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6.8.31.][제35조에서 이동 <2020.7.1.>
제003300조 이행강제금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위반사항이 두 가지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높은 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2.4.13.>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803.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904.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법 제80조제5항 본문에 따라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한차례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7.1., 2020.12.23.>
영 제115조의2제2항 별표 15 제13호에 따라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100분의 3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별표 15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삭제 <2020.12.23.>
영 별표 15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115의3제2항제5호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22.>
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공사 중인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공사를 강행하여 건축을 완료한 경우
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로 지정한 부분을 폐지절차 없이 폐지하거나 도로에 지장물을 설치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이행강제금 가중비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신설 2022.4.13.>[본조신설 2016.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