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추진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ㆍ도 교육청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마.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ㆍ공립 학교바.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ㆍ공립 학교 2.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신ㆍ재생에너지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설비를 말한다. 4. "제로에너지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5.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에 등록한 자로 에너지절약사업 및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6.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7. "환경친화적자동차"라 함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8.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라 함은 쾌적한 실내환경을 유지하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원하는 제어ㆍ관리ㆍ운영 통합시스템을 말한다. 9. "연면적"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한다. 단, 제7조에 따른 연면적은 별표 1의 세부기준을 따른다. 10. "민원실"이란 외부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민원사무의 접수ㆍ처리 등을 하기 위해 각 기관에서 별도로 명시하여 지정 및 운영하는 구역을 말한다. 11. "에너지저장장치(ESS : Energy Storage System)"란 생산된 전력을 저장하였다가 전력이 필요할 때 공급하는 전력시스템을 말하며 전력저장장치, 전력변환장치 및 제반운영시스템으로 구성된다. 12. "거실"이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5조제10호가목에 따른 거실을 말한다. 13.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관리시스템"이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며, 공공기관이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계획 및 실적 등을 입력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4. 지능형 전력 계량 시스템(AMI :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이란 양방향 통신망을 이용하여 전력사용량, 시간대별 요금 정보를 실시간으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5. "진단관리시스템"이란 공단에서 운영하며, 공공기관 및 진단기관 등이 에너지진단 추진계획 및 실적 등을 입력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6.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17. "고효율 타이어"이란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ㆍ표시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른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회전저항계수) 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에 해당하는 타이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관련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추진체계
제4조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시책의 수립ㆍ시행, 추진상황 점검 등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을 추진한다.
공단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업무를 실무적으로 지원한다.
각 공공기관은 부기관장(합동청사의 경우 본부장급ㆍ소장급, 합동청사 입주기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담당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체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의 협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상ㆍ하반기 각 1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하여 자체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합동청사의 경우 청사관리기관 주관으로 각 입주기관의 담당 국장급을 위원으로 하는 합동위원회를 구성하고, 합동청사에 소속된 기관의 자체 위원회는 합동청사의 에너지절약 부분을 제외한 사항과 산하기관의 에너지절약 추진 및 교육ㆍ홍보 등을 총괄한다.
각 공공기관은 에너지 지킴이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에너지 지킴이는 냉난방 온도 및 조명 관리, 에너지절약 아이디어 발굴 등 실질적인 에너지절약 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제5조 소속, 산하기관의 관리감독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각 시도 교육청 등의 공공기관(이하 "관리감독기관")은 소속 및 산하기관에 대한 에너지절약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ㆍ평가 등을 총괄한다.
관리감독기관은 소속 및 산하기관의 에너지절약 추진과 관련, 다음 각 호의 내용 등에 대하여 총괄 조정 및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
소속 및 산하기관별 에너지절약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ㆍ평가 및 개선 조치
그 밖에 기관별 특성에 맞는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사항
관리감독기관은 추진실적의 평가를 토대로 소속 및 산하기관 계도 등을 통해 에너지이용 합리화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3장 건물부문 에너지이용 합리화
제6조 신축건축물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추진
공공기관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의 요건 중 소유 또는 관리 주체는 제2조제1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공공기관에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중 연면적 10,0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물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위해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공단을 통해 설치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라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의 설치확인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운영성과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설치확인 후 5년 이내에 공단을 통해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운영성과확인을 받아야 한다.
공공기관에서는 과대 청사의 건립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 등 관련 규정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여 시설규모를 정하여야 한다.
