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 2에 따라 기본계획ㆍ기본설계ㆍ실시설계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및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기본계획ㆍ기본설계ㆍ실시설계(이하 "설계 등"이라 한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이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라 한다)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조 세부평가기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은 별표 1과 같다.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항목별 세부평가방법은 별표 2에 따른다.
제4조 세부평가기준 작성 절차
발주청은 사업 특성에 맞도록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발주청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 2 규정에 따라 평가항목별 배점범위는 ±20퍼센트 범위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발주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조정 내용 및 사유를 명확히 해야 하고, 경력 및 실적 등을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되며, 해당 사업 규모와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실적만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을 달리 정하거나, 제3조에서 정하는 세부평가기준을 변경 또는 조정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안)을 작성한 후 그 내용을 최소 7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안)에 대한 제1호의 의견수렴결과 및 검토보고서를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심의를 거쳐 정한 사업 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발주청은 제3조에서 정하는 세부평가기준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제5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 평가서류 제출 및 확인
발주청은 평가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제출받을 수 있다.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관련 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하여 평가한 후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 현황관리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 내용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평가할 수 있다.
발주청은 업무중복도 평가를 위해 참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평가 자료를 7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평가 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발주청은 제4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CEMS)을 통하여 진행 중인 사업의 참여기술인에 대한 오류, 누락사항 등을 확인해야 하며, 확인결과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평가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평가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오류, 누락사항 등을 보고받은 경우 해당 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해야 한다.
제6조 평가결과 공개 등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해야 한다.
발주청은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업무관리능력을 평가한 경우에는 낙찰자 선정 후 평가위원 명단, 위원별 평가사유서 및 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제7조 이의제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해당 발주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8조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평가서류의 오류 등에 대한 적용 여부 등
그 밖에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평가위원회는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발주청의 소속직원 중에서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평가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9조 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