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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3900조 이행강제금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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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이행강제금의 완화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과기준 :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2. <삭제 2019.12.27.>

2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 조항에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한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12.29.>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702. 용적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80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90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

3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서 "그 밖의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 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건물 옥상에 설치하는 비가림 시설인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7.12.29.>

4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신설 2017.12.29.>

5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초 이행강제금 부과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을 말한다. <신설 2017.12.29.>

<삭제 201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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