ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4.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방염대상물품을 방염성능기준 이상으로 설치하지 아니한 자

5.

제22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점검능력 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검을 한 관리업자

6.

제2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관계인에게 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관리업자등

7.

제22조제2항에 따른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등 자체점검 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8.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9.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이행계획을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아니한 자 또는 이행계획 완료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0.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표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지 아니한 관계인

11.

제31조 또는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2.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위승계, 행정처분 또는 휴업ㆍ폐업의 사실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관리업자

13.

제33조제4항을 위반하여 소속 기술인력의 참여 없이 자체점검을 한 관리업자

14.

제34조제2항에 따른 점검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자

15.

제5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전체 71개 조문 중 5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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