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3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려는 경우,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및 참가자격

1

이 기준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4항에 따른 기관, 단체 또는 법 제32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 선정기관에서 평가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대행 용역을 발주하려고 하는 발주청은 법 제33조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이하 "평가대행업"이라 한다)을 등록한 자가 참가하도록 해야 하며,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의 면허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의 요건을 추가하여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

3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는 법 제3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이하 "평가대행업"이라 한다)에 등록된 기술인력으로만 해야 한다.

제3조 세부평가기준

1

평가대행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은 별표 1과 같다.

2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항목별 세부평가방법은 별표 2에 따른다.

3

발주청은 관계 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1의 세부평가항목별 배점을 ±20퍼센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4

발주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조정 내용 및 사유를 명확히 해야 하며, 경력 및 실적 등 특정기준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특정 항목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5

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등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제4조 세부평가기준 작성 절차

1

발주청은 제3조에 따라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1

정하려는 세부평가기준의 전문안을 작성한 후 그 내용을 최소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것

2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된 세부평가기준은 발주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할 것

2

발주청은 공고된 세부평가기준을 변경하거나 해당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시적으로 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도 제1항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3

발주청은 제3조제1항 관련 별표 1과 제3조제2항 관련 별표 2에서 정하는 세부평가기준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 및 공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 평가서류 확인

1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관련 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하여 평가한 후 평가대행자 대행업무의 실적관리 기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 내용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2

발주청은 업무여유도 평가를 위해 참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자료를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3

발주청은 제2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과 평가대행자 대행업무의 실적관리 기관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진행 중인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참여기술인에 대한 오류, 누락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해양이용영향평가기술인의 근무경력 등에 관한 기록의 관리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이 구축된 이후에는 같은 시스템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4

발주청은 제3항에 따른 확인결과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평가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평가위원회는 해당 기술인의 업무여유도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해야 한다.

제6조 평가결과 공개

1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평가대행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해야 한다.

2

발주청은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업무관리능력을 평가한 경우에는 낙찰자 선정 후 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제8조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1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1

평가서류의 오류 등에 대한 적용 여부 등

2

기타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2

평가위원회는 외부전문가 또는 발주청의 소속직원 중에서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3

평가위원회의 결정은 평가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0조 재검토 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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