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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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4100조 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1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6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 2. 7.>

2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 농어업 인구 현황,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의 수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0퍼센트(자연녹지지역의 경우에는 4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 2. 3.> <개정 2025. 2. 7.> 1. 농지법 제32조의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강진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신설 2022. 2. 3.>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신설 2022. 2. 3.>3.「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강진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신설 2022. 2. 3.>

제004200조

삭제 < 2022. 2. 3.>

제004300조 유원지 및 도시공원의 건폐율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 및 도시공원의 건폐율은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로 한다. 1.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2. 도시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제004400조 건폐율의 특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시장 정비구역으로 선정된 재래시장에 대한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1. 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2.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4. 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제004500조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건축물을 증축(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추가편입부지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기준은 추가편입부지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9. 1 2. 19.> 1. 추가편입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 당시의 부지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인 경우 2. 군수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4600조 성장관리계획 수립지역의 건폐율

법 제75조의3제2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한 비율까지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25. 2. 7.> 1.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 : 30퍼센트 이하

제0047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1,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다만, 법 제75조의3제3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12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한 비율까지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25.

2

7.>

20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과 기숙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를 완화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3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용적률을 허용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은 영 제85조제4항에 따라 영 제46조제9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004800조 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100퍼센트 이하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150퍼센트 이하

제004900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이나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 제4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4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005100조 용적률의 특례

1

제47조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영 제85조 제1항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용적률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8. 7. 31.> 1.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2

영 제85조제1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시장정비 구역으로 선정된 재래시장에 대한 용적률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을 500퍼센트 이하로,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005200조 기능

법 제113조제2항제114조에 따라 군계획위원회를 두며, 군계획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군수에게 위임 또는 재 위임된 사항의 심의 3. 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4. 개발행위허가 등에 관한 심의 및 자문 5.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005300조 구성

1

영 제112조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문화관광과장, 안전재난교통과장, 건설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 0. 6., 2024. 1 0. 16., 2025. 2. 7.>

4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 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1

군의회 의원

2

도시ㆍ군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도시ㆍ군계획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5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세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5. 2. 7.>

제0054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5500조 회의운영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대리참석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4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회의 중에 퇴장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5

위원장은 위원회의 소집 및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6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ㆍ자문에서 제외된다.

1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한 자문ㆍ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제005600조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제한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심의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제005700조 분과위원회

1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제1분과위원회: 영 제55조제3항제3의2호(위원회의 위원장이 개발행위의 종류, 목적 및 주변 지역과의 관계 등을 감안하여 제1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영 제57조(같은 조 각 항에서 이 조례로 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따로 정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17조제1항제3호 단서, 제24조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2

제2분과위원회: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ㆍ변경에 대한 자문

3

제3분과위원회: 제1분과위원회와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3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제55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ㆍ자문에서 제외된다.

제005800조 서면심의

1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1

보전녹지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2,500㎡ 이하

2

자연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 5,000㎡ 이하

3

계획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15,000㎡ 이하

4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개발행위의 종류, 목적 및 주변 지역과의 관계 등을 감안하여 서면심의를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연면적이 3,000㎡ 이상인 건축물

2

10호 이상의 주택

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지역에 위치하는 토지부분에 대하여 각각의 용도지역의 서면심의 가능 개발행위의 규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의 총면적이 해당 토지가 걸쳐 있는 용도지역 중 개발행위의 규모가 가장 큰 용도지역의 서면심의 가능 개발행위의 규모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4

제1항에 따른 서면심의 회의의 의사정족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하고, 의결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한다.

제005900조 간사 및 서기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2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도시경관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3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6100조 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6200조 회의록

1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2

위원회의 심의 일시ㆍ장소ㆍ안건ㆍ내용ㆍ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심의 종결 후 3개월이 지난 후에는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영 제113조의3제2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 하는 경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영 제113조의3제3항에 해당하는 개인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6300조 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에 따라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6400조 설치 및 기능

1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 공동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동위원회를 둔다.

2

공동위원회에서 심의할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3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제006500조 구성

1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계획위원회 위원 중 3분의 2 미만(단, 계획분과위원회 위원 전원을 포함하되 필요시 군계획위원회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2

건축위원회 위원 중 3분의 1 이상

제0066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및 회의 운영 등

공동위원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운영, 간사 및 서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회의의 비공개 등, 회의록, 수당 및 여비지급 등에 대해서는 제54조, 제55조,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006700조 설치 및 기능

1

법 제116조에 따라 군수가 입안한 군계획을 검토하거나 군수가 의뢰하는 군계획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2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입안한 광역도시계획ㆍ군기본계획ㆍ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 검토

2

군수가 촉탁하는 군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제006800조 구성

1

기획단은 7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2

단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전문임기제 공무원과 군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23.10.5.>

3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006900조 단장의 임무 등

1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2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 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3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 지도ㆍ감독을 한다.

제007100조 자료ㆍ설명요청

1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2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007200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1천원으로 한다. 다만, 군에 소재하지 않는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2천원으로 한다.

제007400조 본조삭제 2023.10.5.

제74조[본조삭제 202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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