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에너지진단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에너지진단"이란 에너지를 사용하거나 공급하는 시설에 대한 에너지의 이용실태와 손실요인 등을 파악하여 에너지이용효율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2. "진단대상자"란 원료 및 이동시설의 에너지사용량, 자가발전전력, 판매전력 등을 제외한 연료·열 및 전력의 연간 사용량의 합계가 2천 티오이 이상인 자로서 이 규정에 따라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하는 자를 말한다. 3. "진단기관"이란 에너지진단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을 말한다. 4. "진단주기"란 진단대상자가 주기적으로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간을 말한다. 5. "진단기간"이란 진단기관이 사전조사, 현장진단, 분석 및 결과보고서 작성 등 에너지진단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기간을 말한다. 6. "진단비용"이란 진단대상자가 에너지진단을 받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이 경우 시행령 제37조제3호에 따른 에너지진단 내용의 이행실태 확인 및 기술지도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7. "에너지관리기준"이란 진단대상자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을 말한다.
제3조 진단대상자 등
진단대상자는 진단기관으로부터 진단주기 마다 그 사업장에 대하여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에너지진단을 받지 않아도 된다.1.「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2.「통계법」 제22조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사업장가. 광업나. 가스제조 및 배관공급업다. 파이프라인 운송업 3. 그 밖에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이하 "공단이사장"이라 한다)이 에너지진단의 효과가 적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하는 사업장
에너지진단의 범위와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진단대상자는 진단기관이 에너지진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에너지진단 수행에 필요한 자료 및 관계도면 등의 제공
대상시설 및 설비의 현장 안내와 설명
측정 및 시험을 위한 준비 및 보유 장비의 지원
그 밖에 에너지진단 업무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 에너지진단 시기의 배정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진단대상자별로 처음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하는 시기를 정함에 있어 2002년부터 2006까지의 에너지절감실적을 고려하여 배정한다. 다만, 2002년도 이후에 공단으로부터 에너지진단을 받은 자는 그 에너지진단을 받은 시기 등을 고려하여 2009년 이후로 배정한다.
제1항에 따라 에너지진단 시기를 배정한 이후에 법 제31조에 따른 에너지다소비사업자로 신고한 자가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하는 시기는 신고한 연도의 다음 연도로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단대상자는 배정받은 에너지진단의 시기 이전에도 에너지진단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진단주기의 적용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정받은 에너지진단의 시기를 기준으로 기산한다.
공단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진단대상자에게 매년 8월말까지 다음 연도에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에너지진단의 면제 등
규칙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에너지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진단결과를 반영하여 에너지절감사업을 이행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우는 연간 에너지사용량의 10% 이상,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는 연간 에너지사용량의 15% 이상의 에너지절감을 달성한 사업자(에너지진단 대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를 말한다.
규칙 제29조제1항제5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에너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란 센서·계측장비, 분석 소프트웨어 등을 설치하고 에너지사용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에너지사용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자로서, 한국에너지공단의 현장 확인 결과 등을 활용해서 구축 전·후를 비교하여 연간 에너지사용량의 4% 이상에 상당하는 에너지를 절감한 사업장을 말한다.
규칙 제29조제1항제1의2호에서 "에너지경영시스템을 도입한 자로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한국에너지공단「에너지경영시스템 성과평가 운영규정」에 따라 공단 이사장이 인정하고, 도입 전·후를 비교하여 연간 에너지사용량의 4% 이상에 상당하는 에너지를 절감한 사업장을 말한다.
규칙 제29조제1항제6호에서 "목표관리 대상으로 온실가스·에너지 절감 실적이 우수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후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최근 2년간의 온실가스·에너지 목표 이행실적 평가결과 매년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를 5%이상 초과하여 달성한 사업장을 말한다.
제6조 에너지진단의 연기 등
제4조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진단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에너지진단의 시기를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진단의 시기 만료 1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에너지진단연기신청서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단대상자가 에너지진단의 시기를 최대로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12개월을 원칙으로 한다.
천재지변·부도 또는 휴업으로 에너지진단 대상 사업장의 가동이 중단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노사분규로 인하여 에너지진단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없는 경우
에너지진단 대상 사업장의 공정변경·증설 또는 수리 등으로 에너지진단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없는 경우
2년 이내에 에너지진단의 대상 사업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는 경우. 단, 산업단지 등 기반시설 조성이 지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장의 착공 또는 설비의 이전 등 실질적인 이전이 추진되고 있지 않는 경우는 2회 이상 연기를 신청할 수 없다.
