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 조문 · 8개 별표 · 0개 연혁

제1장 총칙

1-2. 적용 범위 및 방법

1

재건축사업의 재건축진단(이하 "재건축진단"이라 한다)은 이 기준에 따라 실시하되, 구체적인 실시요령은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라 설립된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이 정하는 「재건축사업의 재건축진단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이 기준은 철근콘크리트 구조,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조립식 구조(이하 "PC조"라 한다) 및 조적식 구조(이하 "조적조"라 한다)의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동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구조의 공동주택에 대한 재건축진단의 실시방법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이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등"이라 한다)에 자문하여 정한다.

1-3. 재건축진단의 성격 및 종류

1

재건축진단은 '구조안전성 평가 재건축진단'과 '주거환경중심 평가 재건축진단'으로 구분한다.

2

삭제 < 2025. 6. 4.>

3

'재건축진단'은 시장ㆍ군수등이 재건축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구조안전성 평가 재건축진단'의 경우 '구조안전성'을 평가하여 '유지보수', '조건부 재건축', '재건축'으로 판정하고, '주거환경중심 평가 재건축진단의 경우 '주거환경', '건축 마감 및 설비노후도', '구조안전성' 및 '비용분석'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여, '유지보수', '조건부 재건축', '재건축'으로 판정한다.

4

시장ㆍ군수등으로부터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국토안전관리원등에 재건축진단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5

시장ㆍ군수등은 재건축진단결과 재건축 판정에서 제외되어 「주택법」 제68조에 따른 증축형 리모델링을 위한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건축진단결과를 「주택법」에 따른 증축형 리모델링을 위한 안전진단에 활용할 수 있다.

1-4. 용어의 정의

1

구조안전성 평가 재건축진단: 재건축연한 도래와 관계없이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구조적 결함 또는 기능적 결함이 있는 노후ㆍ불량건축물을 대상으로 구조안전성을 평가하여 재건축여부를 판정하는 재건축진단을 말한다.

2

주거환경 중심 평가 재건축진단: 1-4-1. 외의 노후ㆍ불량건축물을 대상으로 주거생활의 편리성과 거주의 쾌적성 등의 주거환경을 중심으로 평가하여 재건축여부를 판정하는 재건축진단을 말한다.

3

비용분석: 건축물 구조체의 보수ㆍ보강비용 및 성능회복비용과 재건축 비용을 LCC(Life Cycle Cost) 관점에서 비교ㆍ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편익과 재건축사업시행으로 인한 재산증식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4

조건부 재건축: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여 재건축이 가능하나, 붕괴ㆍ도괴의 우려 등 치명적인 구조적 결함은 없는 것으로서, 시장ㆍ군수등이 주택시장ㆍ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재건축시기를 조정(법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 이전에만 해당한다)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5. 비용의 부담

1

삭제 < 2018. 2. 9.>

2

삭제 < 2018. 2. 9.>

제2장 재건축진단의 실시계획 통보

2-1.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재건축진단의 실시 요청이 있는 때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건축진단의 실시계획을 요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건축진단의 실시계획에는 재건축진단의 진행절차, 평가기준, 재건축진단의 개략적인 소요기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삭제 < 2025. 6. 4.>

2

삭제 < 2025. 6. 4.>

2-2.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한 자에게 재건축진단의 실시계획을 통보한 후 영 제10조제4항에 따른 재건축진단기관에 재건축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 등의 사유로 재건축사업의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재건축진단의 실시 시기를 조정(법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 이전에만 해당한다)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삭제 < 2025. 6. 4.>

2

삭제 < 2025. 6. 4.>

3

삭제 < 2025. 6. 4.>

2-3. 삭제 <2025. 6. 4.>

1

삭제 < 2025. 6. 4.>

2-4. 삭제 <2025. 6. 4.>

1

삭제 < 2025. 6. 4.>

2

삭제 < 2025. 6. 4.>

제3장 재건축진단

3-1. 평가절차

1

재건축진단의 실시는 구조안전성 평가 재건축진단과 주거환경중심 평가 재건축진단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2

구조안전성 평가 재건축진단은 구조안전성 분야만을 평가하고, 주거환경중심 평가 재건축진단은 '주거환경', '건축 마감 및 설비노후도', '구조안전성', '비용분석' 분야를 평가한다.

3

주거환경중심 평가 재건축진단의 경우 주거환경 또는 구조안전성 분야의 성능점수가 20점 이하의 경우에는 그 밖의 분야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고 '재건축 실시'로 판정한다.

4

3-1-4. 구조안전성, 주거환경, 건축마감 및 설비 노후도 분야의 평가등급 및 성능점수의 산정은 다음 표에 따른다.

img152624659

3-2. 구조안전성 평가

1

구조안전성 평가는 표본을 선정하여 조사하고, 조사결과에 요소별(항목별ㆍ부재별ㆍ층별) 중요도를 고려하여 성능점수를 산정한 후, A∼E등급의 5단계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2

3-2-2. 구조안전성 평가는 기울기 및 침하, 내하력, 내구성의 세 부문으로 나누어 표본 동에 대하여 표본동 전체 또는 부재 단위로 조사한다. 각 부문별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

img152624661

3

표본의 선정

1

구조안전성 평가의 표본은 단지규모, 동(棟) 배치 및 세대분포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2

(2) 조사 동수의 기준은 다음 표의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50세대 이하인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 주택인 경우에는 최소 조사 동수의 1/2로 할 수 있다.

img152624537

4

성능점수 산정

1

(1) 동별 평가 결과로부터 단지 전체에 대한 구조안전성을 평가한다.

img152624663

2

구조안전성 평가결과는 [서식 5] 「구조안전성 평가표」를 활용하여 작성한다.

