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 < 2022. 2. 3.>
제004100조 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6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 2. 7.>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 농어업 인구 현황,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의 수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0퍼센트(자연녹지지역의 경우에는 4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 2. 3.> <개정 2025. 2. 7.> 1. 농지법 제32조의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강진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신설 2022. 2. 3.>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신설 2022. 2. 3.>3.「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강진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신설 2022.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