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사용검사권자가 주택법 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하는 때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시 제출된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 자체평가서」(별지 제1호 서식)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2 사용검사권자는 사용검사대상 주택이 「자체평가서」의 내용과 같이 시공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를 시정 또는 개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시공단계
3.1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는 기획, 계획 및 설계단계에서 검토된 디자인 계획과 설계의도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2 사업주체와 시공자는 수시로 설계자와 협의하여 당초 디자인 의도가 표출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시공방식의 조정 및 시공기술을 발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1 본 기준은 「주택법」 제2조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명시된 공동주택과 공공주택, 부대·복리시설 및 주택단지와 공공주택지구의 주거환경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3.2 이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도 적용될 수 있다.
도시개발사업 :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