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개 조문 · 23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89개 조문 중 51-89

제004800조

삭제<2018.6. 14. 조 2406>

제004900조

삭제<2018.6. 14. 조 2406>

제005100조

삭제<2013.01. 01. 조 2095>

제005200조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법 제77조제1항, 제77조제5항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01. 01. 조 2095, 2015.9. 21. 2016.10. 20. 조2298, 2025. 1 2. 22.>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개정 2013.01. 01. 조 2095>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개정 2013.01. 01. 조 2095>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개정 2013.01. 01. 조 2095>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개정 2013.01. 01. 조 2095>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개정 2013.01. 01. 조 2095>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개정 2013.01. 01. 조 2095>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개정 2013.01. 01. 조 2095, 2014.10. 13. 조 2167>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개정 2013.01. 01. 조 2095>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개정 2013.01. 01. 조 2095>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개정 2013.01. 01. 조 2095, 2014.10. 13. 조 2167>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개정 2013.01. 01. 조 2095>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개정 2013.01. 01. 조 2095>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개정 2013.01. 01. 조 2095>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개정 2013.01. 01. 조 2095>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개정 2013.01. 01. 조 2095>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개정 2013.01. 01. 조 2095, 2016.10. 20. 조2298>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개정 2013.01. 01. 조 2095>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개정 2013.01. 01. 조 2095, 2016.10. 20. 조2298 >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개정 2013.01. 01. 조 2095> <개정 2015.9.21.>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개정 2013.01. 01. 조 2095>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개정 2013.01. 01. 조 2095>[제목 개정 2013.01. 01. 조 2095]

제005300조 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01. 01. 조 2095, 2016.10. 20. 조2298> 1. 취락지구: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3.01. 01. 조 2095><개정 2022.08. 01. 조 2742> 2.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개정 2022.08. 01. 조 2742>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 이하<개정 2022.08. 01. 조 2742>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이하 <개정 2013.01. 01. 조 2095, 2016.10. 20. 조2298><개정 2022.08. 01. 조 2742> 3. 수산자원보호구역: 40퍼센트 이하 <개정 2013.01. 01. 조 2095><개정 2022.08. 01. 조 2742>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60퍼센트 이하 <개정 2006. 8. 16 조 1857> <개정 2013.01. 01. 조 2095><개정 2022.08. 01. 조 2742>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 <개정 2006. 8. 16 조 1857, 2013.01. 01. 조 2095, 2014.10. 13. 조 2167><개정 2022.08. 01. 조 2742>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개정 2006. 8. 16 조 1857, 2013.01. 01. 조 2095, 2014.10. 13. 조 2167><개정 2022.08. 01. 조 2742>[제목 개정 2013.01. 01. 조 2095]

제005400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3.01. 01. 조 2095> <개정 2015.9. 21. 2016.10. 20. 조2298>

제005500조 건폐율의 완화

1

영 제84조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3.01. 01. 조 2095, 2014.10. 13. 조 2167> <개정 2015.9. 21. 2 016. 10. 20. 조2298>

2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제52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4.10. 13. 조 2167. 개정 2016.10. 20. 조2298>

3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어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3.01. 01. 조 2095> <개정 2014.10. 13. 조 2167, 2016.10. 20. 조2298>

4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3.01. 01. 조 2095> <개정 2014.10. 13. 조 2167, 2016.10. 20. 조2298>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전부개정 2024.5. 10. 조2880>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5

영 제84조제6항제6호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영 제84조제4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공장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6.10. 20. 조2298><개정 2017.12. 21. 조2384>

6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중 영 제84조제6항제7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6.10. 20. 조2298>

7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영 제84조제6항제8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22.08. 01. 조 2742>[제목 개정 2013.01. 01. 조 2095]

제005600조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6. 8. 16 조 1857> <개정 2013.01. 01. 조 2095><개정 2017.12. 21. 조2384>

제005602조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에서의 농수산물 관련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자연녹지지역의 경우에는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10. 20. 조2298, 2025. 1 2. 22.>1.「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2.「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조문신설 2014.10. 13. 조 2167][제목개정 2025. 1 2. 22.]3.「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고성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신설 2016.10. 20. 조2298>

제005603조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군계획시설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며, 군계획시설 중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6.10. 20. 조2298>[조문신설 2014.10. 13. 조 2167]

제005604조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영 제84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폐율을 4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9.2. 1. 조 2462>[신설 2017.12. 21. 조2384]

