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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적용의 완화

(적용의 완화)

1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기준 완화적용 요청서를 평창군수(건축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이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읍ㆍ면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건축신고 대상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적용 요청서를 받은 읍ㆍ면장은 이에 대한 의견서와 함께 이를 요청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5조에 따른 평창군지방건축위원회를 열어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중 읍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5조제1항「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7호의2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법 제44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1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영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2

농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창고ㆍ축사ㆍ작물재배사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할 때에는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1

법 제55조, 법 제56조법 제60조에 따른 기준에 대하여 100분의 140 이하

2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에 대하여 100분의 120 이하

6

영 제6조제2항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 완화 적용은 해당지역의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값으로 한다. <신설 2015.12.31>

제000202조 녹색건축물에 대한 적용의 완화

(녹색건축물에 대한 적용의 완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녹색건축물(「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에 대하여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9.30.> 1. 법 제56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 100분의 115 이하 2.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 100분의 115 이하 <개정 2022.9.30.>[본조신설 2015.12.31]

제000300조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군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유 또는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각 호의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법, 영 또는 이 조례에 맞지 않게 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 영 또는 이 조례에 맞는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제19조에 따른 대지의 분할 제한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 또는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10년 11월 30일(조례 제1947호로 전부개정된 건축조례의 시행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20조에 따라 별표 3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6. 기존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제000302조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법 제8조영 제6조의5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 제60조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에 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12.31]<개정 2022.9.30.>

제000400조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한 특례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한 특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 또는 규칙 제3조 각 호의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법령 등에 맞지 않게 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1. 용도변경을 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의 기준에 맞는 경우 2.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 또는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3.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20조 에 따라 별표 3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대지 안의 공지 기준(2006년 5월 9일 이후에는 영 별표 2의 범위 안에서 최소 거리를 적용하며, 적용 대상을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건축물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지역ㆍ지구에서의 건축 제한 기준 중 층수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다만, 계획관리지역(세분되지 않은 관리지역을 포함한다) 안에서 숙박시설이 아닌 건축물을 숙박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000500조 건축위원회의 설치

(건축위원회의 설치) 법 제4조영 제5조의5에 따라 평창군지방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2.31>

제000600조 건축위원회의 구성

(건축위원회의 구성)

1

건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5.12.31., 2017.9.29.>

2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주무부서의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관광정책과장ㆍ허가과장ㆍ건설과장ㆍ도시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2.1.6, 2012.5. 11. 2015.12.31.,2018.11.9., 2020.1.10., 2020.11. 13. ,2022.9.30., 2022.10.7., 2024.6.28.>

3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위원은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할 것

2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할 것

3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할 것

4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5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

6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7

군수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8

제7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그 밖에 전문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제목개정 2015.12.31]

제00060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영 제5조의5제6항에 따른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에 관한 사항은 영 제5조의2제5조의3의 규정에 따른다.[본조신설 2015.12.31]

제000700조 건축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

(건축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

1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위원회를 대표하고 건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건축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5.12.31>

3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건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운영 등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이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를 여는 해당 부서의 팀장이 간사가 되고 해당 부서의 업무 담당자가 서기가 된다.<개정 2022.9.30.>

5

건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12.31>

6

건축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거나 심의하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7.12.1.>

7

건축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축법령의 내용을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건축위원회에서 정한다.

제000800조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등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등)

1

건축위원회는 건축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2

건축위원회는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15.12.31., 2017.9.29.>

1

삭제

2

주택의 건설규모가 200세대(또는 호) 이상인 주택건설사업(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주택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22.9.30.>

3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오피스텔의 건축

3

건축물의 건축에 관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것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에 대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증가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심의 받은 면적의 5분의 1 이상인 경우

2

층수(지하층의 층수를 포함한다)가 증가되는 것으로서 증가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경우이거나 심의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라고 인정되는 것

4

「건축기본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평창군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의 심의 및 「건축기본법」 제19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창군건축정책위원회를 둔다. 다만, 건축위원회가 평창군건축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본조 신설 2022.9.30.]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한다..[본조 신설 2022.9.30.]

