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준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와 제13조의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와 제6조의2에 따른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소비량 보고ㆍ공개 방법 및 기존 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 칙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색건축물"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에너지이용 효율 및 신ㆍ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면서 건축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에너지 성능 및 효율개선(이하 "성능개선"이라 한다)"이란 건축물의 냉난방 부하량과 에너지 소요량 저감을 통해 에너지 소비량을 절감하는 것을 말한다. 3. "성능개선 사업"이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높여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에너지성능, 노후도, 안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ㆍ시공ㆍ유지관리ㆍ해체 등의 공정에서 단계별 에너지 절감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업무의 위탁
제2장 성능개선 사업의 이행
제4조 에너지 소비량 보고대상 건축물
법 제13조의2제1항에 의한 에너지 소비량 보고대상 건축물이란 영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5조 에너지 소비량 보고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자 또는 관리자(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는 규칙 제6조의2제1항 및 규칙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에너지 소비량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역, 규모별로 구분하여 매분기마다 제3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녹색건축센터의 장(이하 "녹색건축센터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역은「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별표1]의 지역란의 구분에 따른다.
규모는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연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나.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10,000제곱미터 미만다.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
녹색건축센터의 장은 영 제9조의2제2항을 따라 에너지 소비량 보고대상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정보 등을 매 분기마다 공개해야 한다.
제5조의2 에너지소비량 단계 구분
제5조의3 현장조사
제6조 성능개선 사업의 이행
녹색건축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된 건축물에 대하여 제13조의2제3항에 의한 성능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건축물의 특성 등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성능개선 대상 건축물로 통보를 받은 사용자 등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녹색건축센터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녹색건축센터의 장은 성능개선 사업 계획서를 검토하고 제12조에 따른 전문평가단 적격심의를 통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성능개선 대상 건축물로 통보를 받은 사용자 등은 제3항의 사업계획 확인서에 따라 성능개선 사업을 이행해야 한다.
녹색건축센터의 장은 사업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자 등에게 사업의 이행단계별로 공정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사업계획 확인서상의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5항에 따른 공정보고 및 시정조치 등을 요청받은 사용자 등은 녹색건축센터의 장에게 협조해야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성능개선 대상 건축물로 통보받은 사용자 등이 예산 미반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성능개선 사업 착수계획서(이하 "착수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녹색건축센터의 장은 이를 검토한 후 사업계획서의 제출 시기를 별도로 정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성능개선 사업 착수계획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3장 기존 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기준
제7조 녹색건축물 전환기준
제6조제1항에 따라 성능개선을 요구받은 건축물을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해야 한다.
삭제
성능개선 전후 대비 연간 단위면적당 냉ㆍ난방 에너지요구량을 30% 이상 개선하거나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을 30% 이상 개선하는 건축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을 「녹색건축 인증 기준」별표 6과 별표 7의 그린리모델링 건축물 인증심사 기준에 따라 취득한 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
기존 건축물의 노후도, 안전성능, 에너지 효율 등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건축물
사용자 등은 녹색건축물로 전환 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제1항 제2호의 평가는 ISO 13790 등 국제규격에 따라 제작된 프로그램으로 평가하되, 녹색건축센터의 장이 인정한 프로그램을 활용해야 한다. 다만, 세부기준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을 준용한다.
제8조 녹색건축물 전환 절차
사용자 등은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녹색건축센터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녹색건축센터의 장은 제7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장실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 녹색건축물의 사후관리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서를 교부받은 기관의 장은 명확하게 확인이 가능하도록 해당 건물의 주출입구에 인증명판을 부착해야 한다.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서를 발급 받은 건축물의 사용자등은 해당 건축물을 인증 받은 기준에 맞도록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녹색건축센터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인정서를 받은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 등에 따른 유지ㆍ관리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사용자 등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를 요청받은 사용자 등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10조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서의 유효기간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서의 유효기간은 인정서를 발급 받은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4장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제11조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녹색건축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평가위원회는 평가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한다.
평가위원장은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장으로 한다.
평가위원은 평가위원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
평가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녹색건축센터의 장의 추천을 받아 평가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연간 사업 추진 방향
제도개선 및 운영세칙 제ㆍ개정사항 등에 대한 결정
제5조의2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 소비량 단계 공개여부
제3항에 따른 전문평가단의 구성에 대한 사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공공건축물 에너지 소비량 보고ㆍ공개 및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 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
평가위원회에서는 사업 적격성 검증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전문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평가단은 5인 이내로 구성한다.
전문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녹색건축센터의 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2조에 따른 적격심의 등을 위해 녹색건축센터의 장은 전문평가단을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 적격 심의
전문평가단은 성능개선 대상선정, 착수계획서, 성능개선 사업 계획서,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신청서, 녹색건축 전환 인정의 취소 등의 적격성을 심의할 수 있다.
착수계획서 및 사업 계획서의 적격 심의에 따른 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착수계획서 및 사업 계획서의 검토결과 에너지 성능개선 정도가 제7조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고 전문위원의 2분의 1이상이 "인정"으로 심의한 경우 "인정"으로 의결한다.
"불인정"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용자등은 착수계획서 또는 사업 계획서를 재작성하여 3개월 이내에 녹색건축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가. 성능개선의 정도가 제7조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나. 착수계획서 또는 사업확인 신청서 및 제반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경우다. 전문평가단에서 사업의 실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보완"은 착수계획서 또는 사업 계획서의 검토결과 착수계획서 또는 사업 계획서 및 제반내용을 일부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다. 사용자 등은 보완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녹색건축센터의 장에게 착수계획서 또는 사업계획서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 신청서에 대한 적격 심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의결한다.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 신청서의 검토결과 사업 계획서에 따라 사업이 이행되었고 성능개선 정도가 제7조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여 전문위원의 2분의 1이상이 "인정"으로 심의한 경우 "인정"으로 의결한다.
"불인정"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이 경우 녹색건축센터의 장은 해당 신청서에 대한 인정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가. 성능개선 사업이 계획서에 따라 이행되지 않은 경우나. 성능개선의 정도가 제7조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보완"은 신청서의 검토결과 신청서 및 제반내용을 일부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다. 사용자 등은 보완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녹색건축센터의 장에게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 신청서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른 유지ㆍ관리 실태 등을 확인한 결과가 인증결과와 다른 경우에는 전문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세칙
녹색건축센터의 장은 기존 건축물의 성능개선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 및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운영세칙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운영세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4조 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