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개 조문 · 17개 별표 · 15개 연혁

전체 76개 조문 중 1-50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48조, 제48조의2, 제4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의 기준 및 구조계산의 방법과 그에 사용되는 하중(荷重) 등 구조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7.1.2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2.31, 2018.11.9>

1

1.

"구조부재(構造部材)"란 건축물의 기초ㆍ벽ㆍ기둥ㆍ바닥판ㆍ지붕틀ㆍ토대(土臺)ㆍ사재(斜材 : 가새ㆍ버팀대ㆍ귀잡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ㆍ가로재(보ㆍ도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등으로 건축물에 작용하는 제9조에 따른 설계하중에 대하여 그 건축물을 안전하게 지지하는 기능을 가지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을 말한다.

2.

"부재력(部材力)"이란 하중 및 외력에 의하여 구조부재에 생기는 축방향력(軸方向力)ㆍ휨모멘트ㆍ전단력(剪斷力)ㆍ비틀림 등을 말한다.

3.

삭제 <2009.12.31>

4.

"구조내력"이란 구조부재 및 이와 접하는 부분 등이 견딜 수 있는 부재력을 말한다.

5.

"벽"이라 함은 두께에 직각으로 측정한 수평치수가 그 두께의 3배를 넘는 수직부재를 말한다.

6.

"기둥"이라 함은 높이가 최소단면치수의 3배 혹은 그 이상이고 주로 축방향의 압축하중을 지지하는 데에 쓰이는 부재를 말한다.

7.

"비구조요소"란 다음 각 목의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가.

건축비구조요소: 구조내력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구성요소로서 배기구, 부착물 및 비구조벽체 등의 부재

나.

기계ㆍ전기비구조요소: 건축물에 설치하는 기계 및 전기 시스템과 이를 지지하는 부착물 및 장비

8.

삭제 <2009.12.31>

9.

삭제 <2009.12.31>

10.

삭제 <2009.12.31>

11.

삭제 <2009.12.31>

12.

삭제 <2009.12.31>

13.

"구조계획서"란 건축물의 사용목적과 하중조건 및 지반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조부재의 재료와 형상, 개략적인 크기 등을 결정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구조설계 초기과정의 도서를 말한다.

14.

"구조설계도"란 구조설계의 최종결과물로서 구조부재의 구성, 형상, 접합상세 등을 표현하는 도면을 말한다.

15.

"구조설계도서"란 구조계획서, 구조설계도, 구조계산서, 구조분야의 공사시방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등

제3조(적용범위 등)

1

이 규칙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건축물이 안전한 구조를 갖기 위한 최소기준으로 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35조에 따른 건축물의 설계, 시공, 공사감리 및 유지ㆍ관리에 적용하여야 한다.

2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의 세부적인 기준은 법 제68조 및 이 규칙의 위임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7.2.3, 2018.6.1, 2024.12.17>

1.

소규모건축물[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 건축물의 경우: 건축구조기준(특수목적 건축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소규모건축물의 경우: 건축구조기준 또는 소규모건축구조기준

3

제21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조안전에 관한 기준은 소규모건축물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개정 2014.11.28, 2017.2.3>

4

연구기관ㆍ학술단체 또는 전문용역기관의 구조계산 또는 시험에 의하여 설계되고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규칙에 의한 기술적 기준과 동등 이상의 안전성이 있다고 확인된 것으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4.5.22>

제1절 구조설계의 원칙 <개정 2009.12.31>

제4조 안전성

제4조(안전성)

1

건축물의 구조에 관한 설계는 건축물의 용도ㆍ규모ㆍ구조의 종별과 지반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초ㆍ기둥ㆍ보ㆍ바닥ㆍ벽ㆍ비구조요소 등을 유효하게 배치하여 건축물 전체가 이에 작용하는 제9조에 따른 설계하중에 대하여 구조내력상 안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8.11.9>

2

구조부재인 벽은 건축물에 작용하는 횡력(橫力)에 대하여 유효하게 견딜 수 있도록 균형있게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3

건축물의 구조는 그 지반의 부동침하(不同沈下), 떠오름, 미끄러짐, 전도(顚倒) 또는 동해(凍害)에 대하여 구조내력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제5조 구조부재의 사용성 및 내구성

제5조(구조부재의 사용성 및 내구성)

1

건축물의 구조부재는 사용에 지장이 되는 변형이나 진동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강성(剛性)을 확보하여야 하며, 순간적인 파괴현상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인성(靭性)의 확보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