6

강원특별자치도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또는 공공기관이 현상공모 방식으로 설계를 마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본조 신설 2022.9.30.] <개정 2023. 6. 2.>

제000900조 건축위원회의 심의기준 등

(건축위원회의 심의기준 등)

1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 계획 심의 신청서를 군수(건축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이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읍ㆍ면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건축신고 대상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건축계획 심의 신청서를 받은 읍ㆍ면장은 이에 대한 의견서와 함께 이를 신청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를 열어 신청내용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4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기준은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12.31>

5

건축물의 건축에 관하여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에의 적합성

2

주변 경관, 도시환경 및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3

도시계획시설 등 기반시설과의 관계

4

교통처리계획 및 주차계획의 적정성

5

대지조성 및 토지굴착 등의 적정성

6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규모ㆍ공간 및 조경ㆍ공개공지 등의 적정성

7

건축구조 및 건축설비의 적합성

8

소방 및 방재계획 등의 적합성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제001100조 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신고

(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신고) 법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미리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인 영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축사 및 농업용저장고

제001200조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제83조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법 제17조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 및 올림픽대회를 위한 조직위원회에서 축조하는 대회관련시설을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은 그렇지 않다. <개정 2015.12.31>

제001300조 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

1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1>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

4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2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1><개정 2022.9.30.>

1

시가지의 공지 또는 골목에 연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이하인 규모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ㆍ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고 시가지 공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것

2

공영주차장부지 또는 야외체육시설부지 등에 그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조립식 구조로 축조하는 관리사무실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3

시장의 공지에 비가림 또는 해가림을 위하여 경량철골조, 철골조, 막구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로 축조하는 것

4

주차장에 태양열 집열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외벽 없이 축조하는 것

5

「농지법」에 따른 농막 또는 간이저온저장고로서 그 시설의 규모가 다음 각 목의 규모 이하인 것가. 농막 : 20제곱미터나. 간이저온저장고 : 33제곱미터

6

원예작물 또는 농산물의 판매를 위한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것

7

삭제

8

공장부지에서 다음 각 목의 용도로 축조하는 것으로서 천막, 컨테이너, 경량철골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인 것가. 공장에서 생산되는 물품의 저장ㆍ수선 및 포장을 위한 것나. 공장의 기계ㆍ설비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것

9

비지정관광지 및 도로변 등에서 계절영업(「평창군 식품접객 계절영업 관리지침」에 따른 계절영업을 말한다)을 하기 위해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이하인 것

10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서 문화행사, 체육행사 또는 식품판매(「식품위생법」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으로 한정한다)를 하기 위해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서 천막, 컨테이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이고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것

1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각종행사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12

비닐ㆍ천막 등 기타 이와 유사한 마감재로 된 강파이프 구조의 공용체육시설

13

올림픽대회를 위하여 해당 조직위원회에서 한시적으로 축조하는 대회관련시설

3

영 제18조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1, 2024.04.05.>

1

영 제15조제5항제1호, 제6호, 제7호, 제9호, 제10호, 제1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2

영 제15조제5항제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중 연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개정 2024.04.05>

3

영 제15조제5항제3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중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것<개정 2024.04.05>

4

제2항제2호, 제5호부터 제1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제001400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

1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 중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로서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축감리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전문회사를 감리자로 지정한 건축물(다만,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는 「주택법」의 규정에 따른다)

2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감리전문회사가 전면책임감리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3

영 제5조제4항제4호의 다중이용 건축물로서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축감리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전문회사를 감리자로 지정한 건축물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개발된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 안에서 개별적으로 건축하는 공장건축물

5

농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축사ㆍ작물재배사

6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2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001500조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등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등)

1

법 제27조제1항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범위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와 관련되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건축사가 대행한다.가. 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나. 법 제19조에 따라 용도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법 제19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다. 법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설건축물라. 법 제29조에 따라 협의하여야 하는 공용건축물

2

제1호 중 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자 중에서 군수가 선정하는 건축사가 대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관한 업무는 대행 범위에서 제외한다.

2

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대행자 업무범위와 업무대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1> 1.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는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업무신고를 하고 「강원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 건축사 등록명부에 등재된 건축사 중에서 군수가 선정한다. <개정 2022.02.04., 2023. 6. 2.> 2. 군수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자의 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명부에 등재된 순서에 의해 대행자를 지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자의 지정 및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자로 지정된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고 「건축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한 별지 제24호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자 지정 통보를 받은 자가 사고, 해외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즉시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군수는 대행자로 지정된 자가 제출한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대행자를 다시 지정할 수 있다. 6. 군수는 대행자가 건축사 업무사항을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및 효력상실, 업무정지, 기타 대행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행자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3

법 제27조제3항 및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기준에 따른 대행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동일 신청 건에 관한 수수료 지급은 1회로 한다. <개정 2015.12.31><개정 2022.9.30.>

1

삭제 <2015.12.31>

2

삭제 <2015.12.31>

3

삭제 <2015.12.31>

4

삭제 <2015.12.31>

4

제3항에 따른 대행 수수료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매년 6월말과 12월말을 기준으로 매 반기의 통산한 금액에 대하여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5

업무 대행 수수료의 지급 방법 및 절차는 「평창군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2.31>

제001502조

제15조의2삭 제<개정 2022.9.30.>

제001503조 건축지도원

(건축지도원)

1

영 제24조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사

2

건축분야 기술사

3

건축분야의 석사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4

건축사보로서 3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자

5

건축분야 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자

6

건축분야 학사(전문학사를 포함한다)학위를 가진 자 또는 건축분야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5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자

7

고등학교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7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자

2

건축지도원은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 등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군수가 지정한다.

