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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90개 조문 중 51-90

제004400조 중요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영 제76조에 따라 중요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9.4.10., 2014.11.25., 2018.12.6.>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집회장의 회의장·공회장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8. 삭제 <2020.09.18.>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개정 2014.11.25)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조사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교도소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5. 공장(「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소음·진동관리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에 한정한다) <신설 2018.12.6.>

제004500조

삭제 <2018.12.6.>

제004600조

삭제 <2018.12.6.>

제004700조 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 되기 전에는 개발진흥 지구의 계획적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4.11.25.>

1

법 제81조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4.11.25.>

2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신설 2016.12.23.>

1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또는「소음 · 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 <개정 2018.12.6.>나.「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제004800조

삭제 <2018.12.6.>

제004802조 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12.6.]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나.「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 다목의 관람장다.「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라.「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마.「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바.「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 2.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 가목의 아파트나.「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다.「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3. 계획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별표20 제1호라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제외한다)나.「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다.「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 숙박시설(별표20 제1호사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라.「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6호다목의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제0049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25.> 1. 제1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1., 2014.11.25., 2021.12.6.>1. 취락지구: 60퍼센트 이하2.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개정 2021.12.6.>가.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계획관리지역에 영 제31조제2항제8호나목에 따른 산업 ㆍ 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25. 6. 2.>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3. 수산자원보호구역: 40퍼센트 이하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6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10., 2021.12.6.>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 <개정 2014.11.25.>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1.7.5., 2014.11.25.>7. 삭제(신설 2009.12.31, 삭제 2014.11.25)8. 삭제 <2018.12.6.>

제005100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21.12.6.>

제005102조 자연녹지지역내 기존공장 등 건폐율 완화

삭제(본조신설 2009.12.31, 삭제 2014.11.25)

제005103조 계획관리지역내 기존공장 등 건폐율 완화

삭제(본조신설 2009.12.31, 삭제 2014.11.25)

제005200조 건폐율의 완화

<전면개정 2014.11.25.>

1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1.12.6., 2025. 6. 2.>

2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의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1.12.6.>

3

영 제84조제6항제3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 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12.6.>

4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1.12.6.>

5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1.12.6.>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개정 2021.12.6.>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개정 2021.12.6., 2024.5.17., 2025.

6

2.>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개정 2021.12.6.>

6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1.12.6.>

7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1.12.6.>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고흥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2.「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 · 보관시설3.「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고흥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신설 2016.10.31.>

8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 내 설치되는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1.12.6.>

9

영 제84조 제6항 제7호에 따라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 ·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경우에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6.10.31.>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 · 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10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소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1.12.6.>

1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을 것가.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증축할 것나.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 허가를 신청할 것

1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시장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 6. 2.> 1. 일반주거지역 내 시장: 70퍼센트 이하 2. 상업지역 내 시장: 90퍼센트 이하

제005202조 자연녹지지역내 유원지·공원 건폐율 완화

삭제(본조신설 2009.12.31, 삭제 2014.11.25)

제005203조 생산녹지지역내 건폐율 완화

제52조의 3(생산녹지지역내 건폐율 완화)삭제 (신설 2012.8.10, 삭제 2014.11.25)

제0053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1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1,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2

영 제8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과 기숙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25., 2018.12.6.> 1. 영 제8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용적률의 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로 건축할 수 있다. <신설 2018.12.6., 개정 2025. 6. 2.>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별표1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8.12.6.>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다.「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라.「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3.「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에 건설하는 기숙사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8.12.6.>4.「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같은 법 제10조제4호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 외에 별도의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8.12.6.>

3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녹지지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과 새로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인 경우

2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가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로 변경되는 경우로서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용적률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로 한다. <신설 2014.11.25.>

5

영 제85조제3항제3호에 따른 기숙사에 대하여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해당 용도지역 내 상한 용적율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8.12.6.>

6

영 제85조제3항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 외에 별도의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에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해당용도지역 내 상한 용적율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8.12.6.>

제005400조 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25.>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100퍼센트 이하(개정 2009.4.10, 2014.11.25)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10., 2014.11.25.>5.「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3조의2에 따라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 제5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용적율의 150퍼센트 이하 <신설 2018.12.6.>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5. 6. 2.>

제005500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 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3조 각 호에서 정한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4.11.25.>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 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광장·하천 그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개정 2014.11.25.>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개정 2014.11.25.>

제005600조 공공시설 등을 기부채납 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1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1+0.3α)/(1-α)] x (제53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 이 경우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9.4.10., 2014.11.25.>

2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25.>

3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영 제85조제10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제53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허용 용적률의 최대한도 이내로 한다. <신설 2014.11.25.>

제005602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업종변경을 금지하던 것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 한하여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9.12.31., 개정 2014.11.25.>

제005700조 기능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8.10.>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 또는 전라남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중 위임 또는 재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3. 군수가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0058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 1 1. 25., 2025. 5. 22.>

2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건설과장, 농업정책과장, 재난안전과장, 종합민원실장으로 한다. <개정 2009. 1. 9., 2010. 9. 13., 2013. 6. 28., 2015. 1. 5., 2019. 7. 3., 2025. 5. 22.>

4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며 위촉된 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 25.> 1. 군의회 의원 2. 군의 공무원 3. 토지이용·교통·환경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5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세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으며, 비연임 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6년까지 수행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 1 1. 25.>

제005802조 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없이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 2. 질병·해외출장 등으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그 밖의 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본조신설 2014.11.25.]

제0059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6002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1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의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5

그 밖에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11.25.]

제006100조 분과위원회

1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1분과위원회: 법 제59조, 영 제20조제2항제57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신설 2009. 1 2. 31., 개정 2025. 5. 22.> 2. 제2분과위원회: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자문 <신설 2009. 1 2. 31.>

2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인이상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09. 1 2. 31., 2014. 1 1. 25., 2025. 1 2. 29.>

3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분과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결과를 차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 31.>

제006200조 간사

1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2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도시계획담당이 된다.

제006300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1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자 또는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2

관련자 또는 관련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006400조 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6500조 회의록

1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2

회의록은 6개월이 경과한 후 법 제113조의2영 제113조의3에 따라 공개할 수 있으며, 공개는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1.8.9.)[전면개정 2014.11.25.]

제006600조 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있다.

제006700조 설치 및 기능

1

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입안한 광역도시계획ㆍ군기본계획ㆍ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검토

2

군수가 촉탁하는 군기본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군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3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4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7명 이내에 일반임기제 공무원과 3명이내의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25. 5. 22.>

5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5. 5. 22.>

제006800조 단장의 임무 등

1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2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 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3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006900조 임용 및 복무 등

1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5. 22.>

2

군계획상임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2.>

제007100조 기능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고흥군 군계획위원회와 고흥군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동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4. 1 1. 25., 2025. 5. 22.>

제007200조 구성

1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공동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농업정책과장, 건설과장, 재난안전과장, 공정허가과장, 종합민원실장이 된다. <개정 2019. 7. 3., 2021. 3. 26., 2025. 5. 22.>

4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된 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건축위원회 위원 중 3분의 1 이상[개정 2009.

1

9., 2009.

4

10., 전면개정 2014.

11

25.]

제007300조 회의 운영 등

공동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 등의 직무, 그 밖의 회의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58조의2, 제59조, 제60조, 제60조의 2, 제62조부터 제66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14.11.25.>

제7장 보칙

제007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25., 2021.8.9.>

전체 90개 조문 중 5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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