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개 조문 · 46개 별표 · 6개 연혁

전체 51개 조문 중 51-51

제44조 규제의 재검토

제44조(규제의 재검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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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9조에 따른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기술자격자의 범위: 2022년 12월 1일

2.

제20조 및 별표 3에 따른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2022년 12월 1일

3.

제20조 및 별표 4에 따른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 배치기준: 2022년 12월 1일

4.

제34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시 첨부서류: 2022년 12월 1일

5.

제39조 및 별표 8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2022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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