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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총 칙

Ⅲ. 공동주택 디자인 단계별 적용

3. 시공단계

3.1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는 기획, 계획 및 설계단계에서 검토된 디자인 계획과 설계의도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2 사업주체와 시공자는 수시로 설계자와 협의하여 당초 디자인 의도가 표출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시공방식의 조정 및 시공기술을 발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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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본 기준은 「주택법」 제2조「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명시된 공동주택과 공공주택, 부대·복리시설 및 주택단지와 공공주택지구의 주거환경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3.2 이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도 적용될 수 있다.

가.

도시개발사업 :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나.

도시재생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사업

4. 사용검사단계

4.1 사용검사권자가 주택법 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하는 때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시 제출된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 자체평가서」(별지 제1호 서식)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2 사용검사권자는 사용검사대상 주택이 「자체평가서」의 내용과 같이 시공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를 시정 또는 개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활용 및 유지관리단계

5.1 공동주택은 계획 및 설계단계와 사용검사 과정을 마친 경우에는 해당 주택 및 주택단지가 입주민, 지역주민과의 커뮤니티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2 유지관리를 하는 입주민 또는 관리주체는 해당 주택 및 주택단지가 당초 설계 및 디자인 의도가 훼손되지 않고 영구히 보존될 수 있도록 개·보수 공사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의 외관을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 재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Ⅳ. 공동주택 디자인 기준의 실효성 확보

1. 도시 및 건축디자인 기준과의 관계

1.1 공동주택 디자인 기준은 각 지역별 도시 및 건축디자인 기준이 제시하는 기본원칙에 부합하고, 각 지역여건과 특성에 따라 창의적이고, 미래 발전적인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상세화 또는 구체화하여야 한다. 1.2 공동주택 디자인 기준은 지방의 도시 및 지역 디자인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필요한 경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지침을 지자체별로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실행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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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공동주택 디자인 기준 정착을 위한 자체평가서 및 확인 거. 자체평가서 내용과 설계도서가 일치하는 지 여부 너. 해당지역의 도시 및 건축디자인 기준과 부합되는 지 여부 2.2 민간전문가 참여제도의 활성화 2.3 공동주택 디자인 기준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원 및 홍보화 2.4 우수 디자인 표창 및 인센티브 제공

다.

제출된 설계도서는 정해진 평가항목에 따라 이루어지며, 별도의 전문적인 평가가 필요할 경우 관련 전문가의 조언 또는 자문을 구할 수 있다.

라.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이 기준 시행이전에 디자인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도시디자인 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이 기준에 합당한 것으로 본다.

가.

우수 디자인으로 선정된 공동주택은 표창제도를 활성화하여 공동주택의 미관증진에 기여하도록 유도한다.

나.

우수 디자인으로 인정되는 공동주택은 디자인 향상에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가산비용으로 인정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공동주택의 미관증진을 장려할 수 있다.

Ⅴ. 행정사항 1.1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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