구조부재로서 특히 부식이나 닳아 없어질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3

구조부재로 사용되는 목재로서 벽돌ㆍ콘크리트ㆍ흙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함수성(含水性)의 물체에 접하는 부분에는 방부제를 바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진 방부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건축물의 벽으로서 직접 흙과 접하는 부분은 대문ㆍ담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작물 또는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내수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

제6조 삭제 <2009.12.31>

제7조

제7조 삭제 <2009.12.31>

제2절 설계하중 <개정 2009.12.31>

제8조 적용범위

제8조(적용범위)

1

건축물에 작용하는 각종 설계하중의 산정은 이 절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9.12.31>

2

건축물이 건축되는 지역, 건축물의 용도 그 밖의 환경 등의 실제의 하중조건에 대한 조사분석에 의하여 설계하중을 산정할 때에는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산정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제9조 설계하중

제9조(설계하중)

1

건축물의 구조설계에 적용되는 설계하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1, 2020.11.9>

1.

고정하중

2.

2의 2. 지붕활하중

3.

적설하중

4.

풍하중

5.

지진하중

6.

토압 및 지하수압

7.

온도하중

8.

유체압 및 용기내용물하중

9.

운반설비 및 부속장치 하중

10.

그 밖의 하중

2

제1항에 따른 설계하중의 산정기준 및 방법은 「건축구조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9.12.31>

3

건축물의 구조설계를 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하중과 이들의 조합에 따른 영향을 건축물의 실제상태에 따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제9조의2

제3절 구조계산 등 <신설 2009.12.31>

제9조의3 건축물의 규모제한

제9조의3(건축물의 규모제한) 주요구조부가 비보강조적조인 건축물은 지붕높이 15미터 이하, 처마높이 11미터 이하 및 3층 이하로 해야 한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09.12.31>

제11조

제11조 삭제 <2009.12.31>

제12조

제12조 삭제 <2009.12.31>

제13조

제13조 삭제 <2009.12.31>

제14조

제14조 삭제 <2009.12.31>

제15조

제15조 삭제 <2009.12.31>

제16조

제16조 삭제 <2009.12.31>

제17조

제17조 삭제 <2009.12.31>

제4절 기초의 구조기준 <신설 2009.12.31>

제18조 허용지내력

제18조(허용지내력) 지반의 허용지내력(許容地耐力)은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지반조사 및 하중시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반조사 및 하중시험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8에 따른 값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제19조 기초

제19조(기초)

1

직접기초는 상부구조의 하중을 기초지반에서 직접 부담하되, 기초밑면의 지반에 작용하는 압력이 허용지내력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

말뚝기초는 말뚝의 부재력이 말뚝의 허용지지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침하 등에 의하여 상부구조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제20조

제20조 삭제 <2009.12.31>

제1절 통칙

제21조 목적

제21조(목적) 이 장은 소규모건축물의 구조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이와 관련한 구조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2조 적용범위

제22조(적용범위) 소규모건축물에 해당하는 목구조ㆍ조적식구조(組積式構造)ㆍ보강블록구조ㆍ콘크리트구조 건축물의 기술적 기준은 이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건축구조기준」에 따라 설계하는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9.12.31>

제2절 목구조

제23조 적용범위

제23조(적용범위) 이 절의 규정은 목구조의 건축물이나 목구조와 조적식구조 그 밖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에서 목구조로 된 부분에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정자(亭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축물 또는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광ㆍ창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4조 압축재의 최소단면 및 모서리에 설치하는 기둥

제24조(압축재의 최소단면 및 모서리에 설치하는 기둥)

1

목재로 된 구조부재인 압축재의 단면적은 4,500제곱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

2층 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모서리에 설치하는 기둥 또는 이에 준하는 기둥은 통재기둥(通材기둥: 이음 없이 하나로 만들어진 기둥을 말한다)으로 해야 한다. 다만, 이은기둥의 경우 그 이은 부분을 통재기둥과 동등 이상의 내력을 가지도록 보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8.27>

제25조 가새

제25조(가새)

1

인장력을 받는 가새는 두께 15밀리미터 이상이고 폭 90밀리미터 이상인 목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압축력을 받는 가새는 두께 35밀리미터 이상이고 골조기둥의 3분의 1쪽에 해당하는 두께인 목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가새는 그 두 끝부분을 기둥ㆍ보 그 밖의 구조부재인 가로재와 잇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4

