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04100조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2분의 1로 감경한다. <개정 2006. 1 2. 7.,2019.12.27.>
주거용 건축물로서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위반사항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와 같으며, 이행강제금액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2. 2. 13.> <개정 2006. 1 2. 7.> 1.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의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법 제59조에 따라 맞벽 건축기준에 위반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위반사항의 경우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조례로 정하는 횟수"는 1회로 한다.<신설 2002. 2. 13.> <개정 2006. 1 2. 7.,2019.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