3

제1항에 의한 건축지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12.31]

제001504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1

법 제12조제1항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사전 결정 또는 건축허가를 복합민원(「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복합민원을 말한다)으로 신청한 경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2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복합민원 처리 절차를 따른다. 단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 의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본조신설 2015.12.31]

제001505조 건축물의 공사감리 비용

(건축물의 공사감리 비용) 법 제25조제14항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건축사사협회 강원특별자치도건축사회 평창지역건축사회장(이하 "건축사회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17.9.29.]<개정 2022.9.30., 2023. 6. 2.>

제001506조 실내건축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에 대한 검사대상 건축물은 다중이용건축물 및「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로 하며, 건축물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2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02.04.]

제001600조 대지의 조경

(대지의 조경)

1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조경면적을 확보하여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공장(영 제2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및 물류시설(영 제27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물류시설과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은 제외한다)가.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대지면적의 8퍼센트 이상나.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대지면적의 4퍼센트 이상

2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 대지면적(활주로ㆍ유도로ㆍ계류장ㆍ착류대 등 항공기의 이륙 및 착륙시설로 쓰는 면적은 제외한다)의 8퍼센트 이상

3

「철도건설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역시설 : 대지면적(선로ㆍ승강장 등 철도운행에 이용되는 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의 8퍼센트 이상

4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 대지면적의 8퍼센트 이상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이외의 건축물가.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나.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2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의 산정기준, 그 밖에 식재기준 등에 관하여는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조경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7.12.1.>

3

영 제27조제1항 제5호ㆍ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5.12.31>

1

중심상업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에서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2

「주차장법」 제12조에 따라 설치한 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을 제외한다)에 부대하여 설치하는 건축물(관리사무소 등을 말한다)

3

군수가 녹지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지역에서 농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ㆍ창고 또는 농기계 수리센터와 이와 유사한 건축물 <신설 2024.11.8.>

4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5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8호라목에 따른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제001700조 공개 공지 등의 확보

(공개 공지 등의 확보)

1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1., 2017.9.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과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가. 영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나. 영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가목의 학교를 제외한다)다. 영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라. 영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마. 영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바. 삭제<2022.9.30.>사. 영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2

삭제<2022.9.30.>

2

영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46조영 제31조에 따른 건축선 후퇴부분은 공개공지등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15.12.31><개정 2022.9.30.>

3

공개공지등을 확보할 때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영 제27조의2제3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지 주변의 도로, 공원, 광장 등 일반인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와 접하도록 확보할 것

2

대지와 접하는 도로, 공원, 광장 등을 기준으로 가급적 나란하게 장방형이 되도록 배치할 것

3

2개소 이내로 설치할 것

4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파고라 등 소규모 휴식시설을 설치할 것

4

공개공지등에 식재 등의 조경을 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의 면적을 제16조에 따른 조경면적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경면적의 산정기준, 식재기준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을 준용한다.

5

법 제43조제1항영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법 제43조 제2항 및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법 제56조법 제60조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율은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율의 1.1배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수식에 따라 산출되는 용적율 이하{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 × {1 + (공개공지등의 면적 ÷ 대지면적)}

2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 제한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1배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수식에 따라 산출되는 높이기준 이하{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 × {1 + (공개공지등의 면적 ÷ 대지면적)}

6

공개공지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7

영 제27조의2제7항제5호에 따라 공개공지 내에서 제한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영 등의 숙박행위

2

음주행위[본조 신설 2022.9.30.]

