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 2024. 5. 3.>
전체 91개 조문 중 51-91
제004700조
<삭제 2024. 5. 3.>
제004800조
<삭제 2024. 5. 3.>
제004900조
<삭제 2024. 5. 3.>
<삭제 2024. 5. 3.>
제005100조
<삭제 2024. 5. 3.>
제005200조
<삭제 2024. 5. 3.>
제005300조
<삭제 2024. 5. 3.>
제0054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1 0. 23.>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개정 2015. 1 1. 13.>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11. 1 2. 29.>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개정 2015. 1 1. 13.> 8. 일반상업지역: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80퍼센트 이하 11. 보전녹지지역:20퍼센트 이하 <개정 2024. 5. 3.> 12. 자연녹지지역:20퍼센트 이하 13.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신설 2024. 5. 3.> 14.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신설 2024. 5. 3.> 15.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신설 2024. 5. 3.>
제005500조 그 밖에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 0. 23., 2024. 5. 3.> 1. 보전녹지내 취락지구 : 30퍼센트 이하 2. 자연녹지내 취락지구 : 40퍼센트 이하
제005600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 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4. 1 0. 23., 2024. 5. 3.>
제005700조 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4. 1 0. 23., 2024. 5. 3.> 1. 해당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것 2. 해당 건축물의 대지가 가로의 모퉁이에 있는 대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서로 교차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너비의 합계가 15미터 이상이고 도로에 접한 대지의 내각이 120도 이하이며 그 대지 둘레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개정 2014. 1 0. 23.>나. 서로 교차하지 아니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너비가 각각 8미터 이상이고, 그 도로 경계선 상호간의 간격이 35미터 이하이며, 그 대지 둘레길이의 3분의1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개정 2014. 1 0. 23.>
제0058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강화된 규제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1 0. 23., 2018. 6. 22.>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10.10.11>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개정 2010. 1 0. 11., 2015. 1 1. 13.>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개정 2015. 1 1. 13.>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개정 2011. 1 2. 29.> 7.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 <개정 2015. 1 1. 13.> 8.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개정 2015. 1 1. 13.>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개정 2015. 1 1. 13.> 10.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개정 2015. 1 1. 13.> 11. 보전녹지지역 : 50퍼센트(공공·공익시설인 경우 70퍼센트) 12. 자연녹지지역 : 60퍼센트 이하 13.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신설 2024. 5. 3.> 14.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신설 2024. 5. 3.> 15.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신설 2024. 5.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 0. 23.>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상업지역 및 제1항제15호의 준공업지역안에서의 주거복합건물(주거용 및 오피스텔과 그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주거용 및 오피스텔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부대시설의 용적률을 포함한다)을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8. 6. 22., 개정 2024. 5. 3.>
제005900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 6. 22., 2014. 1 0. 23., 2024. 5. 3.>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천 및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및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대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58조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개정 2014. 1 0. 23.>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58조 각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개정 2014. 1 0. 23.>
제006002조 사회복지시설 기부채납시설의 종류 및 추가건축의 범위
영 제85조제10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영 제85조제11항 단서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해당 건축물로 추가건축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10.23]
제006003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4항 단서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을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10.23]
제006100조 기능
법 제113조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 2. 28., 2014. 1 0. 23.> 1. 중앙 및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2.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하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14. 1 0. 23.> 3.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심의 및 자문 <개정 2018. 6. 22.>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 <개정 2014. 1 0. 23., 2018. 6. 22.> 5. 도시계획조례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 <신설 2009. 1 2. 28.>
제0062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삭제 2024. 5. 3.>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5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7. 6. 22., 2009. 1 2. 28., 2014. 1 0. 23., 2024. 5. 3.> 1. 시의회 의원 중 의장의 추천에 따라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 <개정 2024. 5. 3.> 2. 시 도시정책과장, 도로건설과장, 건축과장 <개정 2024. 5. 3., 2025. 1 0. 10.> 3. 시 공무원 중 시장이 임명하는 공무원 <신설 2024. 5. 3.> 4.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설치된 경우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기획단장 <개정 2024. 5. 3.> 5.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07. 6. 22., 2024. 5. 3.>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 1 0. 23., 2024. 5. 3.>
<삭제 2024. 5. 3.>
도시계획위원회와 공동위원회 및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중복 위촉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4. 1 0. 23.>
위원회의 위원은 임명 또는 위촉시 청렴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0. 23.>
제0063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6400조 회의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개정 2014. 1 0. 23.>
위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거나 심의 또는 자문 안건이 경미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심의로 대체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4. 1 0. 23.>
제006402조 위원의 제척·회피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0. 23.>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0. 23.>[64조의1에서 이동, 2014.10.23]
제006403조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횟수 제한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심의 횟수는 최초심의를 포함하여 총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5. 3.>[본조신설 2014.10.23.]
제006500조 분과위원회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하나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4. 1 0. 23.>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번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0. 23.>
제006600조 간사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4. 5. 3.>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고, 심의결과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4. 5. 3.>
<삭제 2024. 5. 3.>
제006700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0. 23.>
위원회는 공동주택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요청할 때에는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7. 9. 6., 개정 2014. 1 0. 23.>
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해당 심의결과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 9. 6.>
제006800조 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 공개요청한 경우에는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3조의2의 단서에 따른 경우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07. 9. 6., 개정 2009. 1 2. 28., 2011. 1 2. 29., 2014. 1 0. 23., 2024. 5. 3.>
제006900조
<삭제 2024. 5. 3.>
<삭제 2024. 5. 3.>
제007100조 설치 및 기능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기획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 1 0. 23.>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 검토
시장이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도시정책 수립 및 검토에 관한 업무 <신설 2018.
기반시설 설치 등의 검토에 관한 업무 <신설 2018.
그 밖의 도시정책에 관한 업무 등 <신설 2018.
22.>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7인 이내의 임기제공무원과 3인 이내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4. 1 0. 23., 2024. 5. 3.>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 1 0. 23.>
제007200조 단장의 임무 등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시장이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 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007300조 임용 및 복무 등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1 0. 23.>
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1 0. 23.>
제007400조 자료·설명요청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1 0. 23.>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0. 23.>
제007500조 기능
법, 다른 법령 또는 상위 조례에서 심의 받도록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본조 신설 2007. 9. 6.]
제007600조 위원의 구성 등
과천시공동위원회(이하"공동위원회"라 한다) 위원수는 25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공동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65조에 따른 분과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 전원을 공동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0. 23.> 1.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위원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 <개정 2014. 1 0. 23.> 2. 공동위원회 위원 중 건축위원회 위원은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 1 0. 23.>
공동위원회 위원 임기는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 이내로 한다.[본조 신설 2007. 9. 6.]
제007700조 공동위원회 운영 등
제007800조 준용
공동위원회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본조 신설 2007. 9. 6.]
제7장 보칙
제007900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 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 6. 22., 2009. 6. 2., 2014. 1 0. 23.>
<삭제 2015. 11. 13.>
제008100조
<삭제 2024. 5. 3.>
전체 91개 조문 중 5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