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개 조문 · 18개 별표 · 0개 연혁

제1장 총칙

1-1.

1

이 지침은 경관 심의 대상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이 주변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 아름답고 지역성 있는 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경관에 관한 검토ㆍ심의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품격 있는 국토경관을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1

이 지침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이 사회기반시설 사업, 개발사업 및 건축물에 대하여 해당 기관 소속으로 두는 경관위원회를 개최하여 경관에 관한 검토ㆍ심의(이하 "경관 심의"라 한다)를 수행할 때 적용한다.

2

이 지침에 따른 경관 심의 이후 경관 심의 대상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경관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실시설계 또는 실시계획의 내용을 정하거나 구체적인 경관상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경관 심의에 관하여 경관법령과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별로 기관의 특성 및 지역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이 지침에 따른 경관 심의를 거친 사업의 계획은 경관 심의 이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건축위원회 심의,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조정될 수 있다.

제2장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2-1.

1

총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

1

「도로법」에 따른 도로사업, 「철도건설법」에 따른 철도시설사업,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사업

2

지방자치단체가 300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인 사업

2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사업

3

그 밖에 관할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회기반시설 사업

2-2.

3

그 밖에 기본설계 단계에서의 계획이 구체성 부족 등의 이유로 경관위원회에서 심의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기 전

2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사업

1

「하천법」 제8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하천법」 제27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실시설계도서 포함)의 수립 전

1

「도로법」에 따른 도로사업, 「철도건설법」에 따른 철도시설사업,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사업

2

경관 심의 이후 실시설계 등의 과정에서 노선 등 경관에 관한 주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필요시 변경된 사항에 대한 경관위원회의 검토ㆍ자문ㆍ심의 등을 추가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2-3.

1

규모, 노선, 선형 및 구조 계획

1

현황조사 및 분석 대상지와 주변 경관자원 및 경관특성에 대한 분석

2

기본구상

2

구간 또는 영역별 설계방향

3

경관상 중요한 장소에 대한 설계방향

3

주요시설의 설계 방향 경관상 중요한 시설의 규모, 배치, 형태 등의 설계 방향

2-4.

1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도서는 다음 각 항목으로 구성하며, 각 항목별 작성방법은 별표 2와 같다.

1

표지

2

목차

3

사업개요

4

현황조사 및 분석

5

기본구상

6

주요 시설의 설계방향 경관 사전 검토 결과 또는 이전 경관 심의 결과와 그에 대한 반영사항(경관사전 검토를 거쳤거나 재심의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2

용지규격은 A4(210㎜×297㎜)로 하고 30면 이내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심의도서는 계획내용을 간결하게 표현하고 가급적 도표와 그림을 활용하여 시각화하여 작성한다.

4

기초자료 및 현황자료는 가능한 최신의 것을 사용하며, 별도의 기초자료를 활용할 경우 출처를 명시한다.

5

도면은 계획대상과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하고 계획대상지역의 규모에 따라 축척은 통용되는 수준으로 작성하며, 범례를 통하여 도면의 이해가 쉽도록 작성한다.

6

심의도서는 가능한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록으로 제출한다.

제3장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3-1.

1

경관 심의 대상인 개발사업은 별표 1의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이 항에서 "도시지역"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3-2.

1

경관 심의의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경관 심의는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등 다른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실시하거나,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관련 위원회와 공동으로 심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은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해당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기 전에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경관심의를 받은 개발사업을 두 개 이상의 지구 등으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분할된 사업 각각을 별개의 개발사업으로 보아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1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100분의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면적 감소로 3-1-1 각 호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간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10이상 감소하는 경우(면적 감소로 3-1-1 각 호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건축물의 최고높이가 상향되거나 용적률이 증가하는 경우

3

개발사업의 지구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따라「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이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 심의에 법 제28조에 따른 경관심의를 포함하여야 한다.

4

경관 심의는 심의 대상 사업별 개발계획의 승인, 수립 및 구역ㆍ지구의 지정 등을 하는 기관 소속 경관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에서 개발계획의 승인, 수립 및 구역ㆍ지구의 지정 등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위원회에서 경관 심의를 실시한다.