3-3. 주거환경 평가

1

주거환경 분야는 표본을 선정하여 조사하고, 조사결과에 항목별 중요도를 고려하여 성능점수를 산정한 후, A∼E등급의 5단계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2

주거환경 평가는 안전성, 편의성, 쾌적성, 거주성의 4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한다.

3

3-3-3. 주거환경 분야의 각 부문별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

img152624699

4

주거환경 분야의 표본은 단지 및 동(棟) 배치를 고려하여 선정하며, 최소 조사동수는 3-2-3을 따르고, 최소 조사 세대수는 3-4-4를 따른다.

5

성능점수 산정

1

(1) 주거환경 평가 성능점수는 안전성, 편의성, 쾌적성, 거주성의 평가항목별 성능점수와 해당항목의 가중치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img152624701

2

주거환경 분야의 평가결과는 [서식 6] 「주거환경 평가표」를 활용하여 작성한다.

3-4. 건축 마감 및 설비노후도 평가

1

건축 마감 및 설비노후도 평가는 표본을 선정하여 조사하고, 조사결과에 요소별(부문별ㆍ항목별) 중요도를 고려하여 성능점수를 산정한 후, A∼E등급의 5단계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2

건축마감 및 설비 노후도 분야의 평가는 건축마감, 기계설비 및 전기ㆍ통신설비 노후도의 3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한다.

3

3-4-3. 건축마감 및 설비 노후도 분야의 각 부문별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

img152624703

4

3-4-4.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분야의 표본 선정중 최소 조사동수는 3-2-3을 따르고, 최소 조사 세대수는 다음과 같다.

img152624705

5

성능점수 산정

1

(1) 건축 마감, 기계설비노후도, 전기ㆍ통신설비노후도의 평가항목별 성능점수와 해당항목의 가중치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img152624665

2

건축 마감 및 설비노후도 분야의 평가결과는 [서식 7]「건축 마감 및 설비노후도 평가표」를 활용하여 작성한다.

3-5. 비용분석

1

비용분석 분야의 평가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비용분석 분야는 개ㆍ보수를 하는 경우의 총비용과 재건축을 하는 경우의 총비용을 LCC(생애주기 비용)적인 관점에서 비교ㆍ분석하여 평가값(α)을 산출한 후, A∼E등급의 5단계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2

평가값(α)은 개ㆍ보수하는 경우의 주택 LCC의 년가(Equivalent Uniform Annual Cost)에 대한 재건축하는 경우의 주택 LCC의 년가의 비율로 산정한다.

3

비용분석은 내용연수, 실질이자율(할인율), 비용산정 근거 등 기본적인 사항과 개ㆍ보수 비용, 재건축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시행한다.

4

비용분석 분야의 평가 결과는 [서식 8] 비용분석표를 활용하여 작성한다.

2

주택의 내용연수와 실질이자율(할인율) 등을 확정한다.

1

구조형식별 공동주택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을 따른다. 개ㆍ보수 후의 주택의 내용연수는 성능회복 수준에 비례하고, 성능회복수준은 그에 소요된 비용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결정한다.

2

(2) 실질이자율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구하고 과거 5년 정도의 수치를 산술평균한 값을 적용한다. 물가상승률은 한국은행의 경제통계연보와 통계청의 주요경제지표에서 제시한 자료를 사용하고, 기업대출금리를 명목이자율로 사용한다.

img152624667

3

내용연수와 실질이자율 결정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매뉴얼에 따른다.

3

개ㆍ보수비용과 재건축 비용을 산정한다.

1

개ㆍ보수 비용은 철거공사비, 구조체 보수ㆍ보강비용(내진보강 비용 포함), 건축 마감 및 설비 성능회복비용, 유지관리비, 개ㆍ보수 기간의 이주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재건축 비용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데 소요되는 제반비용으로 철거공사비와 건축물 신축공사비, 유지관리비, 재건축 공사기간 중의 이주비용 등을 포함한다.

4

3-5-4. 비용분석의 평가값(α)에 따른 대표점수는 다음과 같다.

img152624669

3-6. 시장ㆍ군수등의 검토

1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제2호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제출한 결과보고서를 받은 경우(판정결과가 조건부 재건축인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표본수량, 필수 검사ㆍ시험,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오류나 자료 부족에 대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소명이나 자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구성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다.

2

시장ㆍ군수등은 3-6-1에 따른 자료보완이 지연되거나 소명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판정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0조제4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재건축진단기관에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의 적정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정 여부에 대한 검토 의뢰사항은 시장ㆍ군수등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부분에 한정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시자는 법 제13조에 따라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확인하거나 법 111조에 따른 점검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판정결과 확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3-7. 종합판정

1

3-7-1. 주거환경중심 평가 재건축진단의 경우 주거환경,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구조안전성, 비용분석 점수에 다음 표의 가중치를 곱하여 최종 성능점수를 구한다. 다만,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한 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주거환경의 가중치를 0.3으로 하고, 비용분석의 가중치를 0.1로 하여 최종 성능점수를 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img152624707

2

구조안전성 평가 재건축진단의 경우는 [서식 5]에 따른 구조안전성 평가결과 성능점수를 최종 성능점수로 한다.

3

연접한 단지를 포함하여 재건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단지별 세대수 비율을 가중평균하여 최종 성능점수를 구한다.

4

3-7-4. 최종 성능점수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유지보수’, ‘조건부 재건축’, ‘재건축’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img152624671

3-8.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의 활용

1

재건축진단 판정결과를 유지보수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재건축진단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를 다시 활용할 수 있다.

2

제12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한 자가 3-8-1에 따라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를 다시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주거환경,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구조안전성 분야 중에서 다시 활용하려는 분야(각 분야의 평가부문, 평가항목 등을 포함한다)를 정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등은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장 행정사항

4-1.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