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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상생협약의 내용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상생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협약당사자 2. 임대차 목적이 되는 건축물 현황 및 임대차 계약현황 3. 협약당사자별 의무적 이행사항 4. 차임 및 보증금 인상률 제한에 관한 사항 5. 임대차기간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상생협약에 따른 우대조치에 관한 사항 7. 상생협약 위반 시 제재사항 8. 상생협약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9. 그 밖에 상생협약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 사항 또는 협약당사자들이 합의한 사항

제3조 협약당사자별 의무적 이행사항

1

협약당사자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건축을 예정하고 있는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가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이에 쌍방의 의무를 정하여 상생협약을 체결할 경우, 그 의무이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임대인은 상생협약에서 정한 임대차기간, 차임 및 보증금의 인상률 상한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약 상생협약에서 정한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매매·증여 기타의 방법으로 임대차 목적물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협약당사자로서의 임대인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도록 이전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3

임차인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지역상권에 저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4

임대인은 상생협약 준수실태 확인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 소득 증빙서류 등 관련 자료 제출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생협약에서 정한 우대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그 밖에 상생협약이 체결되는 지역의 기반시설 개선, 고객편의시설 마련 및 노후시설개선과 이미지 개선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차임 등 인상률 제한

협약당사자들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차임 또는 보증금 인상률의 한도에 비하여 임차인에게 유리하도록 차임 및 보증금 인상률의 한도를 정할 수 있다.

제5조 임대차 기간 조정

협약당사자들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이상의 기간 동안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다.

제6조 상생협약에 따른 우대조치

1

협약당사자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행할 우대조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약정할 수 있다.

1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건축물 개수·보수·정비를 위한 비용 보조 또는 융자 지원

2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 최대한도의 예외

3

그 밖에 상생협약에 따라 지원 가능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 사항

2

전항의 우대조치 약정은 상생협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될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제4조에 따른 임대차 기간 동안 차임 및 보증금 인상률 한도

2

제5조에 따른 임대차 기간 조정

제7조 상생협약 위반 시 제재

협약당사자들은 상생협약에 따른 각 협약당사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약정할 수 있다. 1. 제6조 각 호의 우대조치에 관한 환수액 및 환수절차 2. 위약벌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 사항

제8조 사후관리

협약당사자들은 상생협약 이행여부 점검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실태조사에 관하여 조사의 기간, 빈도, 절차, 협약당사자들의 협조의무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약정할 수 있다.

제9조 표준 상생협약서

이 고시에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상생협약서의 표준은 별지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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