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조문 · 3개 별표 · 0개 연혁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 4에 따라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또는 성능평가의 용역사업자 선정, 같은 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00조의2, 제100조의3「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에 따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18조제9항 및 제1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이하 "용역사업자"라 한다)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 세부평가기준

용역사업자 선정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의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별표 12.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별표 2

제4조 세부평가기준 작성 절차

1

발주청은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이 기준을 해당 용역의 특성상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조정 내용 및 사유를 명확히 해야 한다.

3

발주청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이하 "FMS"라 한다) 등에서 공지되는 용역 수주실적 통계자료 등을 확인하여 경력 및 실적 등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기준을 정해야 한다.

4

발주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1 및 별표 2의 세부평가항목별 배점범위를 ±20퍼센트 범위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을 달리 정하거나, 제3조에서 정하는 세부평가기준을 변경 또는 조정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3조의 별표 2에 따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세부평가기준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안)을 작성한 후 그 내용을 7일 이상 발주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것

2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의한 기술자문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거칠 것

3

심의를 거쳐 정한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은 발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할 것

6

발주청은 제3조에서 정하는 세부평가기준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제5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 평가서류 제출 및 확인

1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하여 평가한 후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정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 현황 관리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내용의 진위(眞僞)를 확인할 수 있다.

2

발주청은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해 참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자료를 7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3

발주청은 제2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과 제출된 평가자료에 대한 오류, 누락사항 등을 확인한 결과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제8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해야 한다.

4

평가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평가자료의 오류, 누락사항 등이 있는 것으로 보고받은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평가점수를 0점으로 처리해야 한다.

제5조의2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등

1

발주청은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업체 중에 발주청이 지정공고한 수행기관 지정방법에 따라 서류를 제출한 업체에 대해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다.

2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제3조제2호에 따른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정통보서를 시공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복수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자가 동일한 평가점수를 받은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다.

3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이 제출한 서류의 내용 중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4

제3항에 따른 사실조회 결과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제100조의3, 지침 제18조제12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이 제출한 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해당 기관을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5

발주청은 지정된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안전점검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시공사가 지정을 재신청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재지정한다.

제6조 평가결과 공개 등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해당 용역사업자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해야 한다.

제8조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1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1

평가 진행 과정에서 평가기준의 누락, 오류, 불분명한 부분 등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2

평가위원회는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발주청의 소속직원 중에서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3

평가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9조 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