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9., 2025. 7. 11.>
제000200조 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 1 2. 8.>
제000300조 적용의 완화
제000302조 건축허가 사전승인
법 제11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사전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주택법」 제15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본조신설 2021. 7. 9.]
제000400조 설치
제00050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등"이라 한다)한다. 다만,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차목에 따라 건축구조 분야 등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시·군 전문위원회에서 심의 등을 한다. <개정 2021.7.9., 2025. 7. 11.> 1. 법 또는 영에 따라 도지사가 발의하는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2. 법 제4조의4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질의민원(이하 "질의민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1 2. 28, 2021.7.9.> 3.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은 시ㆍ군의 건축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7.9.>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나. 「주택법」 제15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중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다만, 설계공모 또는 설계ㆍ시공을 일괄입찰한 경우를 제외한다.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중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증축 또는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다중이용 건축물. 다만, 공동주택(동일 건축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되어 건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21층 미만이거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인 다중이용 건축물인 경우에는 시ㆍ군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등을 한다. 4.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개정 2021.7.9.> 5. 그 밖에 도지사가 건축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1.7.9.>
제1항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다중이용건축물을 심의할 때는 간략설계도서(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주단면도를 말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면을 포함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심의에 필요하다고 할 경우 제출된 자료와는 별도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7.9.>
<삭제 2011. 1 1. 11>
시ㆍ군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중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시ㆍ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0006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8. 9, 2021. 7. 9.>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 8. 9, 2021.7.9.>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의 경우에는 특성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5. 1 2. 28., 2021. 7. 9., 2023. 1 2. 8.> 1. 건축, 토목, 도시계획, 방재, 소방, 에너지, 디자인, 경관, 공간 환경, 사회, 조경, 조형예술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도시계획 및 건축 등의 관계 공무원(전북자치도의 건설교통 관련 국장 및 건축ㆍ소방 관련 부서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7. 9.>
그 밖에 위원회 위원의 임명ㆍ위촉에 관한 사항은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를 따른다. <개정 2021. 7. 9.>
<삭제 2013. 8. 9>
제00060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는 영 제5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21. 7. 9., 2025. 7. 11.>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본조신설 2013. 8. 9]
제000700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와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3. 8. 9> 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때 3.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였을 때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6. 영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13. 8. 9, 개정 2021.7.9.>
제0008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900조 회의
위원장은 도지사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개정 2021. 7. 9.>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9, 2021. 7. 9.>
위원장은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제2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등을 의결하며,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심의등의 결과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8. 9, 2021. 7. 9.>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의 대리참석을 인정하지 않는다.<개정 2021. 7. 9.>
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거나 위원회 중에 퇴장 또는 좌석을 이석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회의 개최 전 위원에게 안건의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전검토를 요청받은 위원은 검토의견을 지정기일 내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1. 7. 9.>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13. 8. 9, 개정 2021. 7. 9.>
위원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등이 신청된 경우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 <신설 2013. 8. 9, 개정 2021.7 .9.>
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9, 개정 2021. 7. 9.>
제001002조
<삭제 2021. 7. 9.>
제001100조 자료의 제출요구 등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7. 9.>
제0012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3. 8. 9>
간사는 건축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3. 8. 9, 2014. 1 0. 22>
제001300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에서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의 내용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위원장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13. 8. 9>
위원회의 회의록은 위원장의 서명날인 후 7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13. 8. 9>
제001400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전북자치도 공무원으로서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은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5. 5. 1, 2021. 7. 9., 2023. 1 2. 8.>
제001500조 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간사 및 그 외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하는 사람은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청렴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13. 8. 9>
제001600조 전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신설 2021. 7. 9.>
도지사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그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설 2021. 7. 9.>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1. 7. 9., 2023. 1 2. 8.> 1.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장, 주택건축과장 및 전북자치도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이나 법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는 사람 4.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종사 중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로 종사 중인 사람 6. 건설공사나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그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제001700조
<삭제 2021. 7. 9.>
제001800조 건축민원전문위원회 회의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라 질의민원 신청이 있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15. 1 2. 28, 개정 2021. 7. 9.>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9.>
위원장은 회의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1. 7. 9.>
제001900조 심의신청
질의민원의 심의를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 질의민원 심의 신청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 28, 2021. 7. 9.>
전문위원회의 구성ㆍ회의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각각 “전문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1. 7. 9.>
제002100조 공사감리자의 모집
도지사는 법 제25조제2항 및 영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를 다음 각호에 따라 모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미리 시장ㆍ군수와 협의해야 한다.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공개모집할 것
전북자치도 및 시ㆍ군, 건축사협회 홈페이지 등 모집대상자들이 널리 볼 수 있는 곳에 20일 이상 공고할 것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중이용 건축물의 경우: 도내에서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 신고를 한 건축사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그 밖의 경우: 도내에서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 신고를 한 건축사[본조신설 2025.
11.]
