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개 조문 · 16개 별표 · 188개 연혁

전체 210개 조문 중 201-210

제119조의5 선정대표자

시행 2024.12.17

제119조의5(선정대표자)

1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조정등의 당사자가 될 때에는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2

분쟁위원회는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9.8.5, 2014.11.28>

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등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을 철회하거나 조정안을 수락하려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해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5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분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8.5, 2014.11.28>

제119조의6 절차의 비공개

시행 2024.12.17

제119조의6(절차의 비공개) 분쟁위원회가 행하는 조정등의 절차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8.5, 2014.11.28>

제119조의7 위원의 제척 등

시행 2024.12.17

제119조의7(위원의 제척 등)

1

법 제89조제8항에 따라 분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외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분쟁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2

분쟁위원회는 제척 원인이 있는 경우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한다.

3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분쟁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분쟁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4

위원은 제1항이나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을 회피할 수 있다.

제119조의8 조정등의 거부와 중지

시행 2024.12.17

제119조의8(조정등의 거부와 중지)

1

법 제89조제8항에 따라 분쟁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분쟁위원회에서 조정등을 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면 그 조정등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등의 거부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2

분쟁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訴)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등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19조의9 조정등의 비용 예치

시행 2024.12.17

제119조의9(조정등의 비용 예치) 법 제102조제2항에 따라 조정위원회 또는 재정위원회는 조정등을 위한 비용을 예치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고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제119조의10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시행 2024.12.17

제119조의10(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1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3조제1항에 따라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6.7.19, 2020.12.1>

2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국토안전관리원은 그 소속으로 분쟁위원회 사무국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20.12.1>

제119조의11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행 2024.12.17

제119조의11(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법 제8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8>

1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무

4.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에 관한 사무

5.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에 관한 사무

6.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에 관한 사무

7.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관한 사무

8.

법 제31조에 따른 건축행정 전산화에 관한 사무

9.

법 제32조에 따른 건축허가 업무 등의 전산처리에 관한 사무

10.

법 제33조에 따른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무

11.

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작성ㆍ보관에 관한 사무

12.

법 제39조에 따른 등기촉탁에 관한 사무

13.

법 제71조제2항 및 이 영 제107조의2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제안에 관한 사무

제120조

시행 2024.12.17

제120조 삭제 <2020.3.3>

제10장 벌칙

제12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시행 2024.12.17

제1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개정 2017.2.3>

전체 210개 조문 중 201-210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