3-3.

1

건축물, 가로, 공원 및 녹지, 스카이라인 등의 계획방향

1

경관현황조사 및 분석 대상지와 주변 경관자원 및 경관특성에 대한 분석

2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경관의 보전ㆍ관리ㆍ형성에 관한 기본방향, 목표 및 전략

3

경관 기본구상 토지이용 및 가로체계 등 공간의 골격 설정 및 각 공간별 계획방향

4

주요 경관요소의 계획방향

2

야간경관, 색채, 공공시설물, 옥외광고물 등의 계획방향(필요시)

5

그 밖의 사항 관련 계획과의 연계 및 실현가능성 등

3-4.

1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도서는 다음 각 항목으로 구성하며, 각 항목별 작성방법은 별표 3과 같다.

1

표지

2

목차

3

사업개요

4

경관 현황조사 및 분석

5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6

경관 기본구상

7

경관 부문별 계획

2

용지규격은 A4(210㎜×297㎜)로 하고 30면 이내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심의도서는 계획내용을 간결하게 표현하고 가급적 도표와 그림을 활용하여 시각화하여 작성한다.

4

기초자료 및 현황자료는 가능한 최신의 것을 사용하며, 별도의 기초자료를 활용할 경우 출처를 명시한다.

5

도면은 계획대상과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하고 계획대상지역의 규모에 따라 축척은 이해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하며, 범례를 통하여 도면의 이해가 쉽도록 작성한다.

6

심의도서는 가능한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록으로 제출한다.

7

제27조제3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에 포함된 경관계획 또는 사전경관계획을 경관 심의 도서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은 [부록 1]의 대규모 개발사업의 사전경관계획 수립 매뉴얼을 따른다.

제4장 건축물의 경관 심의

4-1.

1

건축물에 대해 경관 심의를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우선 적용하되, 건축물의 특성 및 지역 여건 등에 따라 심의대상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3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그 밖에 관할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2

건축물의 경관 심의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 허가를 하기 전에 해당 건축물의 허가권자(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한다) 소속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

2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경관 심의를 하는 경우 : 해당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를 하는 경관위원회

4-2.

1

인접가로 특성에 적합한 외부공간 계획

1

현황분석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또는 경관지구ㆍ미관지구의 도시관리계획, 법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관리계획(지자체 경관계획에 포함) 등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4-2-1에 따른 구체적인 건축물 경관 심의 기준 마련시 해당 계획의 내용을 반영한다.

2

배치/규모/형태계획

3

외부공간 계획

4

옥외광고물 계획(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함) 건축물과의 조화 및 주변 지역 특성을 감안한 계획

5

외부조명 계획(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함) 건축물과의 조화 및 주변 지역 특성을 감안한 계획

4-3.

1

건축물의 경관 심의 도서는 다음 각 항목으로 구성하며, 각 항목별 작성방법은 별표 4와 같다.

1

표지

2

목차

3

건축물 개요

4

현황분석

5

배치, 규모 및 형태, 입면계획

6

외부공간계획

7

옥외광고물계획

8

야간경관계획

2

용지규격은 A4(210㎜×297㎜)로 하고 30면 이내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심의도서는 계획내용을 간결하게 표현하고 가급적 도표와 그림을 활용하여 시각화하여 작성한다.

4

기초자료 및 현황자료는 가능한 최신의 것을 사용하며, 별도의 기초자료를 활용할 경우 출처를 명시한다.

5

도면은 계획대상과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하고 계획대상지역의 규모에 따라 축척은 이해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하며, 범례를 통하여 도면의 이해가 쉽도록 작성한다.

6

단위의 표시기준은 미터법을 사용한다.

7

심의도서는 가능한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록으로 제출한다.

제4조의50

제4절 건축법 기준의 완화적용계획서 작성방법

4-4.

1

건축법 완화적용계획서는 다음 각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작성방법은 별표 5와 같다.

1

제28조 제3항에 따라 「건축법」의 기준을 완화 적용할 것을 요청하는 사항

2

완화적용 사유 및 예상효과

3

공사 및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계획

4

대상건축물의 개략설계도서 및 배치도

제5장 경관 심의 절차

5-1.

