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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약식평가서
제7장 심층평가 평가준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
제40조 심층평가 평가준비서의 구성 및 작성
법 제52조의2에 따른 심층평가의 평가준비서는 제26조를 준용하되,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심층평가 대상 및 검토 기준 해당 여부를 포함하여야 한다.
심층평가 평가준비서는 가능한 한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록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41조 심층평가 환경영향평가서 구성 및 작성 방법 등
제8장 신속평가 평가준비서 및 환경보전방안
제42조 신속평가 평가준비서의 구성 및 작성
법 제52조의3제1항에 따른 신속평가 평가준비서는 규칙 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규칙 제22조의3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기재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대상사업의 목적 및 개요
해당 사업이 법 제52조의3제1항에 따른 신속평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근거
법 제52조의3에 따른 신속평가의 대상지역의 설정
토지이용계획안
지역 개황(대상사업이 실시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현황을 포함한다)
법 제52조의3제3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에 포함될 평가 항목ㆍ범위ㆍ방법의 설정 방안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반영여부(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신속평가 평가준비서는 가능한 한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록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43조 신속평가 환경보전방안 구성 및 작성 방법
법 제52조의3제3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구체적인 환경보전방안 작성 방법은 별표 6의2와 같다. 1. 사업의 개요 2. 지역 개황 3. 신속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4.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내용 5. 평가항목ㆍ범위등의 설정 내용 6. 사업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토지이용 현황 7. 환경 현황(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ㆍ경제환경을 포함한다) 8.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ㆍ예측ㆍ평가, 환경 보전 방안 및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영 별표 4의 규정에 따른 대상사업의 경우는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제외한다) 9. 환경 보전 방안 및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총괄) 10. 부록가. 인용 문헌 및 참고 자료나. 환경보전방안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다. 용어 해설 등라. 환경보전방안 대행계약서 사본 등 대행 대행금액이 표시된 서류(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Z000062조
제4편 사후환경영향조사
제44조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사업자는 규칙 제19조제1항 별표 1에 따라 공사단계와 운영단계로 구분하여 사후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해당 사업이 단계별로 추진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추진 단계별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해당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에 이미 다른 사업의 사후환경영향조사가 시행 중인 경우로서 사후환경영향조사 지점 및 조사 항목 등이 같은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의 작성 방법은 별표 9와 같다.
제44조의2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작성 및 제출시기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통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 구체적인 작성 방법은 별표 9의2와 같다.
사업의 개요
사업의 추진경위
사후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 및 조사결과의 조치 등
협의내용 관리ㆍ이행현황
승인 또는 협의기관의 조사결과 및 조치내용(또는 조치계획)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종합평가
부록가. 사후환경영향조사 업체현황나. 사후환경영향조사 측정결과서다. 인ㆍ허가 등 관련 문서의 사본 또는 그 밖에 증명이 필요한 서류
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른 조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의 연도별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제출시기는 착공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12개월(1년)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고 조사기간이 끝난 달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해당 사업으로 인한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취해야 할 조치사항 등은 별표 10과 같다.
제Z000066조
제5편 보존대상 기초자료 등
제46조 보존대상 기초자료의 범위 및 기준
제47조 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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