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개정 2022.9.30.>
제000200조 적용의 완화
(적용의 완화)
건축신고 대상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적용 요청서를 받은 읍ㆍ면장은 이에 대한 의견서와 함께 이를 요청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5조에 따른 평창군지방건축위원회를 열어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중 읍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5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7호의2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법 제44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영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농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창고ㆍ축사ㆍ작물재배사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할 때에는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영 제6조제2항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 완화 적용은 해당지역의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값으로 한다. <신설 2015.12.31>
제000202조 녹색건축물에 대한 적용의 완화
(녹색건축물에 대한 적용의 완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녹색건축물(「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에 대하여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9.30.> 1. 법 제56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 100분의 115 이하 2.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 100분의 115 이하 <개정 2022.9.30.>[본조신설 2015.12.31]
제000300조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군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유 또는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각 호의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법, 영 또는 이 조례에 맞지 않게 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 영 또는 이 조례에 맞는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제19조에 따른 대지의 분할 제한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 또는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10년 11월 30일(조례 제1947호로 전부개정된 건축조례의 시행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20조에 따라 별표 3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6. 기존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제000302조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에 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12.31]<개정 2022.9.30.>
제000400조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한 특례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한 특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 또는 규칙 제3조 각 호의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법령 등에 맞지 않게 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1. 용도변경을 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의 기준에 맞는 경우 2.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 또는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3.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20조 에 따라 별표 3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대지 안의 공지 기준(2006년 5월 9일 이후에는 영 별표 2의 범위 안에서 최소 거리를 적용하며, 적용 대상을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건축물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지역ㆍ지구에서의 건축 제한 기준 중 층수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다만, 계획관리지역(세분되지 않은 관리지역을 포함한다) 안에서 숙박시설이 아닌 건축물을 숙박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000500조 건축위원회의 설치
제000600조 건축위원회의 구성
(건축위원회의 구성)
건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5.12.31., 2017.9.29.>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주무부서의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관광정책과장ㆍ허가과장ㆍ건설과장ㆍ도시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2.1.6, 2012.5. 11. 2015.12.31.,2018.11.9., 2020.1.10., 2020.11. 13. ,2022.9.30., 2022.10.7., 2024.6.28.>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은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할 것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할 것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할 것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군수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7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그 밖에 전문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제목개정 2015.12.31]
제00060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영 제5조의5제6항에 따른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에 관한 사항은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의 규정에 따른다.[본조신설 2015.12.31]
제000700조 건축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
(건축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위원회를 대표하고 건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건축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5.12.31>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건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운영 등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이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를 여는 해당 부서의 팀장이 간사가 되고 해당 부서의 업무 담당자가 서기가 된다.<개정 2022.9.30.>
건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12.31>
건축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거나 심의하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7.12.1.>
건축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축법령의 내용을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건축위원회에서 정한다.
제000800조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등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등)
건축위원회는 건축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건축위원회는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15.12.31., 2017.9.29.>
삭제
주택의 건설규모가 200세대(또는 호) 이상인 주택건설사업(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주택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22.9.30.>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오피스텔의 건축
건축물의 건축에 관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것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에 대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증가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심의 받은 면적의 5분의 1 이상인 경우
층수(지하층의 층수를 포함한다)가 증가되는 것으로서 증가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경우이거나 심의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라고 인정되는 것
「건축기본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평창군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의 심의 및 「건축기본법」 제19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창군건축정책위원회를 둔다. 다만, 건축위원회가 평창군건축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본조 신설 2022.9.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한다..[본조 신설 2022.9.30.]