제7조 에너지진단 및 ESCO 추진
건축 연면적이 3,000㎡이상인 건축물을 소유한 공공기관은 5년마다 에너지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료ㆍ열 및 전력의 연간 사용량의 합계가 2천 티오이 이상인 공공기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 및 「에너지진단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은 공단 진단관리시스템에 건축물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공단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에너지진단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은 별표 1의 2에 해당하는 경우 연기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에너지진단 대상 및 운용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으며, 기타 에너지진단 운영의 세부사항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2조 및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제1항에 따른 에너지진단 결과 에너지 절감 기대효과가 5% 이상이고 투자비회수기간이 10년(창호, 단열 등을 포함하는 시설개선사업인 경우는 15년) 이하인 개선안은 에너지진단이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자체 개선사업 또는 ESCO 사업을 활용하여 개선하여야 한다. 다만, 이전계획이 있는 기관은 제외한다.
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에너지진단 결과를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8조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공공기관이 소유하는 기존 건축물(신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향상 등의 시설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 각 공공기관에서는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비용절감을 위해 가급적 건축물의 신축보다는 리모델링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공공기관에서 건축물을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건축허가 전에 신ㆍ재생에너지설비 설치계획서를 신ㆍ재생에너지센터에서 검토 받아야 한다.
공공기관이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 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3조 및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의한 인증을 취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표준이 없거나 설비용량이 인증표준을 초과하는 등 인증대상 설비가 아닌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항에 의해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서 정한 시공기준을 따라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력계통 안정화 및 전력수급 균형을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 또는 관리 중인 자가용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운영 제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행하여야 한다. 단, 공공기관이 보유 또는 관리하는 자가용 신ㆍ재생에너지 설비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조 에너지 수급 안정 및 효율 향상을 위한 전력수요관리시설 설치
각 공공기관에서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연면적 1,000㎡ 이상을 증축하는 경우 또는 냉방설비를 전면 개체할 경우에는 냉방설비용량의 60% 이상을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냉식 또는 축전식, 가스를 이용한 냉방방식,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공급되는 집단에너지를 이용한 지역냉방방식, 소형 열병합발전을 이용한 냉방방식,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냉방방식 등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냉방방식으로 냉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냉방설비를 증설 또는 부분 개체할 경우에는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냉방방식의 냉방설비용량이 전체의 60%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도시철도법에 의해 설치하는 지하철역사
냉방공간의 연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경우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건축하는 시설 중 연면적 3,000㎡ 미만인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3의2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공공준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직ㆍ수평 증축의 경우, 기존 건축물의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냉방방식의 냉방설비용량이 수직ㆍ수평 증축되는 연면적을 포함하더라도 전체의 60% 이상이 될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
에너지기자재의 신규 또는 교체 수요 발생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및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및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차상위 에너지효율등급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옥외조명(가로등, 보안등, 터널등) 설치 시 별표 6의 연도별 LED보급 목표를 달성하여야 하며, 옥외조명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시에는 제1항에 의한 조명 제품 중 LED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신축, 증축, 개축 시 신규 설치하는 지하 주차장의 조명기기는 모두 제1항에 의한 LED 또는 스마트 LED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전력피크 저감 등을 위해 계약전력 2,000kW 이상의 건축물에 계약전력 5% 이상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임대하거나 임차한 건축물
발전시설(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한다), 전기공급시설, 가스공급시설, 석유비축시설, 상하수도시설 및 빗물 펌프장
버스ㆍ철도ㆍ지하철 시설 및 공항
병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노인복지시설
최대 피크전력이 계약전력의 100분의 30 미만인 시설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용량이 계약전력의 5% 이상 설치된 시설(단, 타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한 용량은 제외한다.)
그 밖에 전력피크대응 건물,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에 따른 피크전력 저감 및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미미한 시설 등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공공기관이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는 비상용 예비전원으로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노력한다.
