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조문 · 14개 별표 · 0개 연혁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8항제14조의2,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4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7조의2제1항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자ㆍ감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 및 부실벌점평가ㆍ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법 제12조제8항제14조의2, 영 제27조의4 및 규칙 제2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ㆍ공사감리용역에 대한 설계업자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2조의2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ㆍ도지사"라 함은 법 제12조제8항에 따른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2. "모집공고"라 함은 시ㆍ도지사가 영 제25조의2에 따라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접수기간 및 낙찰자 결정방법 등의 내용을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거나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기기술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통하여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업주체"라 함은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4. "복수예비가격"이라 함은 시ㆍ도지사가 감리업자 모집공고일 전에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에 따라 산출한 공사감리용역대가의 97±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의 공사감리비 예비가격을 말한다. 5. "예정가격"이라 함은 심사대상 감리업자 결정 및 감리업자 적격심사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복수예비가격 중 지정신청을 한 감리업자의 입회하에 추첨한 4개의 예비가격의 평균가격을 말한다.

제3조 세부평가기준

이 기준의 세부평가항목ㆍ평가요소ㆍ배점범위ㆍ평가방법 및 부실벌점평가ㆍ관리기준과 가점 및 감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별표 12.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별표 23.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별표 34. 설계ㆍ공사감리 등의 부실벌점평가 및 관리기준 : 별표 4

제4조 평가기준의 배부ㆍ공람 등

1

시ㆍ도지사 또는 발주자는 해당 용역의 모집공고 또는 입찰공고기간중 입찰희망자가 제3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준을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평가 후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2

<삭 제>

제5조 용역실적자료 제출 등

1

규칙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설계업자ㆍ감리업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따른 유사용역수행실적 등의 확인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설계ㆍ감리업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를 첨부한 후 협회에 제출할 수 있다.

2

협회는 설계업자ㆍ감리업자가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이하 "전력기술인등"이라 한다)의 업무중첩도 또는 교체빈도의 확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전력기술인등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력기술인등의 업무중첩도 및 교체빈도는 다음 각 호의 자료에 따라 확인한다.

1

제9조에 따른 경력신고 자료(전력기술인에 한한다)

2

규칙 제21조의2의 감리원 배치현황신고 자료

3

규칙 제27조의2제7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통보자료

제6조 부실벌점의 부과 등

1

시ㆍ도지사 및 발주자는 당해 업체 또는 전력기술인등이 설계ㆍ공사감리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부실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별표 4의 설계ㆍ공사감리 등의 부실벌점평가 및 관리기준에 따라 부실벌점을 부과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의 부실벌점총괄내역통보서에 의하여 협회 및 당해 업체 등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건설공사의 사업주체는 그 공사감리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부실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부실벌점의 부과를 당해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실벌점 부과에 이의가 있는 업체 또는 전력기술인등은 부실벌점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시ㆍ도지사 또는 발주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발주자는 부실사실의 확인과 부실벌점의 부과에 착오 등 명백한 하자가 있는 때에는 부과된 벌점을 정정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발주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자 및 협회에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4

협회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전력기술인 등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전력기술인등의 부실벌점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 확인서의 발급 등

1

규칙 제27조의2제5항, 제5조제2항제6조제4항에 따른 용역수행현황확인서, 전력기술인등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 및 전력기술인등의 부실벌점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설계업자ㆍ감리업자 및 전력기술인등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확인서발급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전력기술인등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 및 전력기술인등의 부실벌점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비의 범위안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8조 경력사항의 확인 등

1

참여전력기술인 및 참여감리원(이하 "참여전력기술인 등"이라 한다)의 자격ㆍ등급ㆍ경력 및 실적은 협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참여전력기술인력 등 또는 참여업체의 유사용역수행실적 및 업무중첩도 등은 협회 또는 해당 설계ㆍ공사감리용역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시ㆍ도지사 또는 발주자는 사업수행능력(이하 "PQ"라 한다)평가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한 후 PQ평가에서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협회 또는 발주자가 발행한 원본서류를 제출받아 경력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제9조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시ㆍ도지사 또는 발주자는 설계용역 또는 공사감리용역평가기준을 작성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평가기준 작성의 적정성 2. 평가기준 적용의 적정성 3. 그밖에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0조 입찰참가자 선정 등

