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개 조문 · 39개 별표 · 24개 연혁

전체 72개 조문 중 51-72

제25조의2

시행 2024.08.02

제25조의2 삭제 <2022.2.11>

제25조의3

시행 2024.08.02

제25조의3 삭제 <2022.2.11>

제25조의4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 절차

시행 2024.08.02

제25조의4(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 절차)

1

법 제63조의2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10.29>

2

삭제 <2022.2.11>

제26조 특별공급 대상자

시행 2024.08.02

제26조(특별공급 대상자)

1

영 별표 3 제4호나목1)에서 "장애인, 신혼부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자를 말한다.

2

삭제 <2020.9.23>

3

영 별표 3 제5호가목에서 "장애인, 신혼부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자를 말한다.

제26조의2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전매 동의신청서

시행 2024.08.02

제26조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전매 동의신청서)

1

영 제73조제4항에 따른 전매 동의를 받으려는 사람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별지 제25호의6서식의 전매 동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1.

분양계약서 사본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

제1항의 동의신청서를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초본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27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부기등기 말소 신청

시행 2024.08.02

제27조(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부기등기 말소 신청) 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3호, 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부기등기를 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영 제73조에 따른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지났을 때에 그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1.8, 2024.6.19>

제4장 리모델링

제28조 리모델링의 신청 등

시행 2024.08.02

제28조(리모델링의 신청 등)

1

영 제75조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2

영 제75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리모델링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다만, 증축을 포함하는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에 따른 건축계획서 중 구조계획서(기존 내력벽, 기둥, 보 등 골조의 존치계획서를 포함한다), 지질조사서 및 시방서를 포함한다.

2.

영 별표 4 제1호에 따른 입주자의 동의서 및 법 제22조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세대를 합치거나 분할하는 등 세대수를 증감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변경전과 변경후의 평면도

4.

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하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67조에 따른 권리변동계획서

5.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결과서

6.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주택조합설립인가서 사본

3

영 제75조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 허가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청이 영 별표 4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리모델링 허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4

법 제66조제7항에 따라 리모델링에 관한 사용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리자의 감리의견서(「건축법」에 따른 감리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시공자의 공사확인서

5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사 대상이 허가한 내용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9호서식의 사용검사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9조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시행 2024.08.02

제29조(안전진단 결과보고서) 법 제68조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2.9>

1

1.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증축 가능 여부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시행 여부에 관한 의견

2.

건축물의 구조안전성에 관한 상세 확인 결과 및 구조설계의 변경 필요성(법 제68조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으로 한정한다)

제30조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기 조정

시행 2024.08.02

제30조(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기 조정)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대도시를 말한다)의 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변경 또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사업계획 승인ㆍ허가의 시기 조정에 관한 조치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요청에 따를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31조 표준임대차계약서

시행 2024.08.02

제31조(표준임대차계약서) 법 제78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말한다.

제32조 감정평가한 가액의 산정 시기 및 산정 방법

시행 2024.08.02

제32조(감정평가한 가액의 산정 시기 및 산정 방법)

1

영 제81조제1항제2호 후단에 따른 감정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로서 평가 의뢰일 당시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 중 평가 의뢰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다. <개정 2016.8.31>

2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 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해야 한다. <개정 2020.7.24>

3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택지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는 택지조성이 완료된 상태를 상정하고 그 이용 상황은 대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해야 한다. <개정 2020.7.24>

제32조의2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매입신청서

시행 2024.08.02

제32조의2(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매입신청서)

1

영 제82조의2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매입신청서"란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매입신청서를 말하며, 해당 매입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분양계약서 사본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

영 제82조의2제1항에 따라 제1항의 매입신청서를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초본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제33조 주택상환사채 기재사항 등

시행 2024.08.02

제33조(주택상환사채 기재사항 등)

1

영 제83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발행 기관

2.

발행 금액

3.

발행 조건

4.

상환의 시기와 절차

2

영 제83조제3항에 따른 주택상환사채대장은 별지 제31호서식과 같다.

제34조 주택상환사채 모집공고

시행 2024.08.02

제34조(주택상환사채 모집공고)

1

영 제85조제4항에 따른 주택상환사채 모집공고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택상환사채의 명칭

2.

상환대상주택의 건설위치

3.

상환대상주택의 호당 또는 세대당 공급면적, 세대수 및 세대별 주택상환사채의 금액

4.

주택상환사채 신청자격ㆍ순위 및 모집방법에 관한 사항

5.

주택상환사채의 이자율ㆍ이자지급방법ㆍ대금납부방법 등 발행조건에 관한 사항

6.

상환예정일

7.

주택상환사채의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

8.

영 제86조제3항 및 이 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의 내용

2

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상환사채의 신청자격 및 순위에 관하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29조부터 제32조까지에 따른 민영주택의 입주자격 및 순위를 준용한다.

3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자는 주택상환사채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모집 7일전까지 일간신문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35조 주택상환사채의 양도 등

시행 2024.08.02

제35조(주택상환사채의 양도 등)

1

영 제86조제3항 단서에서 "해외이주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 취학 또는 결혼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2.

세대원 전원이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

3.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2

주택상환사채를 양도 또는 중도해약하거나 상속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주택상환사채 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상환사채 발행자는 지체 없이 주택상환사채권자의 명의를 변경하고, 주택상환사채원부 및 주택상환사채권에 적어야 한다.

3

주택상환사채를 상환할 때에는 주택상환사채권자가 원하면 주택상환사채의 원리금을 현금으로 상환할 수 있다.

제36조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운용 상황의 보고

시행 2024.08.02

제36조(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운용 상황의 보고) 영 제88조제2항에 따른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분기별 운용 상황 보고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

제37조 주택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시행 2024.08.02

제37조(주택정보체계 구축ㆍ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8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1.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착공승인

3.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 및 임시 사용승인

4.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주택공급 승인

제38조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시행 2024.08.02

제38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1

영 제92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2

영 제92조제4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3

영 제92조제4항에 따른 포상금은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구체적인 지급 기준 및 지급 기준액은 별표 4와 같다.

4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고받은 전매행위 또는 알선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가 언론매체 등에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수사 중인 경우

2.

관계 행정기관이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신고받은 부정행위를 이미 알게 된 경우

5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9조 검사공무원의 증표

시행 2024.08.02

제39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93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35호서식과 같다.

제40조 규제의 재검토

시행 2024.08.02

제40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1.

제6조에 따른 영업실적 등의 제출 및 확인

2.

제1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 등

3.

제18조에 따른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4.

제27조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부기등기 말소 신청

전체 72개 조문 중 51-72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