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고양시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고양시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법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치도록 한 사항
기본계획의 시행 및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노후계획도시정비와 관련하여 자문하는 사항
위원회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000300조 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영 제14조제9항을 따른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000400조 위원회의 운영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위원회는 같은 회의 안건에 대하여 3회 이내에 심의를 완료해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000500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업무 담당자로 한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이를 보좌한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관에 관한 사항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000600조 회의록 등의 작성 및 비치
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심의사항 및 자문사항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의결사항
그 밖의 중요사항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회의 심의 종결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공개에 따라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녹취록으로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000700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800조 비밀 준수
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에 업무에 관여하는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000900조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제안 등
시장은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처리 결과를 토지등소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을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때: 수용하지 않는 사유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한 때: 특별정비구역 지정 시기와 내용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를 준용한다.
제001100조 특별정비계획의 수립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
토지 및 건축물의 용도ㆍ소유자ㆍ지적 현황
건축물의 규모 및 사용승인 연도별 현황
토지등소유자의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토지등소유자의 분양희망 주택규모 및 자금부담 의사
스마트단지 설계 및 스마트시설의 설치계획(「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이 수립된 경우로 한정한다)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효율적 시행과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그 밖에 시장이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001200조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제001300조 리모델링사업의 증가 세대수의 범위
영 제2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리모델링사업으로 증가하는 세대수의 증가 상한은 100분의 140이하의 범위로 한다.
제001400조 공공기여에 관한 용적률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이 노후계획도시의 기반시설 설치계획,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 용도지역별 용적률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정방식에 따라 시장이 기본계획으로 정하는 노후계획도시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이하 "기준용적률"이라 한다) 이하인 경우: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에서 특별정비계획 수립 이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102.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이 기준용적률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비율을 합산한 비율가. 기준용적률에서 특별정비계획 수립 이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10나.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에서 기준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41
제001500조 기반시설의 설치
영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에 필요한 시설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스마트도시기반시설 4.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ㆍ관리하는 시설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001600조 고양시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
시장은 고양시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에 운영 및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