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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3402조 결합건축

법 제77조의14제1항 단서에 따라 결합건축을 할 수 없는 지역은 도시경관의 형성, 기반시설 부족 등의 사유로 결합건축을 할 수 없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으로 한다.[본조신설 2016. 1 2. 30.]

제8장 보칙

제003500조 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1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저장시설·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14. 4. 22., 2020. 1 0. 14.> 1. 제조시설: 레미콘제조시설·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높이 6미터 이상인 것 <개정 2014. 4. 22., 2016. 1 2. 30.> 2. 저장시설: 건조시설·석유저장시설·석탄저장시설 및 시멘트 저장용 사일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높이 6미터 이상인 것 <개정 2014. 4. 22., 2016. 1 2. 30.> 3. 유희시설: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2

영 제118조제1항10호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옥상에 설치하는 물탱크·냉각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전체 하중이 30톤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은 제외한다. <신설 2014. 1 2. 30.> <단서 신설 2022. 4. 15.>

제003600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1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서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영 제115조의2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인 경우에는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개정 2009. 1 1. 16., 2014. 4. 22., 2020. 1 0. 14.>

2

법 제80조제5항 본문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는 1년에 1회로 한다. <개정 2009. 1 1. 16., 2014. 4. 22., 2016. 1 2. 30., 2020. 1 0. 14.>

3

영 제115조의2제2항 관련 별표 15의 제1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신설 2025. 1 2. 18.> 1.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건물 방수목적으로 옥상에 설치한 비가림 지붕의 가중평균 높이가 1.8미터 이하로 거실 등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제003602조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1

영 제115조의3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에는 100분의 602. 용적율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에는 100분의 60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100분의 70. 다만, 영 제115조의4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한다. <개정 2020. 1 0. 14.>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100분의 60[본조신설 2016. 1 2. 30.]

2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주요 구조부를 해체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2. 4. 15.>

제003603조 이행강제금 부과 특례

1

법 제80조의2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한"이란 최초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부터 2년 이내를 말한다.

2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1 0. 14., 2025. 1 2. 18.> 1.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 대상자가 위반사항을 자진 신고한 경우 2. 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허가를 추인받고자 하는 경우(허가를 추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으로 건축물 멸실 후 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 5. 법 제20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3

영 제115조의4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으로 한다.[본조신설 2016. 1 2. 30.]

제003700조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1

군수는 법 제87조의2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합천군 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 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2

제1항에 따른 건축안전센터는 「건축물관리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영 제119조의3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예산확보 및 집행

2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ㆍ관리

3

건축분야의 안전업무 및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수립

4

민간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진ㆍ화재 등 건축물 부문 재난대비 안전대책 수립

6

건축물의 점검, 개량ㆍ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7.「건축물관리법」의 건축물관리계획에 따라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정보제공 및 안전대책의 수립

8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항[본조신설 2023.11.2.]

제003800조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

1

군수는 법 제87조의3에 따 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 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법 제80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503. 법 제113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과태료의 100분의 504. 그 밖의 수입금

3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특별회계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건축물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에 대한 구조안전ㆍ화재안전 및 에너지성능 등 점검 비용2.「건축물관리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의 보수ㆍ보강 등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 및 융자 비용 3. 법 제79조에 따른 위반건축물 조사ㆍ점검 비용 4.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안전조치에 관한 비용 5.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 실태조사ㆍ검사 및 안전점검 비용 6. 그 밖에 군수가 건축위원회를 통하여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피난ㆍ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조사ㆍ검사ㆍ업무대행 비용[본조신설 202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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