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9.28.>[본조신설 2015.06.01]
제003600조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법 제80조제5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는 1년에 1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총 횟수는 3회로 한다.<신설2019.4.17>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9.30., 2016.9.28.> 1.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로를 훼손 또른 통행이 불가하도록 방해한 경우 :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2. 영 제15조제5항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경과하여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 과세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