가새에는 파내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손상을 주어 그 내력에 지장을 가져오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 바닥틀 및 지붕틀

제26조(바닥틀 및 지붕틀) 바닥틀 및 지붕틀의 모서리에는 귀잡이를 사용하고, 지붕틀에는 가새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7조 방부조치

제27조(방부조치)

1

구조부재에 사용하는 목재로서 벽돌ㆍ콘크리트ㆍ흙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함수성 물체에 접하는 부분에는 방부제를 바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방부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

지표면상 1미터 이하의 높이에 있는 기둥ㆍ가새 및 토대 등 부식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방부제를 바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방부효과를 가지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3절 조적식구조

제28조 적용범위

제28조(적용범위)

1

이 절의 규정은 벽돌구조ㆍ돌구조ㆍ콘크리트블록구조 그 밖의 조적식구조(보강블록구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건축물이나 조적식구조와 목구조 그 밖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의 조적식구조로 된 부분에 이를 적용한다.

2

높이 4미터 이하이고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29조제30조제35조제36조제38조제40조의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3

구조부재가 아닌 조적식구조의 경계벽으로서 그 높이가 2미터 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제29조제30조제33조제35조제3항만 적용한다. <개정 2009.12.31, 2014.11.28>

제29조 조적식구조의 설계

제29조(조적식구조의 설계)

1

조적재는 통줄눈이 되지 아니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조적식구조인 각층의 벽은 편심하중이 작용하지 아니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제30조 기초

제30조(기초)

1

조적식구조인 내력벽의 기초(최하층의 바닥면 이하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는 연속기초로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중 기초판은 철근콘크리트구조 또는 무근콘크리트구조로 하고, 기초벽의 두께는 2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31조 내력벽의 높이 및 길이

제31조(내력벽의 높이 및 길이)

1

조적식구조인 건축물중 2층 건축물에 있어서 2층 내력벽의 높이는 4미터를 넘을 수 없다.

2

조적식구조인 내력벽의 길이[대린벽(對隣壁: 서로 직각으로 교차되는 벽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그 접합된 부분의 각 중심을 이은 선의 길이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10미터를 넘을 수 없다. <개정 2021.8.27>

3

조적식구조인 내력벽으로 둘러쌓인 부분의 바닥면적은 80제곱미터를 넘을 수 없다.

제32조 내력벽의 두께

제32조(내력벽의 두께)

1

조적식구조인 내력벽의 두께(마감재료의 두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바로 윗층의 내력벽의 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2

{{"②조적식구조인 내력벽의 두께는 그 건축물의 층수ㆍ높이 및 벽의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의 두께 이상으로 하되, 조적재가 벽돌인 경우에는 당해 벽높이의 20분의 1이상, 블록인 경우에는 당해 벽높이의 16분의 1이상으로 하여야 한다.","\"img28484648\"",┌───────┬─────────────┬─────────────┬─────────────┐,"│건축물의 높이 │5미터 미만 │5미터 이상 11미터 미만 │11미터 이상 │",├───────┼──────┬──────┼──────┬──────┼──────┬──────┤,"│벽의 길이 │8미터 미만 │8미터 이상 │8미터 미만 │8미터 이상 │8미터 미만 │8미터 이상 │",├──┬────┼──────┼──────┼──────┼──────┼──────┼──────┤,"│층별│1층 │150밀리미터 │190밀리미터 │190밀리미터 │190밀리미터 │190밀리미터 │290밀리미터 │","│두께│ │ │ │ │ │ │ │","│ │2층 │- │- │190밀리미터 │190밀리미터 │190밀리미터 │190밀리미터 │",└──┴────┴──────┴──────┴──────┴──────┴──────┴──────┘,}}

3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조적재가 돌이거나, 돌과 벽돌 또는 블록 등을 병용하는 경우에는 내력벽의 두께는 제2항의 두께에 10분의 2를 가산한 두께 이상으로 하되, 당해 벽높이의 15분의 1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④조적식구조인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바닥면적이 60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내력벽의 두께는 각각 다음 표의 두께 이상으로 하되, 조적식구조의 재료별 내력벽 두께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img28484650\"",┌────────┬──────┬──────┐,"│건축물의 층수 │1층 │2층 │",├─────┬──┼──────┼──────┤,"│층별 두께 │1층 │190밀리미터 │290밀리미터 │","│ │ │ │ │","│ │2층 │- │190밀리미터 │",└─────┴──┴──────┴──────┘,}}

5

토압을 받는 내력벽은 조적식구조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토압을 받는 부분의 높이가 2.5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적식구조인 벽돌구조로 할 수 있다.

