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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44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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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45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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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46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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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47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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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48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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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49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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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5100조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제1항에 따라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 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 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2016. 1 2. 30> 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 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정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신설 2016. 1 2. 30,> <개정 2019. 2. 1> 1. 계획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또는「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군수와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제005200조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005300조 주거환경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005400조 농·수산업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005402조 방재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005403조 보존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9. 2. 1> 1.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2.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3.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4.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5.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6.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1호중 동물관련시설 7.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8.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정시설[본조신설 2015. 1 0. 30]54조의4(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81조 규정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다목의 관람장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 일반공업지역 :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3. 계획관리지역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별표 19 제2호나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은 제외한다)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별표 19 제2호다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다목의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본조신설 2019. 2. 1]
제005500조 그 밖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은 해당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3. 19, 2014. 4. 28, 2022. 5. 9> 1. 삭제 < 2014. 4. 28> 2. 삭제 < 2014. 4. 28> 3. 삭제 < 2015. 1 0. 30> 4. 삭제 < 2015. 1 0. 30> 5. 문화지구 6. 보행자우선지구 7. 경관지구(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5. 10.>
제005600조 계획 관리지역 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계획 관리지역 안에서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 등(이하 휴게음식점 등 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은 별표 24와 같다. <개정 2009. 1 2. 30, 2014. 9. 22, 2015. 1 0. 30>[제목개정 2015. 1 0. 30]
제0057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5. 12, 2015. 1 0. 30, 2016. 1 2. 30, 2023. 1 0. 13.>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5.12.31>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3. 1 0. 13, 2025.12.31>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3. 1 0. 13, 2025.12.31>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3. 1 0. 13.>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5.12.31>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방소도읍 지역안에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은 제1항 각 호규정에 따라 건폐율의 11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2014. 4. 2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이하,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 상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0. 3. 19, 2014. 4. 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4조제5항제3호에 따라 계획 관리 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09. 1 2. 30>, <개정 2014. 4. 28>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09. 1 2. 30>, <개정 2014. 4. 28, 2024. 7. 15>
영 제84조제6항제6호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군수가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 등이 없다고 인정되면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5. 1 0. 30>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는 건폐율을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6. 1 2. 30> 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 하다고 인정될 것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제005800조 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5. 12, 2009. 1 2. 30, 2010. 3. 19, 2014. 4. 28, 2015. 1 0. 30>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다만, 계획관리지역에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0퍼센트로,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을 함께 수립하는 경우에는 72퍼센트 이하 <개정 2024. 1 2. 16>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4.「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구역 : 60퍼센트 이하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다만, 고창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 확보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5.10.15>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라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005900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09. 5. 12>
제006002조 기존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5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국가유산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정유산 또는 등록유산 <개정 2024.
16.>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른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 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을 추가편입부지에 증축하는 경우(해당 용도로 변경지정된 날부터 10년이 되는날까지)에 적용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본조신설 2015. 1 0. 30], <개정 2020. 6. 8., 2024. 1 2. 16>
제006100조 농지법에 따른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7항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9. 5. 12, 2009. 1 2. 30, 2014. 4. 28, 2016. 1 2. 30>
영 제84조제8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우리 군의 농어업 인구 현황,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의 수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0퍼센트 이하(자연녹지지역의 경우에는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4. 4. 28>, <개정 2015. 1 0. 30, 2016. 1 2. 30, 2024. 7. 15>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제0062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5. 12, 2015. 1 0. 30, 2023. 1 0. 13.>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천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천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천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125퍼센트 이하 <개정 2023. 1 0. 13.>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인 군 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방소도읍 지역안에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적률의 11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일반주거지 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35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0. 3. 19, 2014. 4. 28>
영 제85조제3항제1호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각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19. 2. 1, 2023. 1 0. 13, 2024. 7. 15>
영 제85조제3항제2호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 또는 한국사학재단 등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5. 1 0. 30, 개정 2022. 5. 10.>
영 제85조제3항제6호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부지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 전단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범위에서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22. 5. 10.>
제006300조 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2014. 4. 28, 2015. 1 0. 30>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3.「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150퍼센트 이하
제006400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 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09. 1 2. 30, 2015. 1 0. 30>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 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63조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62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006500조 공지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아파트지구, 「도시개발법」에 따른 재개발구역 또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1+0.3α)/(1-α)] × (제6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용적률)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2009. 1 2. 30, 2015. 1 0. 30>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12>
영 제85조제10항제3호에 따라 그 밖에 군수가 지역의 사회복시설 수요를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5. 1 0. 30, 개정 2022. 5. 10.>
영 제85조제1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로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5. 1 0. 30> 1. 제62조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2. 제62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제006502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건축제한ㆍ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개정 2015. 1 0. 30>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공장 및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로서 별표 18 제2호자목 (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신설 2015. 1 0. 30>[본조신설 2014. 4. 28]
제006503조 시범도시의 지원기준
군수는 영 제129조제4항에 따라 시범도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시범도시사업의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15.10.30]
제006504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라 농촌융복합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법에 따라 지정된 생산관리지역에서 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본조신설 2022.10.11.]