3

경관체크리스트 [별지 제3호부터 제7호까지](체크리스트는 경관 심의 운영 기관별 지역적 특성 및 경관계획, 사업 특성 등에 맞게 수정할 수 있다. 이하 같다.)

3

사전 검토 실시

1

해당 사업의 담당부서 또는 설계자는 사전 검토 위원이 검토ㆍ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반영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전 검토 후 20일 이내에 사전 검토 조치계획서를 경관담당부서에 제출한다.

1

사전 검토 안내 및 요청

2

사전 검토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전 검토 조치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재검토회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단, 사업일정 지연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검토 회의는 총 3회 내외로 한다.

2

사전 검토 신청시 제출 서류

4

사전 검토 결과 반영 등

5-2.

3

경관 심의는 심의의 객관성ㆍ효율성 및 관련 계획과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도시기본계획ㆍ도시관리계획ㆍ경관계획 및 [별지 제3호 부터 제7호까지 서식]의 체크리스트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4

경관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한다.

5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PSS)의 경관계획지원모형이 구축되어 있는 지역의 경우 3차원 시뮬레이션을 통한 심의의 객관성 제고 등을 위해 이를 적극 활용한다.

6

경관 심의를 개최하는 경우 각 위원들은 경관위원회의 의견을 심의위원용 경관체크리스트[별지 제8호부터 제12호까지 서식]에 작성하여 제출한다.

7

경관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경관 심의를 신청한 기관(부서)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3

심의결과

1

사업주체는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심의결과에 대한 조치내용을 경관 심의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 심의 신청 해당 사업의 담당기관(담당부서)은 다음의 심의서류를 작성하여 경관 심의 담당부서에 제출한다. 사전 검토를 거친 경우에는 심의서류와 함께 사전 검토 결과 및 조치계획을 함께 제출한다. (가) 경관 심의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나) 경관 심의 도서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 (다) 경관체크리스트 [별지 제3호부터 제7호까지 서식]

2

경관위원회 개최

2

경관 심의 담당부서는 경관 심의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관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10일 이내에 회의에 참석한 위원 명단 및 회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공동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규정한 공개 기준에 따라야 한다.

6

심의결과 처리

4

심의의견 정리 심의결과에 따라 조건부 또는 재검토 의결을 하는 경우 위원장은 각각의 부과하는 조건과 재검토 요구사항에 대하여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종합ㆍ조정하여 정한다. 이 경우 조건과 재검토 요구사항은 사업자의 부담 증가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지나치게 포괄적인 의견 또는 과도하게 엄격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지양하고, 조건 부과나 재검토 요구시에는 대안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5

재심의

제6장 경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조의50

제1절 경관위원회 구성ㆍ운영

6-1.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사업의 시행 등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1

경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다만, 경관위원회 전체회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22명 이내로 한다.)

2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3

경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③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3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의대상의 용역수행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 포함)

1

경관위원회 위원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위원에 대하여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4

위 (3)항 ③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5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6

경관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약간 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7

경관위원회는 구성위원(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8명이상 20명 이내의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경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관별 여건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소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소위원회의 장은 경관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나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3

소위원회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구성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조의50

제2절 공동위원회 구성ㆍ운영

6-2.

1

사업일정 지연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관 심의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위원회의 검토ㆍ자문ㆍ심의 등과 통합하여 공동으로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위원회 위원 중 경관위원회 위원이 1/3이상(경관위원회를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위원회를 공동위원회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 전체 위원 중 경관위원회의 위원 수를 5명 이상의 범위에서 3분의 1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이어야 하며, 경관에 관하여는 경관 심의 기준에 따라 검토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동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포함한다.)

3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

4

경관 심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근거 법률에 따른 위원회

5

그 밖에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위원회

제3조의50

제3절 그 밖의 사항

6-3.

1

경관 심의를 시행하는 기관에서는 해당 연도에 시행한 경관 심의 결과를 분석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심의 건수, 심의 결과 등을 정리하여 해당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제7장 행정사항

7-1.

1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2월 27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월 2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