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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5개 조문 중 51-55

제003300조 이행강제금

1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위반사항이 두 가지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높은 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2.4.13.>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803.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904.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2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로 한다. <개정 2025.12.22.>

3

법 제80조제5항 본문에 따라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한차례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7.1., 2020.12.23.>

4

영 제115조의2제2항 별표 15 제13호에 따라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100분의 3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5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별표 15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삭제 <2020.12.23.>

3

영 별표 15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

6

영 제115의3제2항제5호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22.>

1

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공사 중인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공사를 강행하여 건축을 완료한 경우

2

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로 지정한 부분을 폐지절차 없이 폐지하거나 도로에 지장물을 설치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7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이행강제금 가중비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신설 2022.4.13.>[본조신설 2016.8.31.]

제003400조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1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2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법 제20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2.위반사항이 기존 건축물의 건축면적과 높이를 증가하지 않고 중2층을 설치하여 연면적만 증가하는 경우3.위반사항의 시정을 위하여 벽체 및 지붕만 철거한 경우4.위반행위자가 위반사항을 자진 신고한 경우5.위반행위자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3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본조신설 2016.8.31.]

제003500조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1

시장은 법 제87조의2에 따라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적 검토와 공사장 및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영 제119조의3에 따른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ㆍ관리

2

건축분야의 안전업무 및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수립

3

지진ㆍ화재 등 건축물 부문 재난대비 안전대책 수립

4

민간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5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ㆍ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6

「건축물관리법」에 의한 건축물관리계획에 따라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정보제공, 안전대책의 수립

7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본조신설 2020.7.1.][종전 제35조제37조로 이동 <2020.7.1.>]

제003600조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ㆍ 운영

1

시장은 법 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 제공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8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적법한 운영, 위반 건축물의 관리실태 등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위한 조사ㆍ점검 비용

2

법 제79조에 따른 위반건축물 정비와 관련한 조사ㆍ점검 비용

3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등 위험시설물의 안전조치에 관한 비용

4

그 밖에 시장이 건축위원회를 통하여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피난ㆍ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조사ㆍ검사ㆍ업무대행 비용

3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법 제87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회계로 조성하는 이행강제금의 비율 등 법령 등에서 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의 시장이 소관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7.1.]

제003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6.8.31.][제35조에서 이동 <202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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