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 4에 따라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또는 성능평가의 용역사업자 선정, 같은 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00조의2, 제100조의3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에 따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18조제9항 및 제1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이하 "용역사업자"라 한다)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 세부평가기준
용역사업자 선정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의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별표 12.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별표 2
제4조 세부평가기준 작성 절차
발주청은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이 기준을 해당 용역의 특성상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조정 내용 및 사유를 명확히 해야 한다.
발주청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이하 "FMS"라 한다) 등에서 공지되는 용역 수주실적 통계자료 등을 확인하여 경력 및 실적 등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기준을 정해야 한다.
발주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1 및 별표 2의 세부평가항목별 배점범위를 ±20퍼센트 범위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을 달리 정하거나, 제3조에서 정하는 세부평가기준을 변경 또는 조정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3조의 별표 2에 따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세부평가기준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안)을 작성한 후 그 내용을 7일 이상 발주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것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의한 기술자문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거칠 것
심의를 거쳐 정한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은 발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할 것
발주청은 제3조에서 정하는 세부평가기준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제5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 평가서류 제출 및 확인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하여 평가한 후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정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 현황 관리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내용의 진위(眞僞)를 확인할 수 있다.
발주청은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해 참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자료를 7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발주청은 제2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과 제출된 평가자료에 대한 오류, 누락사항 등을 확인한 결과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제8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해야 한다.
평가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평가자료의 오류, 누락사항 등이 있는 것으로 보고받은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평가점수를 0점으로 처리해야 한다.
제5조의2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등
발주청은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업체 중에 발주청이 지정공고한 수행기관 지정방법에 따라 서류를 제출한 업체에 대해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다.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제3조제2호에 따른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정통보서를 시공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복수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자가 동일한 평가점수를 받은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다.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이 제출한 서류의 내용 중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사실조회 결과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제100조의3, 지침 제18조제12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이 제출한 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해당 기관을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발주청은 지정된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안전점검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시공사가 지정을 재신청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재지정한다.
제6조 평가결과 공개 등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해당 용역사업자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해야 한다.
제7조 이의제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를 받은 자 중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해당 발주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8조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평가 진행 과정에서 평가기준의 누락, 오류, 불분명한 부분 등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평가위원회는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발주청의 소속직원 중에서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평가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9조 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