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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4개 조문 중 51-54

제003600조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1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액의 2분의 1로 부과한다. <개정 2016.9.28.>

2

법 제80조제5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는 1년에 1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총 횟수는 3회로 한다.<신설2019.4.17>

3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9.30., 2016.9.28.> 1.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로를 훼손 또른 통행이 불가하도록 방해한 경우 :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2. 영 제15조제5항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경과하여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 과세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3

제003602조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1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비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2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본조신설 2017.4.24]

제003603조 이행강제금의 감경

1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3년을 말한다.

2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에 입주자 공유의 관리용 건축물로서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한 경우를 말한다. <조례 제2537호, 개정 2017.11.10.>

3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본조신설 2017.4.24]

제003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9.28.>[본조신설 201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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