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3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세부평가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LH가 시행하는 아파트의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할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사업수행능력평가"란 입찰참가예정자에 대하여 유사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을 말한다.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따른 평가"란 입찰참가예정자의 수행실적 등을 정량평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을 말한다.
"기술인평가서에 따른 평가"와 "기술제안서에 따른 평가"란 제2항의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따른 평가" 통과자에 한하여 '기술인' 또는 '기술제안서' 평가를 통해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4조 적용기준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따른 평가(이하 "수행실적평가"라 한다), 기술인평가서에 따른 평가(이하 "기술인평가"라 한다) 및 기술제안서에 따른 평가(이하 "제안서평가"라 한다)로 구분한다.
"수행실적평가"는 제3항에 따른 기술인평가와 제안서평가를 하지 않는 용역에 적용한다.
"기술인평가" 또는 "제안서평가"는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제2호 다목에 규정되어 있는 '건설사업관리'로서 LH에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제7항에 따라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평가방법이 "기술인평가" 또는 "제안서평가"로 결정된 용역비 20억원 이상 용역에 적용한다. 다만,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는 "기술인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기술인평가 또는 제안서평가 시 입찰공고안, 평가기준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조달청 기준을 적용한다.
제3항에 따른 기술인평가 또는 기술제안서평가의 일부를 LH가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LH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 점수를 반영한다.
제5조 세부평가기준
사업분야별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평가점수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항목(요소)별 합계점수의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수행실적평가는 평가항목별(가ㆍ감점 포함)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의 합계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 100점으로 평가한다.
제6조 평가기준일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다만, 업무중첩도의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시 명시된 착수예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 자기평가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수행실적평가'는 신청자가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기술서(이하 "자기평가서"라 한다)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낙찰예정자에게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명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자기평가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되며, 용역사업의 특성에 따라 개별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수행실적평가 신청자격에 대한 확인자료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자기평가기술서 및 세부점수에 대한 산출내역[별표]
제8조 평가서류 제출 및 확인
신청자는 평가서류를 조달청에 나라장터를 통한 전산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또한, 나라장터와 연계되어 있는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건축사협회가 발급하는 평가서류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신청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서류(참여기술인의 등급ㆍ경력ㆍ실적ㆍ교육훈련,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업무중첩도, 교체빈도, 가점 및 감점 등)를 조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마감일 후에는 추가 제출할 수 없다. 다만, 제7조제1항의 경우, 낙찰예정자는 조달청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신청자가 제출한 제2항의 평가서류의 진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하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 및 관계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신청자에게 제출서류에 대한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평가방법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5인 이하로 하여야 하며,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공동이행방식: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분담이행방식: 자격요건 등을 보완하여야 할 경우 허용한다.
공동수급체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유사용역수행실적"의 건설엔지니어링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가점"의 우수업체, "감점"의 품질미흡 통지서 및 하위업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유사용역수행실적"의 용역수행성과, 신용도의 "재정상태건실도", 교체빈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가점의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평가한 후, 각각의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잔존 구성원만으로 평가한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입찰참가자격을 보완하기 위하여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단, '참여기술인'과 'LH 등 퇴직자참여' 평가항목은 분담이행 방식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에 대해 평가한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 해당구성원
제3항제2호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을 평가에서 제외할 경우, 제외된 구성원의 참여지분율은 잔존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다.
제10조 기술인평가 및 제안서평가
[별표]의 1.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따른 평가"의 평가결과 90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제3항의 평가서를 제출받아 "기술인평가" 또는 "제안서평가"를 실시한다. 단, "기술제안서"의 경우는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따른 평가"의 평가결과 85점 이상인 자를 제안적격자로 선정한다.
정성평가는 「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등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에 따라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다.
평가요소별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은 [별지3] 또는 [별지4]에 따른다.
"기술인평가"와 "제안서평가"의 작성은 각 사업분야별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기술인평가 및 기술제안서 작성요령"에 따르며,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 등은 입찰공고서에 별도로 정하여 공시한다.
제1항에 따라 수행실적평가 결과 통과된 자가 기술인평가서 및 제안서평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는 0점으로 평가한다.
제11조 적격자 선정 결격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1. 입찰공고 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2. 마감일 후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3. 신청서의 내용이 거짓, 변조,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4.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를 통보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그 사실이 발생한 경우 포함) 5. 낙찰예정자가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평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평가서류 확인 결과 당초 평가점수(입찰에 반영된 평가점수)보다 낮은 점수로서 적격심사 통과점수 미만으로 확인된 경우 6. 입찰공고 시 제시한 배치기준에 따라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 7. 평가대상 업종(주된 과업 : 건설엔지니어링업)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한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주된 과업의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에 참여시키지 아니한 경우 8.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2조 적격자 등의 선정
"수행실적평가"의 경우 [별표]의 1.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따른 평가"의 평가결과 90점 이상인 득점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하되,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85점 이상인 자 중 15위에 해당하는 자까지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한다. 단, 5억 이상 10억 미만의 용역은 90점 이상인자를 적격자로 선정한다.
"기술인평가"의 경우 [별표] 2. "기술인평가서에 따른 평가"의 평가결과 85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한다.
"제안서평가"의 경우 [별표] 3. "기술제안서에 따른 평가"의 평가결과 85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한다.
제13조 평가결과 통지 및 공개
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평가결과 및 적격여부를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공개한다.
"기술인평가", "제안서평가"의 평가결과(평가사유서 포함)는 평가 후 즉시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공개한다. 단, 평가위원 명단 공개는 「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등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를 준용한다.
신청자는 평가자의 오류 또는 중대한 착오 등으로 평가점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공개한 날부터 3일 이내(근무일 기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14조 재평가
제12조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대표사가 아닌 구성원이 부도, 파산, 해산,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이하 '부적격 구성원' 이라 한다.)에는 대표사가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참여지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거나, 부적격 구성원을 대신할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해 재평가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을 조정할 경우에는 변경된 공동수급체를 재평가하되, 기존 평가점수를 초과할 수 없다.
제2항에 따라 지분율 및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부적격 구성원에 소속된 참여기술인을 변경할 수 있고, 새로 배치되는 기술인은 입찰공고일 기준 공동수급체(추가된 구성원 포함)에 재직하고 있던 자이어야 한다.
제12조에 따라 입찰참가적격자를 선정한 후 계약 시까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사망하거나 그 외 참여기술인이 사망, 퇴직, 질병이나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량평가점수가 유지될 수 있는 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고, 이 경우 교체로 인하여 당초 업무중첩도 평가점수를 변동하지 아니한다. 단, 교체될 기술인은 입찰공고일 기준 입찰업체(제3항에 따라 추가된 구성원 포함)에 재직하고 있던 자이어야 한다.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의 낙찰예정자는 해당 용역의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을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중복 배치한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마감일 이후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먼저 낙찰자로 선정되었거나 계약을 체결(해당 용역보다 먼저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함)하였을 때에는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복배치로 보아 계약담당공무원은 [별표] 부표에 따라 업무중첩도를 재평가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가 이의신청 기한 내에 평가의 오류 또는 중대한 착오 등을 이유로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3일 이내에 재평가 한다.
제15조 그 밖의 사항
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기준을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의 특성상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별도로 입찰공고 등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16조 재검토기간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