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4003조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조례로정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다.[본조신설 2023. 1 2. 27.]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70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80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 (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가중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