진단대상자가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하는 시기에 특정공정·설비의 폐쇄, 회사의 분할 등으로 법 제31조에 따라 그 해 신고한 에너지사용량 보다 에너지사용량이 50%이상 감소한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여 공단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가. 에너지진단의 대상 사업장이 최근 3년 이내에 건축되어 에너지진단의 효과가 적은 경우.나. 에너지진단의 대상 사업장이 경영악화 등의 사정으로 에너지진단을 받기 어려운 경우
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에너지진단의 시기를 연기 받은 경우의 다음 진단주기의 적용은 제4조제1항에 따라 배정받은 에너지진단의 시기를 기준으로 기산한다.
제7조 에너지진단의 신청 등
제1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장은 진단개시 3일전까지 진단수행 일정 및 기술인력 투입 등 에너지진단 수행계획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진단대상자 및 공단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계약체결 이후에 진단대상자는 에너지진단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단기관과 협의하여 당해연도 내에서 에너지진단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진단기관은 지체 없이 공단이사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공단이사장은 제4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현장확인 등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확인 결과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
제8조 중소기업 진단비용의 지원절차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정부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후 중소기업 진단비용 지원사업 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에는 사업개요, 지원단가, 지원비율, 신청방법, 평가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단, 사업기간은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진단기관은 제7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진단대상자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진단비용의 지원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공단이사장에게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공단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진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진단기관은 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확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항을 반영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 에너지진단을 수행하여야 한다.
공단이사장은 진단기관의 에너지진단 수행내용을 현장 점검하여야 하고, 점검 결과 진단기관이 「별표 1」에 따른 사항에 맞지 않게 에너지진단을 수행하고 있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하며, 진단기관이 시정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진단기관에 대하여 제12항에 따른 해당 중소기업 진단비용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다만, 공단이사장은 점검 결과 진단기관이 「별표 1」에 따른 사항에 맞게 에너지진단을 수행하고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진단기관의 신청을 받아 제11항에 따른 해당 중소기업 진단비용 지원금의 일부를 선지급할 수 있다.
진단기관은 진단보고서의 작성을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에너지진단 결과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단이사장은 제6항에 따라 진단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 및 비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진단보고서 평가 : 50%(별지 제12호 서식)
현장점검 결과 : 20%(별지 제13호 서식)
고객만족도 조사 : 20%(별지 제14호 서식)
진단결과 개선을 위한 이행·투자계획서 평가 : 5%(별지 제15호 서식)
제7조제2항의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 5%(진단기관 자체공문 및 전자메일)
진단보고서 평가기준은 「별표 2」에 따르며, 공단이사장은 중소기업 진단보고서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풀(Pool)을 구성하여 운영하되, 평가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평가결과 점수는 제8조제7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각 호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산출하며, 각 호 평가점수에 비율을 적용한 평가점수 및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산출한다. 단, 각 호 평가점수에 비율을 적용한 평가점수 및 평가결과 종합점수는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자리까지 표기한다.
공단이사장은 제9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진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사장은 진단보고서가 「별표 1」에 따른 작성기준에 맞지 않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진단기관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진단기관은 지체 없이 진단보고서를 보완하여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항에 따라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진단기관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중소기업 진단비용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공단이사장은 제1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진단비용에 대한 지원금을 정부예산편성기준액을 상한액으로 하여 진단기관에 지급하되, 제9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중소기업 진단비용에 대한 지원금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 진단비용에 대한 지원금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지 않거나 기 지급된 진단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지원을 받은 경우
업체 분담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비용지원이 곤란하다고 공단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진단기관은 중소기업 진단비용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과 관련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에너지진단 완료후 3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공단이사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16> 공단이사장은 중소기업 진단비용에 대한 지원실적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진단기관의 지정 등
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진단기관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신청하려고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공단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검사를 요청한 경우 공단이사장은 신청자의 지정기준 적합여부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반장을 포함하여 3인 이내로 검사반을 구성한다. 단, 반장은 실무담당부서 팀장 또는 실무담당부서의 직원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기계, 금속·재료, 화학, 전기·전자, 안전관리, 환경·에너지분야의 기사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신청자의 기술능력 등을 검사할 수 있는 자격과 경험을 구비한 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1종에서 2종으로 변경지정을 신청한 경우와 같이 검사항목이 경미한 경우에는 검사반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검사반은 3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5항에 따라 현장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진단기관 지정(변경지정) 종합검사 결과를 작성하여 신청자에게 검사결과를 알려야 하며, 다음 각 호를 첨부하여야 한다.
진단업무수행계획서 적합여부 검사서
기술인력 및 장비 적합여부 검사서
부적합(권고사항) 보고서(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제6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자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 부적합(개선권고) 조치보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사장은 제5항부터 제6항까지의 보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공단이사장은 진단기관 지정(변경지정) 종합검사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진단기관은 지정을 받은 이후에 기술인력 또는 장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 서식 또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서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이사장은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23호 서식 또는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진단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즉시 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라 공단이사장에게 기술인력에 대한 선임기한 연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선임기한을 연기할 수 있는 기한은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최대 30일, 1회에 한한다.
