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개 조문 · 11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53개 조문 중 51-53

제004500조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1

시장은 법 제87조의2에 따라 지역 내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법 시행령 제119조의3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2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예산확보 및 집행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의무 안전점검 대상이 아닌 건축물과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의무 안전점검 대상이 아닌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에 대한 안전점검

4

시민의 안전문화 정착과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

5

건축공사장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6

법 제35조의2제1항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융자 및 보조

7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2항제3호에 따라 건축안전센타는 의무 안전점검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건축물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현장 안전점검을 신청할 경우 이를 접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장 안전점검을 지원한다.

4

제3항에 따른 건축물 현장 안전점검은 육안점검을 원칙으로 하며 안전점검이 완료된 때에는 별표5의 등급기준에 따라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고 관련정보는 전산으로 관리한다.

5

시장은 규칙 제43조의2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외에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을 둘 수 있다.[본조신설 2019.12.20.]

제004600조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1

시장은 건축안전센터의 설치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이행강제금 전액으로 한다.

3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5조의2에 따른 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한 개량·보수에 따른 융자 및 보조

2

법 제52조의2에 따른 실내건축 적정 시공여부 검사비

3

법 제78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적법한 운영, 위반 건축물의 관리실태 등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위한 조사·점검비

4

법 제79조에 따른 위반건축물 정비와 관련한 조사·점검비

5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등 위험시설물의 안전조치에 관한 비용

6

건축물의 마감 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교체하는 공사 지원비

7

제45조제2항 각 호에 정하는 업무 수행을 위한 조사·점검비

8

그 밖의 시장이 건축위원회를 통하여 의무 안전점검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피난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조사·검사·업무대행 비용

4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융자 및 보조는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으로서 안전점검 결과 D 또는 E급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5

결산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6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12.20.]

제004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조 이동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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