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8조 [별표2]에서 [별표4]까지의 내용과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국방부에서 집행하는 건설기술용역("설계 등 용역", "건설사업관리용역",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할 세부평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고시는 규칙 제28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조 세부평가기준 등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방법은 "입찰참가자 선정을 위한 평가(이하 "수행실적평가"라 한다.)"와 "기술인평가서에 따른 평가(이하 "기술인평가"라 한다.)"로 구분한다.
세부평가방법은 [별표1] 기술인평가 대상 건설기술용역 선정 기준의 용역비와 용역의 난이도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한다.
용역비가 "기술인평가" 대상 금액 미만이거나, 용역의 난이도가 "기술인평가" 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은 "수행실적평가"만 수행한다.
용역비와 용역의 난이도가 "기술인평가" 대상에 해당하는 용역은 발주청의 기술(의사결정)자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세부평가방법을 결정하며, 발주예정인 건설기술용역사업을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다.
"기술인평가" 대상으로 결정된 용역은 "수행실적평가"로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에 한하여 "기술인평가서" 를 평가한다.
발주청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서 공지되는 건설사업관리 능력평가 공시와 시설물 정보관리 종합시스템 등에서 공지되는 용역 수주실적 통계자료를 확인하여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경력 및 실적 등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고시에서 규정하는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평가점수에 소수점이 있을 경우에는 평가항목(요소)별 합계점수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평가자료 제출 시에는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수행실적평가"만 수행하는 용역은 자기평가서로 평가할 수 있으나, 낙찰예정자에게는 일체의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진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 배점기준
이 세부기준의 세부평가항목·배점 및 평가방법 등은 수행실적평가일 경우는 [별표2]에서 [별표4]까지의 내용과 같으며, 기술인평가일 경우는 [별표5]와 같다.
평가항목별(가·감점 포함)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의 합계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해당분야 경력 및 직무분야 실적의 계산 시 전체 일수를 1년은 365일로, 1개월은 30일로 계산한다.
제5조 평가서류 제출 및 확인 등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신청자가 제출한 평가 서류(참여기술인의 등급·경력·실적·교육훈련, 전차용역수행실적,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업무중복도, 교체빈도, 가점 및 감점, 자기평가서, 기술인평가서)에 한하여 평가하며, 서류 마감일 후에는 추가·교체·수정 제출할 수 없다.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경우, 비평가 대상 참여기술인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인적사항 등 세부 실명자료는 제출하지 아니 하며 전기 · 통신 · 소방 · 폐기물처리 참여 기술인은 각 기술분야의 개별법(건설기술진흥법(이하 '건진법'이라 한다)에 의한 전기공사분야 제외)에 의한 적격여부 증빙서류만 제출한다.
국방부는 신청자가 제출한 제1항의 평가 서류의 진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다.
국방부는 제3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하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 및 관계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신청인에게 제출서류에 대한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의거,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평가할 수 있다.
입찰공고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기평가서를 활용하여 "수행실적평가"를 수행하고, 제1항에서 정하는 기타 관련서류는 가격입찰 후 제출받을 수 있다.
국방부는 평가서류를 서면 외에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받을 수 있다.
제6조 평가방법
"수행능력평가"는 [별표2]에서 [별표5]까지의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제출되는 "수행능력평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수행실적평가가. 수행실적평가서나. 면접(발표) 자료(CD 및 인쇄본) (면접(발표) 자료는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기술인평가 대상은 수행실적평가시 면접(발표)를 실시하지 않는다.)
기술인평가 : 수행실적평가서, 기술인평가서(CD 및 인쇄본)
"수행능력평가" 세부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제출된 "수행실적평가서"를 [별표2]에서 [별표4]까지의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90점 이상인 용역사업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한다. 다만, 90점 이상인 용역사업자가 10개사 미만인 경우 85점 이상인 자 중 10위에 해당하는 자까지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한다. 단, 5억 원 이상 ∼ 10억 원 미만의 용역은 90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한다.
