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준은 「건축사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관이 건축사법 시행령 제6조의4제2항제3호에 따라 인증하는 경우에 필요한 건축학 교육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4제2항제1호나 제2호 외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 교육과정가. 5년제 건축학 학사 전문학위(Professional Degree)에 해당하는 과정(해당 과정을 8학기 이상 이수한 경우만 해당한다)나. 2년제 이상 건축학 석사 전문학위(Professional Degree)에 해당하는 과정(건축학 전공으로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해당 과정을 2학기 이상 이수한 경우와 건축학 외의 전공으로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해당 과정을 4학기 이상 이수한 경우만 해당한다)다. 학사과정과 석사과정을 연계하여 5년 이상 건축학 석사 전문학위(Professional Degree)에 해당하는 과정(해당하는 교육과정을 8학기 이상 이수한 경우만 해당한다)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교육과정 2. 건축학교육과정 개설 이후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관(이하 "건축학교육인증원"이라 한다)이 최초 인증한 교육과정과 동등한 교육과정을 인증받기 전에 이수한 사람 3. 인증을 받은 건축학 교육과정이 중도에 건축학교육인증원으로부터 인증거부 또는 인증철회를 받아 인증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에 졸업한 사람 4. 그 밖에 건축학교육인증원이 인증한 교육과정에 준하는 건축학 교육과정을 졸업한 사람
제3조 인증기준
건축학교육인증원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건축학 교육과정을 인증할 때에는 별표1의 건축학 교육과정 인증기준 평가표에 따라 교육과정 체계 적합심사와 교육과정에 따른 학생수행능력 적합심사로 구분하여 평가(이하 "교육이력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교육이력평가 결과가 70점 이상인 경우에 인증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4조 평가기간
제5조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