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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5개 조문 중 51-55

제004003조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1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조례로정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다.[본조신설 2023. 1 2. 27.]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70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80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

2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 (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3

제80조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가중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004100조 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1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ㆍ저장시설ㆍ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개정 2017.12.15.>

1

제조시설 : 높이 6미터를 넘는 레미콘 믹서·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2

저장시설 : 높이 6미터를 넘는 시멘트저장용 사일로·건조시설·석유 저장시설· 석탄 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유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희시설로서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물이 아닌 것

4

소각시설 : 쓰레기 및 산업폐기물 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 한 것. 다만, 시간당 처리 용량이 100킬로그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5

<삭제 2019.07.18.>

2

제118조제1항제10호에 따른"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란 건축물의 내부 또는 옥상에 설치하는 저수조, 냉각기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적재하중의 합계가 10톤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최하층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12.15.>

제004200조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ㆍ운영

1

군수는 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1 2. 27.]

2

제119조의3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

2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3

건축공사장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ㆍ감독

4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5

건축물 부문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세부 실행

6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4300조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

1

군수는 법 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1 2. 27.]

2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 부터의 전입금

2

제80조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303. 그 밖의 수입금

3

제87조의3제3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 지원 및 정보 제공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5조의2에 따른 주택 중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으로서 안전점검 결과 D급 또는 E급에 해당하는 주택의 개량ㆍ보수를 위한 융자 및 보조

2

제52조의2에 따른 실내건축 적정 시공 여부 검사 비용

3

제79조에 따른 위반건축물 정비와 관련한 실태 조사ㆍ점검 비용

4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등 위험시설물의 안전 조치에 관한 비용

5

건축물의 마감재료를 불연재료로 교체하는 공사비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건축위원회를 통하여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피난ㆍ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조사ㆍ검사ㆍ업무대행 비용

제004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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