제001800조 도로의 지정

(도로의 지정)

1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고자 할 때 이해 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1.11.05.>

1

도시계획 변경결정 등 도로선형의 변경으로 노선 폐지된 기존의 포장도로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국ㆍ공유지

2

확ㆍ포장되거나 복개된 제방, 하천, 구거 등의 부지로서 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국ㆍ공유지

3

새마을사업, 주민숙원사업, 마을공동사업 등의 공공사업으로 개설된 포장도로

4

관계법령에 따라 통행로로 허가를 득한 부지 <신설 2021.11.05.>

5

같은 통행로를 이용하여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한 사실이 있는 건축물의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21.11.05.>

6

이미 개설된 사실상의 포장된 농로 (관계법령에 규제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21.11.05.> <개정 2024.04.05.>

2

군민은 군수에게 제1항에 따른 사실상의 통로를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도로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1.11.05.>

1

건축심의 신청서

2

현황측량성과도

3

그 밖에 현황통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증명자료

제001802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축사, 작물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을 말한다.[본조신설 2015.12.31]

제001900조 대지의 분할 제한

(대지의 분할 제한) 법 제57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1>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 60제곱미터

(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별표 3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제002100조 맞벽 건축

(맞벽 건축)

1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로 한다. <개정 2015.12.31>

2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맞벽 건축물의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1>

1

맞벽 대상 건축물의 용도 : 공동주택 중 아파트,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분양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가. 삭제 <2015.12.31>나. 삭제 <2015.12.31>다. 삭제 <2015.12.31>라. 삭제 <2015.12.31>

2

맞벽 건축물은 2층 이상

3

삭제 <2015.12.31>

제002200조

삭제 <2017.9.29.>

제002300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1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22.9.30., 2024.04.05.>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개정 2024.04.05>.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개정 2024.04.05>

3

삭제 <2015.12.31>

2

영 제8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1미터로 한다. <개정 2015.12.31>

3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으로 한다.

4

영 제86조제3항제2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의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2.9.30.>

5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5.12.31>

1

담장과 높이 4미터 이하이고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

2

정북방향(正北方向)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3

정북방향으로 접하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건축되는 복합형 상가건축물의 높이 제한의 산정을 위한 배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10.4.>

1

일반주거지역 : 3배 이하

2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 4배 이하

제002302조 건축협정의 체결

(건축협정의 체결)

1

법 제77조의4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구역을 말한다.<개정 2022.9.30.>

1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서 기존 건축물이 밀집되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구역

2

계획관리지역에서 기존 건축물이 밀집되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구역[본조신설 2015.12.31]

2

영 제110조의3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란 임차인(세입자) 중 그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영 제110조의3제2항제9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의 색채

2

건축물의 부대시설의 색채

4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협정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2

건축협정의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3

건축협정의 이행에 드는 공동비용의 부담 방안

4

그 밖에 건축협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15.12.31]

제002303조 건축협정에 관한 지원

(건축협정에 관한 지원) 영 제110조의6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기간, 범위 및 공사방법에 관한 사항 2. 설계도서 3. 토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에 관한 사항 4. 사업비용의 확보방안 및 지원범위[본조신설 2017.9.29.]

제002304조 결합건축 대상지 적용제외 지역

(결합건축 대상지 적용제외 지역) 법 제77조의15제3항 단서에서"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도시의 경관형성 및 기반시설 부족 등의 사유로 결합건축을 할 수 없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본조신설 2017.9.29.]<개정 2022.9.30.>

제6장 보칙

제002400조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

1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개정 2017.9.29.>

2

삭제 <2017.9.29.>

3

삭제 <2017.9.29.>

4

삭제 <2017.9.29.>

5

시가표준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등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공시지가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연도의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년도의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2

기준 건축연도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시기를 적용한다. 다만, 실제의 행위시기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있다.

6

법 제80조제5항 본문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 횟수를 1년에 1회로 한다.<개정 2022.9.30.>

7

영 제115조의2제2항에 따른 별표15의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제1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별표4 시가표준액의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7.9.29.>

제002402조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개정 2022.9.30.>

1

법 제80조의2제1항의 단서에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3년을 말한다. <개정 2017.9.29.>

2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건축 인ㆍ허가 등 처리절차를 완료하기 위하여 불법건축물 자진신고를 한 무허가 축사를 말한다.[본조 신설 2022.9.30.]

3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본조신설 2022.9.30]

제002403조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개정 2022.9.30.>

1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비율은 100분의 60으로 한다.[본조신설 2017.9.29.]

2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본조신설 2022.9.30.]

3

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경우에 가중하는 금액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본조신설 2022.9.30.]

제002404조

제24조의4제 24조의2제3항으로 이동<개정 2022.9.30.>

제002500조 옹벽 등 공작물에의 준용

(옹벽 등 공작물에의 준용)

1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란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신고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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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시설 : 높이 6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믹서, 분쇄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제조시설. <개정 202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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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4.10.4.>

3

삭제 <2024.10.4.>

4

저장시설 : 높이 6미터 이상의 시멘트사일로,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액체비료저장탱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저장시설. <개정 202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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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시설 : 야구연습장(지붕이 없거나 지붕이 천막으로 된 것에 한정한다), 유기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유희시설

6

삭제 <2024.10.4.>

2

삭제 <202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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