6

제5항 단서의 경우 토압을 받는 부분의 높이가 1.2미터 이상인 때에는 그 내력벽의 두께는 그 바로 윗층의 벽의 두께에 100밀리미터를 가산한 두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7

조적식구조인 내력벽을 이중벽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당해 이중벽중 하나의 내력벽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의 최상층(1층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1층을 말한다)에 위치하고 그 높이가 3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이중벽인 내력벽으로서 그 각벽 상호간에 가로ㆍ세로 각각 400밀리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보강한 내력벽에 있어서는 그 각벽의 두께의 합계를 당해 내력벽의 두께로 본다.

제33조 경계벽 등의 두께

제33조(경계벽 등의 두께)

1

조적식구조인 경계벽(내력벽이 아닌 그 밖의 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두께는 9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2

조적식구조인 경계벽의 바로 윗층에 조적식구조인 경계벽이나 주요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계벽의 두께는 19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테두리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28>

3

제32조의 규정은 조적식구조인 경계벽의 두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4.11.28>

제34조 테두리보

제34조(테두리보) 건축물의 각층의 조적식구조인 내력벽 위에는 그 춤이 벽두께의 1.5배 이상인 철골구조 또는 철근콘크리트구조의 테두리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1층인 건축물로서 벽두께가 벽의 높이의 16분의 1이상이거나 벽길이가 5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목조의 테두리보를 설치할 수 있다.

제35조 개구부

제35조(개구부)

1

조적식구조인 벽에 있는 창ㆍ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開口部)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각층의 대린벽으로 구획된 각 벽에 있어서 개구부의 폭의 합계는 그 벽의 길이의 2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2.

하나의 층에 있어서의 개구부와 그 바로 윗층에 있는 개구부와의 수직거리는 6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같은 층의 벽에 상하의 개구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그 개구부 사이의 거리도 또한 같다.

2

조적식구조인 벽에 설치하는 개구부에 있어서는 각층마다 그 개구부 상호간 또는 개구부와 대린벽의 중심과의 수평거리는 그 벽의 두께의 2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개구부의 상부가 아치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폭이 1.8미터를 넘는 개구부의 상부에는 철근콘크리트구조의 위 인방(引枋: 문이나 창의 아래나 위로 가로질러 설치하여, 상부 무게를 받치도록 하는 구조물을 말한다)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1.8.27>

4

조적식구조인 내어민창 또는 내어쌓기창은 철골 또는 철근콘크리트로 보강하여야 한다.

제36조 벽의 홈

제36조(벽의 홈) 조적식구조인 벽에 그 층의 높이의 4분의 3이상인 연속한 세로홈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홈의 깊이는 벽의 두께의 3분의 1이하로 하고, 가로홈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홈의 깊이는 벽의 두께의 3분의 1이하로 하되, 길이는 3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제37조 목골조적식구조 또는 철골조적식구조인 벽

제37조(목골조적식구조 또는 철골조적식구조인 벽) 목골조적식구조 또는 철골조적식구조인 벽의 조적식구조의 부분은 목골 또는 철골의 골조에 볼트ㆍ꺽쇠 그 밖의 철물로 고정시켜야 한다.

제38조 난간 및 난간벽

제38조(난간 및 난간벽) 난간 또는 난간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철근 등으로 보강하되, 그 밑부분을 테두리보 또는 바닥판(최상층에 있어서는 옥상 바닥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정착시켜야 한다.

제39조 조적식구조인 담

제39조(조적식구조인 담) 조적식구조인 담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1.

높이는 3미터 이하로 할 것

2.

담의 두께는 19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높이가 2미터 이하인 담에 있어서는 9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담의 길이 2미터 이내마다 담의 벽면으로부터 그 부분의 담의 두께 이상 튀어나온 버팀벽을 설치하거나, 담의 길이 4미터 이내마다 담의 벽면으로부터 그 부분의 담의 두께의 1.5배 이상 튀어나온 버팀벽을 설치할 것. 다만, 각 부분의 담의 두께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담의 두께의 1.5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 구조부재의 받침방법

제40조(구조부재의 받침방법) 조적식구조인 구조부재는 목구조인 구조부분으로 받쳐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12.31>

전체 76개 조문 중 1-50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