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조문 · 14개 별표 · 0개 연혁

제2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에 대한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이하 "업체"라 한다)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2조의2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등"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6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2. "감리자지정권자"란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제3조 평가기준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하 "평가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설계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12.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23. 삭제

제4조 평가기준의 배부ㆍ공람 등

1

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는 제3조에 따른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1

세부평가기준(안)을 작성한 후 그 내용을 최소 5일 이상 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2

세부평가기준(안)은 의견수렴 후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부평가기준을 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2

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는 평가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 용역실적자료 제출 등

1

규칙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업체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따른 용역수행실적 등의 확인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설계ㆍ감리업 현황신청서에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업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협회장은 업체가 소방기술자의 업무중첩도 또는 교체빈도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기술자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소방기술자의 업무중첩도 등은 다음 각 호의 자료에 따라 확인한다.

1

소방기술자의 업무중첩도: 규칙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설계업자가 수행하거나 수행한 설계용역의 실적현황을 협회에 제출한 자료

2

소방감리원의 업무중첩도: 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

3

소방감리원의 교체빈도: 규칙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감리업자가 수행하거나 수행한 감리용역의 실적현황을 협회에 제출한 자료

제6조

삭제

제7조 확인서의 발급 등

1

규칙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설계ㆍ공사감리 용역 수행현황확인서, 제5조제2항에 따른 소방기술자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업체 또는 소방기술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협회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8조 경력사항의 확인 등

1

참여소방기술자 및 참여감리원(이하 "참여소방기술인등"이라 한다)의 등급ㆍ실적ㆍ경력ㆍ자격 및 교육실적은 협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참여소방기술인등 또는 참여업체의 유사용역 수행 실적 및 업무중첩도 등은 협회 또는 해당 용역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가 신청자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하여 평가한 후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정하여 협회장 또는 해당 용역 발주자가 발행한 원본서류를 제출받아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제출서류에 대한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는 평가기준을 작성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3명 이상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1. 평가기준 작성의 적정성 2. 평가기준 적용의 적정성 3. 그 밖에 국가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0조 입찰참가자 선정 등

1

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80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의 성질,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입찰참여 제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 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2

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는 입찰참가자로 선정한 업체가 부정서류의 제출 등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는 평가서류를 서면외에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받을 수 있다.

4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입찰참가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참여기술자의 등급ㆍ경력ㆍ실적,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실적ㆍ투자실적ㆍ교육실적, 업무중첩도 등)로만 평가하며, 입찰참가 신청자는 제출 마감일 후에는 평가서류를 추가 제출할 수 없다.

5

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는 입찰참가자로 선정한 업체가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업체의 등록지 소방관서 및 협회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6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1

입찰공고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2

마감일 후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3

입찰참가자(공동수급체 대표자 포함)가 부도, 폐업, 휴업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를 통보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그 사실이 발생한 경우 포함) 다만,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보지 아니함

4

입찰 공고 시 제시한 참여기술자 배치기준 및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을 경우

5

입찰참가자 선정 시 제출서류의 거짓, 변조,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6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의2 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 선정 등

1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주택건설공사에서 소방시설공사를 감리하는 감리업자로 선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및 사실확인서에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감리자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6호서식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1부.

2

별지 제8호서식(일반공사감리대상의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자기평가서 1부.

3

별지 제10호서식의 감리비 입찰서 1부.

4

사실확인 서류(제10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2

감리자지정권자는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신청서를 제출한 감리업자에 대하여 별표 2 부표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한 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3

감리자지정권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 5순위(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를 포함한다)까지의 감리업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첨부서류 중 제4호의 사실확인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모집공고시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감리자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순위 이하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

4

감리자지정권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감리업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85점에 가장 근접한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5

제4항에 따라 선정한 감리업자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최고인 자를 감리업자로 선정한다. 다만,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감리업자를 선정한다.

6

감리자지정권자는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감리업자로 선정된 자가 공사감리업무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의 자를 감리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7

감리자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감리업자 선정신청서의 내용 또는 행정제재 등 제2항의 적격심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사실을 조회할 수 있으며, 사실조회 기간 중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른 감리업자가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1

별지 제7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2

별지 제8호서식(일반공사감리대상의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자기평가서

3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

제10조의3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

1

감리자지정권자는 감리업자 선정신청서의 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선정된 감리업자의 선정결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차순위 자를 감리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2

감리자지정권자는 감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업체의 등록지 소방관서 및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신청서의 신청서류 및 자기평가서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판명된 경우

2

제10조의2에 따라 선정된 감리업자가 특별한 사유(발주자의 부도ㆍ파산, 발주자의 사유로 인한 1년 이상의 착공지연, 천재지변 등)없이 공사감리업무를 포기한 경우

3

제10조의2에 따라 선정된 감리업자가 다음 어느 각 호에 해당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2개월 이상 착공 지연 공사 중지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그 공사현장의 감리원으로 선정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주택법」 제2조제10호 각 목에 따른 사업주체(이하 "사업주체"라 한다.)의 귀책사유로 모집공고의 소방시설공사 착공예정일부터 2개월 이상 공사착공이 지연된 경우

2

공사시행 중 사업주체의 귀책사유로 2개월 이상 공사가 중지된 경우

제11조 기간의 산정 등

1

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는 이 평가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하며, 평가점수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항목(요소)별 합계점수의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업체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따른 첨부서류 중 자격증 사본,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등을 제외한 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으로 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따라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따른다.

2

상대평가 시 점수는 수(100점), 우(90점), 미(80점), 양(70점), 가(60점)로 구분하고,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한다.

제13조 참여소방기술인등의 교체 등

1

평가결과 선정된 업체는 참여소방기술인등을 해당 용역수행에서 교체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업체가 입찰공고 당시 참여소방기술인등의 평가요소(등급, 실적, 경력을 말한다) 평가점수와 동등 이상인 자(책임기술자의 자격 또는 책임감리원의 자격가점을 포함한다)로 미리 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참여소방기술인등을 교체할 수 있다.

2

감리원이 4주 이상의 입원 또는 치료를 이유로 감리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 감리원을 교체한 경우에는 그 감리원을 교체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참여시켜 평가를 받거나 다른 공사감리 용역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감리원이 배치되었던 공사감리 용역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4조 그 밖의 사항

1

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는 이 평가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평가기준을 해당 용역의 특성상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ㆍ공사감리 용역 특성에 맞도록 평가항목ㆍ배점범위 및 평가방법 등을 보완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평가기준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조정 내용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경력 및 실적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삭제

제15조 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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