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활성화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체결하는 상생협약에 관한 표준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생협약의 내용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상생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협약당사자 2. 임대차 목적이 되는 건축물 현황 및 임대차 계약현황 3. 협약당사자별 의무적 이행사항 4. 차임 및 보증금 인상률 제한에 관한 사항 5. 임대차기간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상생협약에 따른 우대조치에 관한 사항 7. 상생협약 위반 시 제재사항 8. 상생협약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9. 그 밖에 상생협약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 사항 또는 협약당사자들이 합의한 사항
제3조 협약당사자별 의무적 이행사항
협약당사자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건축을 예정하고 있는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가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이에 쌍방의 의무를 정하여 상생협약을 체결할 경우, 그 의무이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임대인은 상생협약에서 정한 임대차기간, 차임 및 보증금의 인상률 상한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약 상생협약에서 정한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매매·증여 기타의 방법으로 임대차 목적물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협약당사자로서의 임대인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도록 이전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임차인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지역상권에 저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임대인은 상생협약 준수실태 확인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 소득 증빙서류 등 관련 자료 제출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생협약에서 정한 우대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그 밖에 상생협약이 체결되는 지역의 기반시설 개선, 고객편의시설 마련 및 노후시설개선과 이미지 개선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차임 등 인상률 제한
협약당사자들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차임 또는 보증금 인상률의 한도에 비하여 임차인에게 유리하도록 차임 및 보증금 인상률의 한도를 정할 수 있다.
제5조 임대차 기간 조정
협약당사자들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이상의 기간 동안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다.
제6조 상생협약에 따른 우대조치
제7조 상생협약 위반 시 제재
협약당사자들은 상생협약에 따른 각 협약당사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약정할 수 있다. 1. 제6조 각 호의 우대조치에 관한 환수액 및 환수절차 2. 위약벌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 사항
제8조 사후관리
협약당사자들은 상생협약 이행여부 점검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실태조사에 관하여 조사의 기간, 빈도, 절차, 협약당사자들의 협조의무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약정할 수 있다.
제9조 표준 상생협약서
이 고시에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상생협약서의 표준은 별지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