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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보칙

제004100조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1

제80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2분의 1로 감경한다. <개정 2006. 1 2. 7.,2019.12.27.>

2

주거용 건축물로서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위반사항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와 같으며, 이행강제금액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2. 2. 13.> <개정 2006. 1 2. 7.> 1.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의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법 제59조에 따라 맞벽 건축기준에 위반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위반사항의 경우

3

제80조제5항에 따라"조례로 정하는 횟수"는 1회로 한다.<신설 2002. 2. 13.> <개정 2006. 1 2. 7.,2019.12.27.>

제004102조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1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이행강제금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70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70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

2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서"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임대 등 영리목적으로 법 제46조를 위반하여 허가나 신고없이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를 말한다.[본조신설 2016.12.30.]

제004103조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1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부터 2년으로 한다.

2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대상자가 위반사항을 자진 신고한 경우

2

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허가를 추인 받고자 하는 경우(허가를 추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으로 건축물 멸실 후 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

5

제20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3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본조신설 2016.12.30.]

제004200조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1

군수는 법 제87조의2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창녕군 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2

제119조의3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분야의 안전업무 및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수립

2

민간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진ㆍ화재 등 건축물 부문 재난대비 안전대책 수립

4

건축물의 점검, 개량ㆍ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5

「건축물관리법」의 건축물관리계획에 따라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정보제공 및 안전대책의 수립

6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4.6.13.]

제004300조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1

군수는 법 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제80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503. 법 제113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과태료의 100분의 504. 그 밖의 수입금

3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2

건축안전센터의 전문인력 배치에 필요한 인건비

3

제87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수행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4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본조신설 202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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