제006600조 기능
군 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6. 8.>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전북특별자치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개정 2024. 3. 12.> 3. 군수가 입안한 군 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군 계획 및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0067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4. 4. 28>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 4. 28>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도시계획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4. 4. 28, 2015. 1 0. 30, 2022. 1 0. 11.>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 이어야 한다. <개정 2014. 4. 28, 2015. 1 0. 30> 1. 군 지방의회 의원. 다만, 위원 위촉일 기준 직무관련 지방의회 상임위 소속의원 및 도시계획 관련업종에 종사하는 지방의회 의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은 배제하여야 한다. 2. 군 및 군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 건축, 주택, 교통, 환경, 방재, 문화, 농림, 정보통신 등 도시ㆍ군계획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2014. 4. 28>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4. 4. 28> 1. 질병·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계속하여 4회 이상 불참한 경우 3. 제69조제6항 위원의 제척·회피 등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
제4항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되는 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4. 28>
제0068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6900조 회의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정기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상정안건의 유무 등 필요에 따라 개최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개정 2021.7.15.>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제 < 2014. 4. 28>
위원회의 위원은 대리참석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의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부서 소속 공무원을 대리참석하게 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위원장은 회의진행에 앞서, 상정안건에 대한 참석위원들의 이해 관계유무를 확인 할 수 있으며, 만약 위원이 법 제11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전문개정 2014. 4. 28> 1.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2.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3.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위원이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 4. 28>
위원은 심의안건 배포일(위원회 심의 7일 전에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안건이 있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로부터 심의(재심의 포함) 개최 시까지 지적사항 보완과 확정 과정에서 안건 당사자와 심의와 관련된 면담, 전화 등 비공식적인 개별접촉을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위원이 안건에 대하여 별도 설명을 요청하여 관련 공무원이 배석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 4. 28, 2021. 7. 15.>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동일한 안건에 대한 재심의 등 반복심의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경우 보완사항 발생시 1회에 한하여 30일간 연장할 수 있으며,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 4. 28>, <개정 2015. 1 0. 30, 2016. 1 2. 30, 2021. 7. 15.>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고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항 신설 2024. 7. 15>
제007100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간사는 군 직제에 따라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09. 5. 12, 2014. 4. 28, 2016. 2. 16>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7200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007300조 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 5. 12>
제007400조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차기회의에 의결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2 014. 4. 28>
회의록은 심의종결 후 6개월이 지난 후 공개요청이 있으면 열람 또는 사본에 의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3조의2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12, 2014. 4. 28, 2021. 7. 15.>
제007500조 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에 따라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14. 4. 28, 2023.1.20>
제007502조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의 운영 등
제007600조 설치 및 기능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군 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 계획 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 이라 한다)을 설치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군수가 입안한 군 기본계획·군 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군수가 촉탁하는 군 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군 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군 계획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에 따른 7명 이내의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3명 이내의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09. 5. 12>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 5. 12>
제007700조 단장의 임무 등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단장은 군 계획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 심의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007800조 임용 및 복무 등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및 지방계약직공무원인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제007900조 자료·설명 요청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 보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1조에 따라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
제008100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국고보조금·도비보조금·일반회계 전입금·지방채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0082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 보상 및 부대경비·지방채 등의 원금 및 이자상환 그 밖의 필요한 경비로 한다. <개정 2010. 3. 19>
제008300조 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개정 2010. 3. 19>
제8장 보칙
제008400조
삭제 < 2014. 4. 28>
전체 101개 조문 중 5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