제12조 조명기기의 효율적 이용
건축물 미관이나 조형물, 수목, 상징물 등을 위하여 옥외 경관조명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별한 사유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LED조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홍보전광판 등 옥외광고물은 심야(23:00 ~ 익일 일출시)에는 소등하여야 한다. 단, 기관명 표시, 안내 표시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조명기구는 필요에 따라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점멸회로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일사광이 들어오는 창측의 전등군은 부분점멸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대기전력저감
공공기관에서 컴퓨터 등 사무기기 및 가전기기 신규 구입 또는 교체 시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에너지절약마크가 표시된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에서 건축물을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자동절전제어장치를 통해 제어되는 콘센트 개수가 거실에 설치되는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PC가 사용되지 않는 시간에 자동으로 전력을 절약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의무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
제14조 적정실내온도 준수 등
공공기관은 난방설비 가동 시 평균 18℃ 이하, 냉방설비 가동 시 평균 28℃ 이상으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자체위원회 결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
학교, 도서관, 교정시설, 교육시설, 콜센터, 민원실 등 일정 공간에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단, 사무공간은 제외)
의료기관,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등), 노인복지시설 등 적정 온도 관리가 필요한 시설
미술품 전시실, 전산실, 식품관리시설(구역) 등 특정온도 유지가 필요한 시설
공항, 철도ㆍ지하철 역사, 버스터미널 등 대중교통 시설
수련원, 기숙사 등 숙박관련 시설
계약전력 5% 이상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한 시설
별도의 냉난방 온도 조절이 가능한 휴게 공간(시ㆍ군ㆍ구 폭염 담당부서에서 지정한 "무더위 쉼터"를 포함한다)
중앙집중식 냉난방 방식 중 설비의 노후화 등으로 냉난방의 불균일이 발생하는 시설
공공기관 소유의 건축물 중 민간이 임차하여 사용하는 공간
민간 소유의 건축물 중 공공기관이 임차하여 사용하는 공간의 개별 냉ㆍ난방온도 제어가 되지 않는 경우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전기식 개별 냉난방설비와 비전기식 냉난방설비가 60%이상 설치된 중앙집중식 냉난방방식인 경우에는 평균 실내온도 기준을 2℃ 범위 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공공기관 종사자는 근무시간(09:00 ~ 18:00)중에는 개인난방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해당 공공기관장이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임산부, 장애인
난방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구역에서 근무하는 자
학교 행정실 등 근무자가 적어 전체 난방기 대신 개인 난방기를 사용할 때 에너지절약 효과가 더 큰 경우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5조 엘리베이터 합리적 운행
공공기관은 4층 이하 운행금지, 5층 이상 격층 운행, 시간대별 승강기 제한 운행, 운휴 시 조명등 자동점멸, 일정 층 이상ㆍ이하 구분, 군(群)관리 시스템 도입 등 기관별 특성에 맞는 방안을 마련하여 엘리베이터를 효율적으로 운행하여야 한다. 다만, 환자ㆍ장애인ㆍ화물운반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공공기관은 신축 건축물의 엘리베이터를 설치 시 "층 선택 취소기능"을 의무적으로 추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15조의2 지능형 전력 계량 시스템 설치
공공기관은 지능형 전력 계량 시스템(AMI)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장 수송부문 에너지이용 합리화
제16조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
공공기관은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관련 공공기관은 고속도로 및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확대, 책임 및 종합보험료 인하, 승용차 요일제 등 관련 법ㆍ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자동차에 대해 공영주차 요금 면제 또는 할인 추진, 관내 민영주차장에의 권고 등을 통하여 고효율 자동차 보급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업무용 차량을 구입 또는 임차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5를 따른다.
공공기관은 경형자동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경형자동차를 구입 또는 임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이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을 초과한 엔진기반 차량을 전기자동차로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교체기준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신규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청사주차장에 대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 및 제18조의6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을 10%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이 제6항에 따라 설치하는 주차구역은 주차장 바닥 면에 "경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충전구역의 표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별표2에 따른다.
공공기관은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충전인프라 사업자가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부지 내에 일부 공간을 사업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제16조의2 공공기관 차량의 고효율 타이어 사용
공공기관 업무용 차량은 고효율 타이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구입 또는 임차하여 보유 중인 업무용 차량에 대해 타이어 교체 시기가 도래한 경우, 고효율 타이어로 교체하여야 한다.