강원특별자치도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또는 공공기관이 현상공모 방식으로 설계를 마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본조 신설 2022.9.30.] <개정 2023. 6. 2.>
제000900조 건축위원회의 심의기준 등
(건축위원회의 심의기준 등)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 계획 심의 신청서를 군수(건축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이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읍ㆍ면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축신고 대상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건축계획 심의 신청서를 받은 읍ㆍ면장은 이에 대한 의견서와 함께 이를 신청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를 열어 신청내용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기준은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12.31>
건축물의 건축에 관하여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에의 적합성
주변 경관, 도시환경 및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도시계획시설 등 기반시설과의 관계
교통처리계획 및 주차계획의 적정성
대지조성 및 토지굴착 등의 적정성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규모ㆍ공간 및 조경ㆍ공개공지 등의 적정성
건축구조 및 건축설비의 적합성
소방 및 방재계획 등의 적합성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제001100조 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신고
제001200조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제001300조 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1><개정 2022.9.30.>
시가지의 공지 또는 골목에 연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이하인 규모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ㆍ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고 시가지 공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것
공영주차장부지 또는 야외체육시설부지 등에 그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조립식 구조로 축조하는 관리사무실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시장의 공지에 비가림 또는 해가림을 위하여 경량철골조, 철골조, 막구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로 축조하는 것
주차장에 태양열 집열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외벽 없이 축조하는 것
「농지법」에 따른 농막 또는 간이저온저장고로서 그 시설의 규모가 다음 각 목의 규모 이하인 것가. 농막 : 20제곱미터나. 간이저온저장고 : 33제곱미터
원예작물 또는 농산물의 판매를 위한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것
삭제
공장부지에서 다음 각 목의 용도로 축조하는 것으로서 천막, 컨테이너, 경량철골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인 것가. 공장에서 생산되는 물품의 저장ㆍ수선 및 포장을 위한 것나. 공장의 기계ㆍ설비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것
비지정관광지 및 도로변 등에서 계절영업(「평창군 식품접객 계절영업 관리지침」에 따른 계절영업을 말한다)을 하기 위해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이하인 것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각종행사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비닐ㆍ천막 등 기타 이와 유사한 마감재로 된 강파이프 구조의 공용체육시설
올림픽대회를 위하여 해당 조직위원회에서 한시적으로 축조하는 대회관련시설
영 제18조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1, 2024.04.05.>
영 제15조제5항제1호, 제6호, 제7호, 제9호, 제10호, 제1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영 제15조제5항제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중 연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개정 2024.04.05>
영 제15조제5항제3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중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것<개정 2024.04.05>
제2항제2호, 제5호부터 제1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제001400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 중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로서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축감리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전문회사를 감리자로 지정한 건축물(다만,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는 「주택법」의 규정에 따른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및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감리전문회사가 전면책임감리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영 제5조제4항제4호의 다중이용 건축물로서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축감리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전문회사를 감리자로 지정한 건축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개발된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 안에서 개별적으로 건축하는 공장건축물
농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축사ㆍ작물재배사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001500조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등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등)
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대행자 업무범위와 업무대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1> 1.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는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업무신고를 하고 「강원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 건축사 등록명부에 등재된 건축사 중에서 군수가 선정한다. <개정 2022.02.04., 2023. 6. 2.> 2. 군수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자의 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명부에 등재된 순서에 의해 대행자를 지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자의 지정 및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자로 지정된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고 「건축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한 별지 제24호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자 지정 통보를 받은 자가 사고, 해외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즉시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군수는 대행자로 지정된 자가 제출한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대행자를 다시 지정할 수 있다. 6. 군수는 대행자가 건축사 업무사항을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및 효력상실, 업무정지, 기타 대행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행자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법 제27조제3항 및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기준에 따른 대행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동일 신청 건에 관한 수수료 지급은 1회로 한다. <개정 2015.12.31><개정 2022.9.30.>
삭제 <2015.12.31>
삭제 <2015.12.31>
삭제 <2015.12.31>
삭제 <2015.12.31>
제3항에 따른 대행 수수료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매년 6월말과 12월말을 기준으로 매 반기의 통산한 금액에 대하여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업무 대행 수수료의 지급 방법 및 절차는 「평창군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2.31>
제001502조
제15조의2삭 제<개정 2022.9.30.>
제001503조 건축지도원
(건축지도원)
영 제24조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건축사
건축분야 기술사
건축분야의 석사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건축사보로서 3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자
건축분야 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자
건축분야 학사(전문학사를 포함한다)학위를 가진 자 또는 건축분야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5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자
고등학교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7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자
건축지도원은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 등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군수가 지정한다.