제005700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1

법 제78조제1항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01. 01. 조 2095, 2015.9.21., 2025. 1 2. 22.> 1. 제1종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13.01. 01. 조 2095><개정 2022.08. 01. 조 2742> 2. 제2종전용주거지역: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13.01. 01. 조 2095><개정 2022.08. 01. 조 2742> 3.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 <개정 2013.01. 01. 조 2095><개정 2022.08. 01. 조 2742> 4.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 <개정 2013.01. 01. 조 2095><개정 2022.08. 01. 조 2742> 5.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퍼센트 이하 <개정 2013.01. 01. 조 2095><개정 2022.08. 01. 조 2742> 6. 준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개정 2013.01. 01. 조 2095, 2014.10. 13. 조 2167><개정 2022.08. 01. 조 2742> 7. 중심상업지역: 1,500퍼센트 이하 <개정 2013.01. 01. 조 2095, 2014.10. 13. 조 2167><개정 2022.08. 01. 조 2742> 8. 일반상업지역: 1,300퍼센트 이하 <개정 2013.01. 01. 조 2095, 2014.10. 13. 조 2167><개정 2022.08. 01. 조 2742> 9. 근린상업지역: 900퍼센트 이하 <개정 2013.01. 01. 조 2095, 2014.10. 13. 조 2167><개정 2022.08. 01. 조 2742> 10. 유통상업지역: 1,100퍼센트 이하 <개정 2013.01. 01. 조 2095, 2014.10. 13. 조 2167><개정 2022.08. 01. 조 2742> 11. 전용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 <개정 2013.01. 01. 조 2095, 2014.10. 13. 조 2167, 2015.9.21.><개정 2022.08. 01. 조 2742> 12.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 <개정 2013.01. 01. 조 2095, 2014.10. 13. 조 2167, 2015.9.21.><개정 2022.08. 01. 조 2742> 1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개정 2013.01. 01. 조 2095, 2014.10. 13. 조 2167, 2015.9.21.><개정 2022.08. 01. 조 2742> 14. 보전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3.01. 01. 조 2095, 2014.10. 13. 조 2167><개정 2022.08. 01. 조 2742> 15. 생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13.01. 01. 조 2095, 2014.10. 13. 조 2167><개정 2022.08. 01. 조 2742> 16. 자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13.01. 01. 조 2095, 2014.10. 13. 조 2167><개정 2022.08. 01. 조 2742> 17.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3.01. 01. 조 2095><개정 2022.08. 01. 조 2742> 18.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3.01. 01. 조 2095><개정 2022.08. 01. 조 2742> 19.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13.01. 01. 조 2095, 2015.9.21.><개정 2022.08. 01. 조 2742> 20.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3.01. 01. 조 2095><개정 2022.08. 01. 조 2742> 21.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3.01. 01. 조 2095><개정 2022.08. 01. 조 2742>

2

<삭제 2013.01. 01. 조 2095>

3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의 지역에서는 용도지역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3.01. 01. 조 2095> <단서 삭제 2014.10. 13. 조 2167><개정 2017.12. 21. 조2384>

4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4.10. 13. 조 2167>[제목 개정 2013.01. 01. 조 2095]

제005800조 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01. 01. 조 2095, 2014.10. 13. 조 2167>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100퍼센트 이하<개정 2013.01. 01. 조 2095><개정 2022.08. 01. 조 2742> 2.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06. 8. 16 조 1857> <개정 2013.01. 01. 조 2095><개정 2022.08. 01. 조 2742> 3. 수산자원보호구역: 80퍼센트 이하<개정 2013.01. 01. 조 2095><개정 2022.08. 01. 조 2742>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06. 8. 16 조 1857> <개정 2013.01. 01. 조 2095><개정 2022.08. 01. 조 2742>[제목 개정 2013.01. 01. 조 2095]

제005802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용적률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신설 2013.01. 01. 조 2095> <개정 2014.10. 13. 조 2167>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제57조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개정 2022.08. 01. 조 2742>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57조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개정 2022.08. 01. 조 2742>

제005900조 공지의 설치ㆍ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1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상업지역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ㆍ조성한 후 공공시설부지로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0.3α)/(1-α)] x (제57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의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개정 2006. 8. 16 조 1857> <개정 2013.01. 01. 조 2095, 2014.10. 13. 조 2167>

2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되거나 영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01. 01. 조 2095, 2025. 1 2. 22.>[제목 개정 2013.01. 01. 조 2095]

제005902조 사회복지시설 설치 후 기부할 경우의 건축 완화

영 제85조제1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및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에 한한다)을 설치하여 고성군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로 건축할 수 있다.<신설 2014.10. 13. 조 2167>

제005903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1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신설 2013.01. 01. 조 2095><개정 2017.12. 21. 조2384>1.「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2020.2. 13. 조 2547>

2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이 공장이나 제조업소인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용도 범위에서의 업종 변경을 할 수 있다.<신설 2017.12. 21. 조2384>

제005904조 다른 법률에 따른 건축제한ㆍ건폐율ㆍ용적률 완화

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3조의2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해당 구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법 제77조 또는 제78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ㆍ용적률에 150퍼센트를 곱한 비율 이하로 한다.

