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조 이동 2019.12.20.>
제004500조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시장은 법 제87조의2에 따라 지역 내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법 시행령 제119조의3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건축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예산확보 및 집행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의무 안전점검 대상이 아닌 건축물과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의무 안전점검 대상이 아닌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에 대한 안전점검
시민의 안전문화 정착과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
건축공사장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법 제35조의2제1항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융자 및 보조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제3호에 따라 건축안전센타는 의무 안전점검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건축물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현장 안전점검을 신청할 경우 이를 접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장 안전점검을 지원한다.
제3항에 따른 건축물 현장 안전점검은 육안점검을 원칙으로 하며 안전점검이 완료된 때에는 별표5의 등급기준에 따라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고 관련정보는 전산으로 관리한다.
시장은 규칙 제43조의2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외에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을 둘 수 있다.[본조신설 2019.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