1

발주자는 PQ평가결과 80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의 성질,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입찰참여 제한 PQ평가점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PQ평가결과 선정된 설계ㆍ감리업체가 부정서류의 제출 등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0조의2 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신청 등

제12조제8항에 따라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로 선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감리업자선정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3 적격심사 및 감리업자 선정

1

시ㆍ도지사는 제10조의2에 따라 감리업자선정신청서를 제출한 감리업자에 대하여 적격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가격이 제2조의2제5호에 따른 예정가격을 초과한 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 5순위(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를 포함한다)까지의 감리업자에게 별지 제6호의2 서식의 평가에 따른 구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모집공고시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순위 이하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기준은 별표 3 부표 3-2와 같다.

4

시ㆍ도지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감리업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85점에 가장 근접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5

제4항에 따라 선정한 감리업자가 2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감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별표 3에 따른 당해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최고인 자

2

제1호의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책임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이 많은 자. 이 경우 경력산정은 일단위까지 산정하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으로 한다.

6

시ㆍ도지사는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감리업자로 선정된 자가 공사감리업무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의 자를 감리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7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감리업자선정신청서의 내용 또는 행정제재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사실을 조회할 수 있으며, 사실조회기간 중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른 감리업자가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1

별지 제6호의2 서식의 감리업자선정신청서

2

별지 제7호 서식의 자기평가서

3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

8

시ㆍ도지사는 감리업자 또는 감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협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협회는 그 사실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감리업자선정신청서의 신청서류 및 자기평가서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판명된 경우

2

제4항 내지 제6항에 따라 선정된 감리업자가 특별한 사유(발주자의 부도ㆍ파산, 발주자의 사유로 인한 1년 이상의 착공지연, 천재지변 등)없이 공사감리업무를 포기한 경우

9

제8항에 따라 부정행위로 통보된 감리업자 및 감리원은 그 사실이 통보된 날로부터 1년간 감리업자선정신청을 할 수 없다.

10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9항에 따라 선정된 감리업자가 사업주체의 귀책사유로 모집공고의 전기공사 착공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상 공사착공이 지연되거나, 공사시행 중 2개월 이상 공사가 중지되어 다른 공사현장의 시ㆍ도지사로부터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확인을 받아 당해 감리업자선정신청시 제출한 경우에는 다른 공사의 감리원으로 선정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1조 기간의 산정 등

1

시ㆍ도지사 또는 발주자는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산정 및 평가의 기준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따른 구비서류 중 자격증사본,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등을 제외한 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변별력이 필요한 때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2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한다.

제13조 참여전력기술인등의 교체 등

1

평가결과 선정된 업체의 참여전력기술인등은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가 참여전력기술인등을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당시 참여전력기술인등의 평가요소(등급, 경력, 실적을 말한다) 평가점수와 동등 이상인 자(책임기술자의 자격 또는 책임감리원의 자격가점을 포함한다)로 미리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교체할 수 있다.

2

제10조의3에 따라 선정된 감리업자가 감리원 배치현황신고 전에 감리원을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모집공고 당시 감리원의 평가요소(등급, 경력, 실적을 말한다) 평가점수와 동등 이상인 자(책임감리원은 자격가점을 포함한다)로 미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교체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이 4주 이상의 입원 또는 치료를 이유로 감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발주자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감리원을 교체한 경우에는 그 감리원을 교체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시켜 평가를 받거나 다른 공사감리용역에 배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감리원이 배치되었던 공사감리용역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기타사항

1

시ㆍ도지사 또는 발주자는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기준을 당해 용역의 특성상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평가항목ㆍ배점범위ㆍ평가방법 등을 보완ㆍ적용할 수 있다.

2

시ㆍ도지사 또는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조정 내용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경력 및 실적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여서는 안된다.

3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등은 시ㆍ도지사 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를 수 있다.

제15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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