2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농촌융복합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은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다.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5항에 따라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폐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건폐율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용적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제30조에 따른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 및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 1 2. 22.>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본조신설 2017.12. 21. 조2384]

법 제1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고성군계획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12.21. 조2384>

제006100조 구성

1

법 제113조제114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01. 01. 조 2095>

2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2007.2.9 조1883, 2008.7.9 조1926> <개정 2013.01. 01. 조 2095>

3

삭제<2017.12. 21. 조2384>

4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13.01. 01. 조 2095> <개정 2015.9.21.> <개정 2017.12. 21. 조2384> 1. 고성군의회 의원·다만, 직무관련 상임위원회 소속의원 및 도시계획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의원(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은 제외·<개정 2022.08. 01. 조 2742> 2.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3. 시ㆍ도 도시계획위원회 및 다른 시ㆍ군ㆍ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지 아니한 사람(다만, 위원으로 위촉할 사람이 부족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복 위촉 가능함) 4. 군 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신설 2017.12. 21. 조2384>

5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3.01. 01. 조 2095> <개정 2015.9.21.> <개정 2017.12. 21. 조2384>

6

제4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9.21.>

제0062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3.01. 01. 조 2095>

제006300조 회의운영

1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하게 위원회를 소집하여 개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들에게 사유를 알려야 한다. <단서 신설 2013.01. 01. 조 2095> <개정 2015.9.21.>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01. 01. 조 2095>

3

위원은 심의안건 배포일부터 심의(재심의 포함) 개최 시까지 안건 당사자와 심의 관련 면담, 전화 등 비공식적 개별접촉을 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안건 설명자료 등에 대한 별도 설명을 요청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배석하게 하여 설명할 수 있다. <신설 2015.9.21.>

4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다른 사람이 대신하여 참석할 수 없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해당 소속공무원이 대신하여 참석할 수 있다. <신설 2015.9.21.>

5

위원장은 회의 개최시간 30분이 경과하여도 성원이 되지 않을 경우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신설 2015.9.21.>

6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심의 등을 신청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명단을 알려야 한다. 다만, 누리집에 전체 위원 명단을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5. 9. 21.> <개정 2025. 1 2. 22.>

제006400조 분과위원회

1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01. 01. 조 2095> 1. 제1분과위원회: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개정 2007. 2. 9 조1883> <개정 2013.01. 01. 조 2095><개정 2022.08. 01. 조 2742> 2. 제2분과위원회: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자문<개정 2013.01. 01. 조 2095><개정 2022.08. 01. 조 2742> 3. 제3분과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개정 2022.08. 01. 조 2742>

2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개정 2013.01. 01. 조 2095>

3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01. 01. 조 2095>

4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5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 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심의안건의 처리기한은 심의안건 제출일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재심의 등으로 인한 동일한 안건의 반복심의는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2회 이내로 제한한다. <신설 2015.9.21.>

제006402조 위원의 제척 등

1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7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심의ㆍ자문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9.21.]

제006500조 간사 및 서기

1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3.01. 01. 조 2095>

2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01. 01. 조 2095> <개정 2015.9.21.><개정 2017.12. 21. 조2384>

제006600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1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관련 공무원,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7.12. 21. 조2384>

2

제1항의 대상자는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7.12. 21. 조2384>

제006700조 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01. 01. 조 2095>

제006702조

제67조의2삭 제<2013.01. 01. 조 2095>

제006800조 회의록

1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 01. 조 2095>

2

법 제113조의2영 제113조의3에 따라 회의록은 위원회 심의 종결 후 1개월이 지난 후에는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의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01. 01. 조 2095>

제006900조

삭제 <2017.12. 21. 조2384>

제2절 군계획상임기획단의 설치

제007100조 단장의 임무 등

1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3.01. 01. 조 2095>

2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 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개정 2013.01. 01. 조 2095>

3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007200조 임용 및 복무 등

1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고성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6.8.16 조1857> <개정 2013.01. 01. 조 2095><개정 2017.12. 21. 조2384>

2

기획단의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1. 01. 조 2095><개정 2017.12. 21. 조2384><개정 2022.08. 01. 조 2742>

제007300조 자료·설명요청

1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2.08. 01. 조 2742>

2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007400조

삭제<2007.2.9 조1883>

제007500조

삭제<2017.12. 21. 조2384>

제007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2.9 조1883> <개정 2013.01. 01. 조 2095>

전체 89개 조문 중 51-89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