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준은「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 3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이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라 한다)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 세부평가기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은 별표 1과 같다.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항목별 세부평가방법은 별표 2에 따른다.
제4조 세부평가기준 작성 절차
발주청은 사업의 특성에 맞도록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발주청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규칙 제28조제1항 별표 3 규정에 따라 평가항목별 배점범위는 ±20퍼센트 범위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발주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조정 내용 및 사유를 명확히 해야 하고, 경력 및 실적 등을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되며, 해당 사업 규모와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실적만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 등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을 달리 정하거나, 제3조에서 정하는 세부평가기준을 변경 또는 조정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안)을 작성한 후 그 내용을 최소 7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안)에 대한 제1호의 의견수렴결과 및 검토보고서를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심의를 거쳐 정한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발주청은 제3조에서 정하는 세부평가기준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제5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 평가서류 제출 및 확인
발주청은 평가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제출받을 수 있다.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자료 요구 시 해당 사업평가에 참여하지 않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등 세부적인 실명 자료를 요구할 수 없다. <종전의 제1항에서 이동>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관련 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하여 평가한 후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 정부에서 지정ㆍ고시하는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현황 관리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거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련 내용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제6조 평가결과 공개 등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해야 한다.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 자질검증을 위한 면접(발표)을 평가한 경우에는 낙찰자 선정 후 평가위원 명단, 위원별 평가사유서 및 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제7조 이의제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해당 발주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8조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평가 진행 과정에서 평가기준의 누락, 오류, 불분명한 부분 등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평가위원회는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발주청의 소속직원 중에서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평가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9조 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