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건축사법」 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건축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적 능력을 높이기 위한 실무교육계획의 수립, 교육수료의 인정기준, 교육비 부담 등 그 실무교육의 운영 및 수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교육기관
건축사 실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른 건축사협회(이하 "건축사협회"라 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대학원 5. 그 밖에 국토교통부 또는 건축사협회가 인정한 기관 및 단체
제4조 연도별 건축사 실무교육계획의 수립 등
건축사협회는 「건축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연도별 건축사 실무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건축사협회는 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별도의 공고를 통하여 건축사 실무교육과정(사이버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청 받아야 한다.
제2항에 따라 건축사 실무교육과정을 신청하려는 기관 또는 사람(이하 "실무교육 실시 신청기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무교육과정 신청서를 건축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교과목명, 교과목 개요, 강의계획에 관한 사항
교육기간, 교육기관, 교육방법,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
강사의 학력 및 경력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건축사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2항에 따라 공고할 때에 기재한 사항
건축사협회는 제3항에 따라 신청 받은 실무교육과정과 실무교육 실시 신청기관등이 건축사 실무교육에 적합한 지를 심사(이하 "인정심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실무교육 실시 신청기관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건축사협회는 인정심사 결과에 따라 인정받은 실무교육과정으로 연도별 건축사 실무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신청 받은 건축사 실무교육과정 외의 교육과정으로써 건축사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실무교육의 종류 등
건축사 실무교육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윤리교육: 건축사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법 제30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니 하도록 실시하는 교육
전문교육: 건축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건축설계ㆍ기준ㆍ감리 등의 지식과 기술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
자기계발 : 건축관련 행사참여, 사회봉사, 저술, 강의 등
제1항에 따른 건축사 실무교육의 종류별 인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6조 교육방법
실무교육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합교육: 피교육자가 해당 실무교육 실시기관에 입교하여 받는 교육 2. 사이버교육: 피교육자가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여 개설된 교육시스템에 접속하여 받는 교육
제7조 이수시간 인정기준 등
건축사 실무교육의 이수시간 인정기준은 5년간 총 40시간으로 한다. 다만, 자격등록의 효력이 상실된 건축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 따른 이수시간은 건축사 자격등록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5년 동안 이수한 시간으로 산정한다.
제8조 실무교육 실시
건축사협회는「건축사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연도별 건축사 실무교육계획을 공고하고 실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실무교육 이수 연기
삭 제
제10조 자기계발 인정신청 등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기계발을 실무교육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사 자기계발 인정신청서를 건축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건축사협회는 제1항에 따른 인정신청 내용이 자기계발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료증 교부 등
실무교육 실시기관은 해당 건축사 실무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실무교육 실시기관은 교육완료 후 15일 이내에 실무교육 실시내용과 교육이수자 명단이 포함된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사 실무교육 실시결과(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건축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실무교육의 기록 및 유지ㆍ관리
제13조 운영위원회
제13조의2 운영위원회 구성 등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으로 구성한다.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건축사협회의 부회장으로 하고, 그 밖에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건축사협회장이 위촉한다.
건축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과목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는 사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한다)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운영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건축사협회 소속 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3조의3 위원장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건축사협회장이 지명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의4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건축사협회장에게 위촉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제14조 교육비용 등
실무교육 실시기관은 영 제30조제3항에 따라 실무교육 시행에 필요한 비용(이하 본조에서 "교육비용"이라 한다)을 실무교육 대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교육비용이 적절한 지를 확인하고, 실무교육 실시기관과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