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개 조문 · 10개 별표 · 4개 연혁

전체 61개 조문 중 51-61

제2절 소방시설관리업

제45조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등

시행 2025.12.01

제45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등)

1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는 별표 9와 같다.

2

시ㆍ도지사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제39조제1항제1호라목의 소방 관계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배되는 경우

제5장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제46조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

시행 2025.12.01

제46조(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 법 제3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이란 별표 3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소방용품(같은 표 제1호나목의 자동소화장치 중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11.25>

제47조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 우선 구매ㆍ사용 기관

시행 2025.12.01

제47조(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 우선 구매ㆍ사용 기관) 법 제4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제6장 보칙

제48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시행 2025.12.01

제4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1

소방청장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화재안전기준 중 기술기준에 대한 법 제19조 각 호에 따른 관리ㆍ운영 권한을 국립소방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2

법 제50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란 제31조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에 대한 방염성능검사(제32조 각 호에 따라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하는 합판ㆍ목재류에 대한 방염성능검사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3

소방청장은 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방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 중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관련 인력과 장비를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위탁받는 기관의 명칭ㆍ주소ㆍ대표자 및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1.

표준자체점검비의 산정 및 공표

2.

법 제2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ㆍ재발급

3.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4.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제49조 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시행 2025.12.01

제49조(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1

법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 중이거나 변동된 경우

3.

관계인의 질병, 사고, 장기출장의 경우

4.

시장ㆍ상가ㆍ복합건축물 등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여러 명으로 구성되어 법 제5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이행명령(이하 "조치명령등"이라 한다)의 이행에 대한 의견을 조정하기 어려운 경우

5.

그 밖에 관계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부도 또는 도산 등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여 조치명령등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

2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등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인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연기신청서에 연기의 사유 및 기간 등을 적어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연기의 신청 및 연기신청서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행 2025.12.01

제5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방청장(제48조에 따라 소방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해당 권한 또는 업무가 위임되거나 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1.

법 제6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에 관한 사무

2.

법 제12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20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방염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25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시험 및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26조에 따른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무

6.

법 제28조에 따른 자격의 취소ㆍ정지에 관한 사무

7.

법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31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9.

법 제32조에 따른 관리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사무

10.

법 제34조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에 관한 사무

11.

법 제35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에 관한 사무

12.

법 제36조에 따른 과징금처분에 관한 사무

13.

법 제39조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등에 관한 사무

14.

법 제46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

15.

법 제47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무

16.

법 제49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17.

법 제52조에 따른 감독에 관한 사무

18.

법 제53조에 따른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사무

제51조 규제의 재검토

시행 2025.12.01

제51조(규제의 재검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1.

제7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2022년 12월 1일

2.

삭제 <2023.3.7>

3.

제11조 및 별표 4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용도, 수용인원 및 이용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 2022년 12월 1일

4.

제13조에 따른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2022년 12월 1일

5.

제1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2022년 12월 1일

6.

제18조 및 별표 8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 2022년 12월 1일

7.

제30조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022년 12월 1일

8.

제31조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2022년 12월 1일

제5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시행 2025.12.01

제5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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