기술인력이 불의의 사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진단기관이 기술인력을 충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충원하지 못하는 경우
공단이사장은 제10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진단기관의 관리·감독 등
진단기관은 진단보고서의 작성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에너지진단 결과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하며, 공단이사장은 이를 종합·분석하여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단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진단기관을 관리·감독한다.
제1항에 따라 진단기관이 제출한 자료의 적합여부에 대한 확인 및 평가
진단기관의 기술인력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실시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제출한 자료에 대한 확인
진단대상자와 진단기관과의 분쟁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제출한 자료에 대한 확인
공단이사장은 진단대상자가 진단기관을 선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제출자료 및 확인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제11조 진단기관 지정기준 유지 검사 등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정기준 유지 적합여부 검사는 진단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단, 진단기관이 당해연도에 신규로 지정된 경우에는 차기년도부터 적용한다.
제1항에 따른 진단기관은 제10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되는 관련 자료를 검사년도 2월말까지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단이사장은 진단기관이 제출한 자료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현장검사가 필요한 경우 제10조제2항에 따라 2일이내의 범위에서 현장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반장을 포함하여 3인 이내로 검사반을 구성한다. 단, 반장은 실무담당 부서 5급 이상인 자로 한다.
검사반은 검사결과를 공단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진단내용의 이행실태 확인 및 기술지도
제1항에 따른 기술지도는 현장방문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 우편 또는 전자메일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진단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당해연도 기술지도 일정 등 계획을 공단이사장에게 매년 3월말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진단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기술지도를 실시한 후 그 실적을 별지 제29호 서식에 따라 공단이사장에게 매년 7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4조 진단기관의 평가 등
공단이사장은 진단기관 평가를 연 1회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대상은 전년도까지 진단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진단기관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각 호의 세부적인 평가방법, 평가절차 등은 공단이사장이 정하여 진단기관에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진단 수행현황 평가(25%)
진단 보고서(50%)
진단결과 개선 이행실태 및 기술지도 결과 이행율(10%)
고객만족도(10%)
의무진단 실적(5%)
공단 이사장은 에너지진단의 우수사례를 공모·평가하여 진단기관 평가에 반영할 수 있으며, 공모방법 및 평가절차 등은 진단기관에 사전 안내하여야 한다.
(삭 제, 2016. 7. 8)
(삭 제, 2016. 7. 8)
평가결과는 공단이사장이 진단기관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
제15조 진단결과의 활용 등
공단이사장은 에너지진단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진단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진단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진단기관 또는 그 소속직원은 에너지진단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및 진단결과에 대하여 대외에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토대로 우수 진단기관 또는 우수 진단기술인력, 진단결과에 대한 이행실적 우수 사업장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고 선정을 위한 심의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6조 에너지관리지도
진단기관은 에너지진단 수행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에너지관리기준의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고 그 결과를 진단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진단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진단대상자가 에너지관리기준을 지키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술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공단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진단기관이 제출한 에너지관리기준의 점검내용을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에너지관리지도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에너지관리지도의 시행여부의 기준은 「별표 7」에 따른다.
제17조 에너지진단위원회 운영
공단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에너지진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과 간사 1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원 또는 위원회에 관련이 있는 자는 위원회와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심의건의 친족, 증언, 감정 등의 특수관계 및 관여자는 당해심의·의결에서 제척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은 심의전에 그 사실을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단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고, 해촉된 위원은 해촉된 날부터 2년간 위원으로 재위촉하지 아니한다.
본인이 해촉을 요구하는 경우
신분상 또는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의 역할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속 3회를 초과하여 회의에 무단 불참한 경우
제3항에 규정한 준수사항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위원회의 위원은 에너지진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공단이사장이 위촉(산업통상자원부 담당관 및 공단실장은 당연직으로 한다)하는 자로 별지 제32호 서식에 의하며, 위촉된 위원에게는 별지 제33호 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 단,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공단 주무부서의 팀장으로 하며,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회의소집, 회의안건 작성·배포, 위원출석 확인 등 회의진행 지원
회의자료, 검토의견 종합 등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각종자료 작성
회의진행 및 결과 보고(별지 제34호 서식)
그 밖에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업무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 서식의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당연직 위원이 긴급한 사유 등으로 회의참석이 곤란한 경우 대리인에게 별지 제36호 서식으로 권한을 위임하여 출석시킬 수 있다. 대리인이 출석한 때에는 참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8조 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