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준은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할 때, 토양정화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항목을 평가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평가기준일 등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평가점수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 평가항목(요소)별 합계점수의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3조 배점기준
"사업수행능력"의 평가항목ㆍ평가요소ㆍ세부평가요소 및 배점 등은 [별표]와 같다.
"사업수행능력"은 평가항목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의 합계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한다.
제4조 평가방법
조달청은 평가서류를 서면 외에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받을 수 있다.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참여기술인의 등급ㆍ실적, 유사용역수행실적, 재정상태, 신용도)에 한하여 평가하며, 마감일 후에는 추가 제출할 수 없다.
조달청은 신청자가 제출한 제2항의 평가 서류의 진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조달청은 제3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하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 및 관계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신청인에게 제출서류에 대한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사업수행능력"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각 평가분야별로 [별표]에 따라 평가 한다.
참여기술인가. 참여기술인의 경력, 보유상황, 및 유사용역수행실적은 다음의 자료에 의한다.(1) 토양정화용역의 참여기술인 경력과 보유상황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 한국엔지니어링협회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 자료(2) 토양정화용역의 유사용역수행실적 및 신용도 등 : 다음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 서류ㆍ 위탁관련업무 수행기관ㆍ 발주청나.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여부와 관계없이 해당분야의 용역수행 경력 및 실적에 의한다.
재정상태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신용정보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회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동일일자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만약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평가항목 중 "유사용역수행실적"은 수행실적의 합산 금액(또는 규모)이 당해 용역 금액(또는 규모)의 100% 이상인 경우 만점으로 평가한다. 단, 예산규모가 100억 원을 초과하는 용역은 100억 원 초과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0억 원을 합산한 금액(또는 규모) 대비 수행실적의 합산 금액(또는 규모) 비율로 평가 한다.
제5조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평가방법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5인 이하로 하여야 하며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허용한다.
공동이행방식: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분담이행방식: 자격요건 등을 보완하여야 할 경우 허용한다.
공동수급체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평가항목 중 "유사용역수행실적"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평가항목 중 "재정상태"와 "신용도"는 각각의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잔존 구성원만으로 평가한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평가대상 업종(주된 과업)이 아닌 입찰참가자격을 보완하기 위하여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단, 참여기술인은 평가할 수 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 해당구성원
제3항 제2호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을 평가에서 제외할 경우,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입찰서 제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사업책임기술인이 사망 또는 참여기술인이 사망, 퇴직, 질병이나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기준 공동수급체에 재직 중인 자로 교체할 수 있다. 다만, 제안서평가 후 기술인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당초 기술인의 평가점수 이상인 기술인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제6조 적격자선정 결격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1. 입찰공고 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2. 마감일 후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3. 신청서의 내용이 허위, 변조,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4.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5. 낙찰예정자는 낙찰자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평가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적격심사 통과점수 미만으로 평가된 경우 6. 입찰공고 시 제시한 참여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 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을 경우 7. 평가대상 업종(주된 과업)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한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시키지 아니한 경우 8. 기타 다른 법령 등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 기타사항
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해당 기술용역의 특성상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입찰공고 등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8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