제002102조 공사감리자의 명부작성 및 관리
공사감리자로 등록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사감리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감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에 자격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
제1항 각 호의 서류는 등재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건축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자(이하 "건축사등"이라 한다)가 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공사감리자 등록명부에 작성ㆍ관리하고 이를 전북자치도 및 시ㆍ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공사감리 업무량 및 건축사 분포 등을 고려하여 권역을 설정한 후 공사감리자 등록명부를 작성ㆍ활용ㆍ관리ㆍ공개할 수 있다. 다만, 모집공고에 응한 건축사등은 1개 권역의 명부에만 등록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7. 11.] 1. 공사감리업무와 관련하여 법, 「건축사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업무정지(영업정지 및 이에 따른 과징금을 포함한다)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 기한이 1년 이상 경과 한 자 2. 공사감리자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휴업 중이 아닌 자
제002103조 공사감리자의 지정
영 제19조의2제4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작성된 공사감리자 등록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무작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 경우 감리 업무량 등을 고려하고 균형있게 배정하기 위하여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건축사협회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이하 "협회"라 한다)와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 8., 2025. 7. 11.> 1. 업무정지나 휴업 기간 중에 있는 자 2.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공사감리자 지정을 거부한 자 3. 건축사사무소 및 건설엔지니어링을 폐업하거나 자격을 반납한 자 4. 공사감리자가 특별한 사유로 감리업무 진행이 어려워 지정 제외를 요청한 자 5. 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건축주등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자 6. 다른 건축공사장의 상주 감리원으로 선임된 자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공사감리자를 해당 건축주, 공사감리자 및 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지정내역을 별지 제4호서식의 공사감리자 지정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9., 2023. 1 2. 8., 2025. 7. 11.>
공사감리자 지정을 통보받은 건축주는 원활한 감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7일 이내에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지정된 공사감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1.>
공사감리자 지정을 통보받은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지정을 통보 받은 후 14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1.> 1. 제21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공사감리자의 신체상태, 감리능력 등 공사감리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4항에 따라 공사감리자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다시 공사감리자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5. 7. 11.>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등록명부에 등재된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1.> 1. 16일 이상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 시 2. 16일 이상 국내외 장기 출장 시 3. 공사감리자 등록명부에 등록된 자가 상주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중인 경우 4.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감리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이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다.
허가권자는 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1.>[제목개정 2025. 7. 11.]
제002200조 업무대행건축사의 모집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은 도내에서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 신고를 한 건축사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1. 7. 9., 2025. 7. 11.>[제목변경 2021. 7. 9., 2025. 7. 11.]
제002202조 업무대행건축사의 명부작성 및 관리
업무대행건축사로 등록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업무대행건축사 등록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한 업무대행건축사를 대상으로 별지 제7호서식의 업무대행건축사 등록명부에 작성ㆍ관리하고 이를 전북자치도 및 시ㆍ군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업무대행 업무량 및 건축사 분포 등을 고려하여 권역을 설정한 후 업무대행건축사 등록명부를 작성ㆍ활용ㆍ관리ㆍ공개할 수 있다. 다만, 모집공고에 응한 건축사는 1개 권역의 명부에만 등록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7. 11.]
제002203조 업무대행건축사 지정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정내역을 별지 제8호서식의 업무대행건축사 지정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업무대행건축사 지정 통보를 받은 자는 허가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하는 업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허가권자는 업무대행건축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업무대행건축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2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대행건축사의 신체상태, 감리능력 등 업무대행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4항에 따라 업무대행건축사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허가권자는 다시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신청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등록명부에 등재된 업무대행건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업무대행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7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업무대행건축사 지정 변경요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 시
국내외 장기 출장 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대행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허가권자는 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7. 11.]
제002300조 업무의 위탁
제5장 지역건축안전센터
제002400조 전북특별자치도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도지사는 법 제87조의2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건축공사장의 안전사고 예방 등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2. 8.>
영 제119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 0. 10.> 1.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 및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개발과 안전에 관련된 제도개선 2. 건축물의 안전관리계획, 안전점검계획 및 재난대비 안전대책의 수립과 점검 및 지원(다른 법령에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등을 받도록 규정한 건축물은 해당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한다) 3.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조사 연구와 분석 및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개발 4. 건축물 생애 전반의 안전 확보 및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5.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 9. 그 밖에 도지사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건축허가 사전승인에 필요한 건축물과 관련된 모든 계획 및 구조안전 등 검토 7. 도민의 건축물 안전문화 정착과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 8. 시ㆍ군 지역건축안전센터 기술 및 제도 지원 9. 그 밖에 도지사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항에 따른 건축물 등의 안전점검은 육안점검을 원칙으로 하며 안전점검이 완료된 때는 그 결과를 통보하고 관련정보는 전자적으로 관리한다. <개정 2025. 1 0. 10.>[본조신설 2021. 7. 9.] 1. 법 제8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 2.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 및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개발과 안전에 관련된 제도개선 3. 건축물의 안전관리계획, 안전점검계획 및 재난대비 안전대책의 수립과 점검 및 지원(다른 법령에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등을 받도록 규정한 건축물은 해당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한다) 4.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조사 연구와 분석 및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개발 5. 건축물 생애 전반의 안전 확보 및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6.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 7. 건축허가 사전승인에 필요한 건축물과 관련된 모든 계획 및 구조안전 등 검토 8. 도민의 건축물 안전문화 정착과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 9. 시ㆍ군 지역건축안전센터 기술 및 제도 지원 10. 그 밖에 도지사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2500조 건축안전자문단 운영
도지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제10항에 따른 건축안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건축안전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건축안전자문단을 건축계획ㆍ건축구조ㆍ건축시공ㆍ건설안전 등 해당분야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건축안전자문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 밖에 건축안전자문단의 분야별 인원, 자격요건, 자문방법 및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본조신설 2025. 1 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