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19.>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진군 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9.12.19.>
제000300조 용어 정의
이 조례가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영주차장"이라 함은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개정 2019.12.19.> 2. "민영주차장"이라 함은 군수 이외의 자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3. <삭제 2019.12.19.>
제000302조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군수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실태조사 대상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일반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의 주차시설을 조사한다. 다만,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실태조사 주기는 3년으로 하고, 세부일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실태조사 내용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나. 시간대별 주차차종,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적법 주차여부 등의 주차실태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실태조사 방법가. 주차시설현황조사: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하여 실시나. 주차수요조사: 주간ㆍ야간, 적법주차ㆍ불법주차로 각각 구분하여 실시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하는 경우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전에 실시한 실태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공부 등을 확인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군수는 실태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되, 수집 정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그 밖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본조 신설 2026. 4. 22.]
제000400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의 기준의 범위내에서 해당 주차장 관리자가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000500조 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22. 9. 15.>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그 밖에 주차장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신설 2022. 9. 15.>
제000600조 주차장의 표지
공영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9.12.19.>
공영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000700조 하역주차구간의 주차금지
제000800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괸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
│ 구 분 │ 선 정 방 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 부 방 법 ││ 구 분 │ 선 정 방 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 부 방 법 │
├───────────────┼───────────────┼───────────────┼────────────────┤├───────────────┼───────────────┼───────────────┼────────────────┤
│제1항제1호의 경우 │군수가 정하는 방법│군수가 정하는 금액│군수가정하는방법 ││제1항제1호의 경우 │군수가 정하는 방법│군수가 정하는 금액│군수가정하는방법 │
├───────────────┼───────────────┼───────────────┼────────────────┤├───────────────┼───────────────┼───────────────┼────────────────┤
│제1항제1호이외의 │ 경 쟁 계 약 │ 입 찰 가 격 │3개월단위로 선납 ││제1항제1호이외의 │ 경 쟁 계 약 │ 입 찰 가 격 │3개월단위로 선납 │
│비영리 공익법인 │ │ │ ││비영리 공익법인 │ │ │ │
├───────────────┼───────────────┼───────────────┼───────────────┤├───────────────┼───────────────┼───────────────┼───────────────┤
│ 기타의 경우 │ 경 쟁 계 약 │ 입 찰 가 격 │3개월단위로 선납 ││ 기타의 경우 │ 경 쟁 계 약 │ 입 찰 가 격 │3개월단위로 선납 │
└───────────────┴───────────────┴───────────────┴───────────────┘└───────────────┴───────────────┴───────────────┴───────────────┘
제000900조 주차장의 설치허가권자
도시계획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노상 및 노외주차장은 해당 도시계획구역을 관할하는 도지사의 도시계획 결정후 해당 도시계획구역을 관할하는 도지사의 실시계획인가 또는 군수의 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하여는 해당 주차장 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시에 그 설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001100조 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3일까지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001200조 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지 제4호서식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정할 수 있다.<개정 2019.12.19.>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을 따른다.<개정 2019.12.19.>
제001300조 주차장 설치심의 등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신청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2. 해당 지역에 미치는 교통영향 3. 주차수요의 장기 예측
제001402조 노외주차장 이용자 편의시설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 편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자전거 보관소 및 공기주입기
자동차 정비 및 세차를 위한 간이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운동시설(야외 체육기구 등)
그 밖에 군수가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용자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의 본래 기능이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6. 4. 22.]
제001500조 주차장 정비지구 및 도시재개발구역내의 주차장 설치
「주차장 정비지구 및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심지 재개발사업구역안에서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2의 기준에 의한 부설주차장을 그 시설물 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9.>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면적은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12.19.>
시설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라 확보해야 할 주차장의 주차대수의 단수가 1대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대로 본다. 다만, 총 주차대수가 1대미만으로 산정된 시설물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12.19.>
제001600조
삭제 < 2000. 8. 10.>
제001700조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별표 1의 비고 제10호,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5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종류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12.19.>
부설주차장 :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 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노상주차장 : 노상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의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노외주차장 :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의 경우 3퍼센트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삭제
그 밖에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세부절차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 1에 따른다.<개정 2019.12.19.>
<삭제 2019.12.19.>
제001800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제001900조 주차장 설치 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는 주차장 설치 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6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12.19.>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비용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별표1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 정기주차권 (주ㆍ야간) 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개정 2019.12.19.>
삭제 <1999. 9. 30.>
제002100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법 제19조제6항의 본문의 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 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건축비는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그 설치비용에 대하여는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 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건축물 부지가 단일 필지가 아닐 경우의 토지가액 산정은 각 필지당 토지가액의 평균가액을 그 토지가액으로 한다.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제002200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군수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한다.
이 회계의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002300조 세입세출 재원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한다. 단, 제1항제3호의 재원은 노외주차장 설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공용주차장의 설치비 및 관리운영비
제1항의 세입관련 징수를 위한 필수경비
제002302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른다.[본조신설 2023. 1 1. 6.]
제5장 보 칙
제002400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영 제17조제1항을 따른다. <개정 2019.12.19.>
군수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12.19.>
<삭제 2019.12.19.>
<삭제 2019.12.19.>
그 밖에 과징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9.12.19.>
제002500조 과태료 처분
군수가 징수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다. <개정 2019.12.19.>
제002502조
제25조의2< 삭제 2019.12.19.>
제002600조 본조삭제 2023.10.5.
제26조[본조삭제 2023.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