고효율 타이어의 사용은 별표 7의 연도별 목표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임차 차량의 경우는 타이어 교체 시 고효율 타이어를 사용하도록 계약서 등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용 차량 타이어의 제원에 맞는 고효율 타이어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외 사유 및 관련 자료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 승용차 운행 자제방안 강구
공공기관은 승용차 요일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대상, 방법, 제외 대상 등은 별표 7에 따른다.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공공기관은 승용차운행 자제 기업 또는 차량에 대하여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민간부문 승용차 운행 자제를 유도한다.
제5장 에너지 절약 교육 및 홍보
제18조 에너지절약, 신ㆍ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 교육
공공기관의 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에너지절약, 신ㆍ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 등의 자체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에너지 지킴이, 청사관리자 및 건축, 기계, 전기설비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담당자에 대해서는 전문기관 교육을 연 8시간 이상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 에너지절약, 신ㆍ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 홍보
공공기관은 기관별 실정에 맞게 지역회보, 전광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 홍보ㆍ출판물에 에너지절약 정부시책, 에너지절약, 신ㆍ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장 추진실적 제출 및 실태점검
제20조 추진실적 자체평가
공공기관은 반기 1회 이상 자체적으로 별표 3의 양식에 따라 기관별로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실적을 작성하여 점검ㆍ분석ㆍ평가하여야 한다.
점검ㆍ분석ㆍ평가 결과 미비점 및 개선ㆍ보완 사항 등에 대하여는 우선 개선 추진 또는 차기 에너지이용 합리화 계획수립시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별표 2에 따른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실적 및 계획 제출대상 기관은 매월 말일까지 전월 에너지사용량 정보를 건축물 외부에 표시하거나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표시되는 전월 에너지사용량 정보는 해당년도 누적 사용량과 전년도 동월 대비 증감량 및 증감률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1조 추진실적 및 계획의 제출ㆍ보고
제4조제3항에 의한 추진실적 및 계획 제출 대상기관은 별표 2의 공공기관으로 한다.
추진계획은 매년 1월 31일까지, 추진실적은 매년 3월 31일까지 별표 4의 양식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추진실적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추가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추진실적 점검 및 공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실적 및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리감독기관 및 해당기관, 그 밖에 직ㆍ간접 관계기관에게 통보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결과 및 제1항에 따른 실태 점검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의 관리감독기관과 언론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제23조 추진실적 평가 및 인센티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별표 3에 따른 각 공공기관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실적 평가결과와 실태점검 결과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한 업무평가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한다.
제5조제1항의 관리감독기관 등 공공기관은 소관 또는 산하기관의 예산 편성시 해당 기관의 에너지절약 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대해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 추진실적 사후조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추진실적을 검토한 후 추진실적이 미흡한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에 대한 조치결과 및 향후계획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 부처간 협력
제26조 민간투자사업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BTO, BTL, BOT 등 유사방식사업 포함), 기부채납 등의 방식으로 공공시설을 건축하는 자는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 따라 건축물부문 에너지이용 합리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장 공공기관 에너지 정보체계 구축
제27조 공공기관 에너지 정보체계 구축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에너지 사용량과 관련된 정보 및 통계(이하 "공공기관 에너지사용량 정보"라 한다)를 개발ㆍ검증ㆍ관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에너지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에너지 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은 공공기관 에너지사용량 정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에너지 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에게 공공기관 에너지 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 또는 실시간으로 공공기관 에너지사용량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공공기관 에너지사용량 정보를 제1항에 따라 구축한 공공기관 에너지 정보체계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제14조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제9호 내지 제11호 구역에 지능형 전력 계량 시스템(AMI)을 별도로 설치한 경우에는 그 구역의 에너지사용량은 공개에서 제외할 수 있다.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에너지 정보체계의 운영 업무를 수행한다.
제8장 보칙
제28조 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