"기술인평가" 를 수행하는 경우 수행실적평가결과 90점 이상을 받은 자에 한하여 "기술인평가서" 를 제출받아 [별표5]의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결과 85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한다.
입찰참가적격자가 1개사인 경우와 "기술인평가서" 제출대상이 1개사인 경우에는 용역사업집행계획을 다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시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발주청은 필요시 입찰참여 제한 PQ(Prequalification)평가점수와 참여업체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공고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단, 제출된 증빙서류 중 "수행능력평가서"와 상이한 경우 평가서류 허위작성으로 간주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처분한다.
제7조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평가방법
공동계약수급체의 구성원은 5인 이하로 제한하며 구성원의 허용범위는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공동이행방식: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분담이행방식: 자격 또는 면허 보완인 경우 허용한다.
공동수급체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평가항목 중 "유사용역수행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의 "개발·활용실적" 또는 "개발실적"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평가항목 중 신용도의 "재정상태건실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의 "투자실적", "활용실적", 교체빈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평가한 후, 각각의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잔존 구성원만으로 평가한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자격을 보완하기 위하여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단, 참여기술인은 평가할 수 있다.) 단, 업무정지(업무정지)와 부실벌점, 보안위규벌점은 공동수급체 모두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하 "파산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 해당구성원
제3항제2호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을 평가에서 제외할 경우, 제외된 구성원의 참여지분율은 잔존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다.
제8조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결격 및 허위서류 발견 시 조치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입찰공고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서류제출 마감기한 후에 "사업수행능력평가서"가 접수된 경우
"수행능력평가서"의 내용이 허위, 변조,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준에 미 충족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한 후 자기평가서 점수를 충족요건 점수로 부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파산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를 통보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당해 사실이 발생한 경우 포함)
입찰공고 시 제시한 배치기준에 따라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일 때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최소한 1명 이상 참여시키지 아니한 경우 및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참여 지분율에 따른 기술인을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에 참여시키지 아니한 경우
면접평가, 기술인평가 자료에 업체인식이 가능하게 하거나 사업내용과 무관한 내용의 특정 로고, 문구, 도식 등을 사용하거나 면접평가 대상자 사진을 명함 전·후면부에 기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기타 다른 법령 등에 의한 결격사유 해당 시
평가서에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된 경우,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 평가결과 통지 및 공개
평가 결과(평가 사유서 포함)는 개찰 후 국방시설본부 홈페이지(http://www.dia.mil.kr) 등에 공개하고, 해당 용역사업자에게 평가결과 및 적격여부를 통보한다.(유선, FAX 등)
신청자는 평가자의 오류 또는 중대한 착오 등으로 평가점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공시한 날로부터 3일 이내(근무일 기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거나 낙찰자를 선정하는 때에는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에 대한 배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 재평가
제8조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파산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만으로 재평가한다.
적격자를 선정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신청서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참여기술인이 퇴직(퇴사)한 경우에는 해당 기술인(평가대상)를 제외하고 재평가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가 이의 신청기한 내에 평가의 오류 또는 중대한 착오 등을 이유로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당해 내용을 검토하여 오류 또는 중대한 착오에 따른 결과임이 확인된 경우 3일 이내에 재평가한다.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마감일 이후 당해 용역의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을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중복적으로 배치하여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되었거나, 타 발주청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타 발주청이 국방부보다 먼저 낙찰자로 선정한 경우에 한함)에는 중복배치로 보아 부표3에 따라 업무중복도를 재평가한다.
제11조 기타사항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또는 당해 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시적으로 이 고시를 변경할 경우에는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사전에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받지 않고 별도로 입찰공고 등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이 고시 중의 일부 내용(의무사항 등)을 조정 또는 변경없이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안)에 동일하게 명기하여 변경하는 경우 2.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안)의 단순 오기나 누락된 부분을 정정하는 경우 3. 건설기술 진흥법 등 상위 법령과 행정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경우
제12조 재검토기한
국방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5월 2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에(매 3년째의 5월 2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