제1항에 의한 건축지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12.31]
제001504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사전 결정 또는 건축허가를 복합민원(「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복합민원을 말한다)으로 신청한 경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복합민원 처리 절차를 따른다. 단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 의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본조신설 2015.12.31]
제001505조 건축물의 공사감리 비용
(건축물의 공사감리 비용) 법 제25조제14항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건축사사협회 강원특별자치도건축사회 평창지역건축사회장(이하 "건축사회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17.9.29.]<개정 2022.9.30., 2023. 6. 2.>
제001506조 실내건축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에 대한 검사대상 건축물은 다중이용건축물 및「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로 하며, 건축물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2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02.04.]
제001600조 대지의 조경
(대지의 조경)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조경면적을 확보하여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장(영 제2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및 물류시설(영 제27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물류시설과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은 제외한다)가.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대지면적의 8퍼센트 이상나.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대지면적의 4퍼센트 이상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 대지면적(활주로ㆍ유도로ㆍ계류장ㆍ착류대 등 항공기의 이륙 및 착륙시설로 쓰는 면적은 제외한다)의 8퍼센트 이상
「철도건설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역시설 : 대지면적(선로ㆍ승강장 등 철도운행에 이용되는 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의 8퍼센트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 대지면적의 8퍼센트 이상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이외의 건축물가.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나.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의 산정기준, 그 밖에 식재기준 등에 관하여는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조경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7.12.1.>
영 제27조제1항 제5호ㆍ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5.12.31>
중심상업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에서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주차장법」 제12조에 따라 설치한 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을 제외한다)에 부대하여 설치하는 건축물(관리사무소 등을 말한다)
군수가 녹지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지역에서 농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ㆍ창고 또는 농기계 수리센터와 이와 유사한 건축물 <신설 2024.11.8.>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8호라목에 따른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제001700조 공개 공지 등의 확보
(공개 공지 등의 확보)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1., 2017.9.2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과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가. 영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나. 영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가목의 학교를 제외한다)다. 영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라. 영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마. 영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바. 삭제<2022.9.30.>사. 영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삭제<2022.9.30.>
영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46조 및 영 제31조에 따른 건축선 후퇴부분은 공개공지등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15.12.31><개정 2022.9.30.>
공개공지등을 확보할 때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영 제27조의2제3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대지 주변의 도로, 공원, 광장 등 일반인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와 접하도록 확보할 것
대지와 접하는 도로, 공원, 광장 등을 기준으로 가급적 나란하게 장방형이 되도록 배치할 것
2개소 이내로 설치할 것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파고라 등 소규모 휴식시설을 설치할 것
법 제43조제1항 및 영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법 제43조 제2항 및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법 제56조 및 법 제60조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공개공지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영 제27조의2제7항제5호에 따라 공개공지 내에서 제한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야영 등의 숙박행위
음주행위[본조 신설 2022.9.30.]
제001800조 도로의 지정
(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고자 할 때 이해 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1.11.05.>
도시계획 변경결정 등 도로선형의 변경으로 노선 폐지된 기존의 포장도로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국ㆍ공유지
확ㆍ포장되거나 복개된 제방, 하천, 구거 등의 부지로서 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국ㆍ공유지
새마을사업, 주민숙원사업, 마을공동사업 등의 공공사업으로 개설된 포장도로
관계법령에 따라 통행로로 허가를 득한 부지 <신설 2021.11.05.>
같은 통행로를 이용하여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한 사실이 있는 건축물의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21.11.05.>
이미 개설된 사실상의 포장된 농로 (관계법령에 규제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21.11.05.> <개정 2024.04.05.>
군민은 군수에게 제1항에 따른 사실상의 통로를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도로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1.11.05.>
건축심의 신청서
현황측량성과도
그 밖에 현황통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증명자료
제001802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축사, 작물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을 말한다.[본조신설 2015.12.31]
제001900조 대지의 분할 제한
(대지의 분할 제한) 법 제57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1>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 60제곱미터
(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별표 3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제002100조 맞벽 건축
(맞벽 건축)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로 한다. <개정 2015.12.31>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맞벽 건축물의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1>
맞벽 대상 건축물의 용도 : 공동주택 중 아파트,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분양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가. 삭제 <2015.12.31>나. 삭제 <2015.12.31>다. 삭제 <2015.12.31>라. 삭제 <2015.12.31>
맞벽 건축물은 2층 이상
삭제 <2015.12.31>
제002200조
삭제 <2017.9.29.>
제002300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 및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22.9.30., 2024.04.05.>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개정 2024.04.05>.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개정 2024.04.05>
삭제 <2015.12.31>
영 제8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1미터로 한다. <개정 2015.12.31>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으로 한다.
