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등
시행 2025.12.01제45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등)
전체 61개 조문 중 51-61
제45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등)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제4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제49조(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법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 중이거나 변동된 경우
관계인의 질병, 사고, 장기출장의 경우
시장ㆍ상가ㆍ복합건축물 등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여러 명으로 구성되어 법 제5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이행명령(이하 "조치명령등"이라 한다)의 이행에 대한 의견을 조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밖에 관계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부도 또는 도산 등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여 조치명령등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연기의 신청 및 연기신청서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방청장(제48조에 따라 소방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해당 권한 또는 업무가 위임되거나 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법 제6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에 관한 사무
법 제12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
법 제20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방염 등에 관한 사무
법 제25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시험 및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 등에 관한 사무
법 제26조에 따른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무
법 제28조에 따른 자격의 취소ㆍ정지에 관한 사무
법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법 제31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법 제32조에 따른 관리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사무
법 제34조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에 관한 사무
법 제35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에 관한 사무
법 제36조에 따른 과징금처분에 관한 사무
법 제39조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등에 관한 사무
법 제46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
법 제47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무
법 제49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법 제52조에 따른 감독에 관한 사무
법 제53조에 따른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사무
제51조(규제의 재검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7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2022년 12월 1일
삭제 <2023.3.7>
제11조 및 별표 4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용도, 수용인원 및 이용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 2022년 12월 1일
제13조에 따른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2022년 12월 1일
제1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2022년 12월 1일
제18조 및 별표 8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 2022년 12월 1일
제30조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022년 12월 1일
제31조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2022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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