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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약식평가서

제39조 약식평가서의 구성 및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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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1조제1항 및 영 제65조에 따른 약식평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및 조치 내용

2

제34조제1항 각 호의 내용

2

약식평가서의 구체적인 작성 방법은 제28조부터 제30조를 준용한다.

제7장 심층평가 평가준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

제40조 심층평가 평가준비서의 구성 및 작성

1

법 제52조의2에 따른 심층평가의 평가준비서는 제26조를 준용하되,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심층평가 대상 및 검토 기준 해당 여부를 포함하여야 한다.

2

심층평가 평가준비서는 가능한 한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록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41조 심층평가 환경영향평가서 구성 및 작성 방법 등

법 제52조의2에 따른 심층평가의 환경영향평가서는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를 준용하여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제8장 신속평가 평가준비서 및 환경보전방안

제42조 신속평가 평가준비서의 구성 및 작성

1

법 제52조의3제1항에 따른 신속평가 평가준비서는 규칙 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규칙 제22조의3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기재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1

대상사업의 목적 및 개요

2

해당 사업이 법 제52조의3제1항에 따른 신속평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근거

3

법 제52조의3에 따른 신속평가의 대상지역의 설정

4

토지이용계획안

5

지역 개황(대상사업이 실시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현황을 포함한다)

6

법 제52조의3제3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에 포함될 평가 항목ㆍ범위ㆍ방법의 설정 방안

7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반영여부(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2

신속평가 평가준비서는 가능한 한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록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43조 신속평가 환경보전방안 구성 및 작성 방법

법 제52조의3제3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구체적인 환경보전방안 작성 방법은 별표 6의2와 같다. 1. 사업의 개요 2. 지역 개황 3. 신속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4.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내용 5. 평가항목ㆍ범위등의 설정 내용 6. 사업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토지이용 현황 7. 환경 현황(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ㆍ경제환경을 포함한다) 8.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ㆍ예측ㆍ평가, 환경 보전 방안 및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영 별표 4의 규정에 따른 대상사업의 경우는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제외한다) 9. 환경 보전 방안 및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총괄) 10. 부록가. 인용 문헌 및 참고 자료나. 환경보전방안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다. 용어 해설 등라. 환경보전방안 대행계약서 사본 등 대행 대행금액이 표시된 서류(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Z000062조

제4편 사후환경영향조사

제44조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1

사업자는 규칙 제19조제1항 별표 1에 따라 공사단계와 운영단계로 구분하여 사후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2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해당 사업이 단계별로 추진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추진 단계별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3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해당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에 이미 다른 사업의 사후환경영향조사가 시행 중인 경우로서 사후환경영향조사 지점 및 조사 항목 등이 같은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4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의 작성 방법은 별표 9와 같다.

제44조의2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작성 및 제출시기

1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통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 구체적인 작성 방법은 별표 9의2와 같다.

1

사업의 개요

2

사업의 추진경위

3

사후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 및 조사결과의 조치 등

4

협의내용 관리ㆍ이행현황

5

승인 또는 협의기관의 조사결과 및 조치내용(또는 조치계획)

6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종합평가

7

부록가. 사후환경영향조사 업체현황나. 사후환경영향조사 측정결과서다. 인ㆍ허가 등 관련 문서의 사본 또는 그 밖에 증명이 필요한 서류

2

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른 조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의 연도별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제출시기는 착공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12개월(1년)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고 조사기간이 끝난 달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해당 사업으로 인한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취해야 할 조치사항 등은 별표 10과 같다.

제Z000066조

제5편 보존대상 기초자료 등

제46조 보존대상 기초자료의 범위 및 기준

1

규칙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초자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현황 분야 : 대기질, 악취, 수질, 해양(수질ㆍ저질), 토양, 소음ㆍ진동의 현황자료 또는 측정자료

2

생태계 분야 : 동ㆍ식물상의 현황자료 또는 조사자료

2

규칙 제23조의2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초자료의 종류별 범위는 별표 11과 같다.

3

제2항에 따른 기초자료는 책자 또는 CD등 전자문서 형태로 보존한다.

제47조 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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