영 제86조제3항제2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의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2.9.30.>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5.12.31>
담장과 높이 4미터 이하이고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
정북방향(正北方向)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정북방향으로 접하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건축되는 복합형 상가건축물의 높이 제한의 산정을 위한 배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10.4.>
일반주거지역 : 3배 이하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 4배 이하
제002302조 건축협정의 체결
(건축협정의 체결)
법 제77조의4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구역을 말한다.<개정 2022.9.30.>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서 기존 건축물이 밀집되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구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기존 건축물이 밀집되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구역[본조신설 2015.12.31]
영 제110조의3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란 임차인(세입자) 중 그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를 말한다.
영 제110조의3제2항제9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의 색채
건축물의 부대시설의 색채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건축협정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건축협정의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건축협정의 이행에 드는 공동비용의 부담 방안
그 밖에 건축협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15.12.31]
제002303조 건축협정에 관한 지원
(건축협정에 관한 지원) 영 제110조의6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기간, 범위 및 공사방법에 관한 사항 2. 설계도서 3. 토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에 관한 사항 4. 사업비용의 확보방안 및 지원범위[본조신설 2017.9.29.]
제002304조 결합건축 대상지 적용제외 지역
(결합건축 대상지 적용제외 지역) 법 제77조의15제3항 단서에서"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도시의 경관형성 및 기반시설 부족 등의 사유로 결합건축을 할 수 없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본조신설 2017.9.29.]<개정 2022.9.30.>
제6장 보칙
제002400조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
삭제 <2017.9.29.>
삭제 <2017.9.29.>
삭제 <2017.9.29.>
시가표준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등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공시지가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연도의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년도의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기준 건축연도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시기를 적용한다. 다만, 실제의 행위시기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있다.
법 제80조제5항 본문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 횟수를 1년에 1회로 한다.<개정 2022.9.30.>
영 제115조의2제2항에 따른 별표15의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제1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별표4 시가표준액의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7.9.29.>
제002402조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개정 2022.9.30.>
법 제80조의2제1항의 단서에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3년을 말한다. <개정 2017.9.29.>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건축 인ㆍ허가 등 처리절차를 완료하기 위하여 불법건축물 자진신고를 한 무허가 축사를 말한다.[본조 신설 2022.9.30.]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본조신설 2022.9.30]
제002403조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개정 2022.9.30.>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비율은 100분의 60으로 한다.[본조신설 2017.9.29.]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본조신설 2022.9.30.]
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경우에 가중하는 금액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본조신설 2022.9.30.]
제002404조
제24조의4제 24조의2제3항으로 이동<개정 2022.9.30.>
제002500조 옹벽 등 공작물에의 준용
(옹벽 등 공작물에의 준용)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란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신고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제조시설 : 높이 6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믹서, 분쇄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제조시설. <개정 2024.10.4.>
삭제 <2024.10.4.>
삭제 <2024.10.4.>
저장시설 : 높이 6미터 이상의 시멘트사일로,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액체비료저장탱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저장시설. <개정 2024.10.4.>
유희시설 : 야구연습장(지붕이 없거나 지붕이 천막으로 된 것에 한정한다), 유기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유희시설
삭제 <2024.10.4.>
삭제 <2024.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