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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00개 조문 중 51-100

제004300조 경관지구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1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9.6.20.>

2

제1항에 따른 시가지경관도로 및 특화경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경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6.20.>

1

허가권자(시장)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및 돌의자 설치

2

조경식수

3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제목개정 2019.6.20.]

제004400조 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1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6.20.>

1

시가지경관지구: 2층 이상(다만, 경춘로와 접한 상업지역에 지정된 시가지 경관지구에서의 높이는 5층 이상으로 한다)

2

특화경관지구:3층 이하, 12미터 이하(20미터 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 이하, 20미터 이하)

3

삭제 <2019.6.20.>

2

시장이 시가지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의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최고높이와 최저높이를 따로 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정한 높이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9.6.20.>

3

시장이 시가지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안의 대지가 경관도로변보다 현격하게 높거나 낮아서 제1항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9.6.20.>

4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2019.6.20.>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13조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과 협의 시 건축물의 높이제한으로 제1항에 부적합한 경우

2

「전기사업법」에 따라 고시한 제한으로 제1항에 부적합한 경우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79조의 저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의 접근

3

단독주택,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및 기념관으로 한정한다), 주유소, 공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축물 및 「건축법」 제6조를 적용하는 대지

4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시가지경관지구에서 제1항에 따른 높이제한의 적용이 지구지정 목적에 심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목개정 2019.6.20.]

제004500조

삭제<2019.6.20.>

제004600조

삭제<2019.6.20.>

제004700조 건축선 후퇴부분 등의 관리

「건축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에서 건축선이 지정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건축선 후퇴부분에는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진입로·출입로를 제외한다)·화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6.20.> 1. 허가권자(시장)가 차량의 진입·출입을 금지하기 위하여 볼라드·돌의자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경우 2. 조경을 위한 식수를 하는 경우 3. 허가권자가 공간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

제004800조 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학교시설보호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4.11.5., 2019.6.20., 2024.9.27.>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단란주점 및 골프연습장(옥외에 철탑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으로 한정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제목개정 2019.6.20.]

제004900조 중요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물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중요시설보호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4.11.5., 2019.6.20., 2024.9.27.>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동물원·식물원, 집회장의 공회당 및 회의장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으로 한정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제목개정 2019.6.20.]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제005100조

삭제<2019.6.20.>

제005200조

삭제<2019.6.20.>

제005300조 복합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1조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영 제81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9.6.20.]

제005400조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ㅡ개정 2017.9.26.>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5.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6. 삭 제<2024.9.27.> 17. 삭 제<2024.9.27.> 18. 삭 제<2024.9.27.> 19. 삭 제<2024.9.27.> 20. 삭 제<2024.9.27.>

제005500조 그 밖에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5., 2015.12.29., 2019.6.20.> 1. 취락지구: 60퍼센트 이하 2. 삭 제<2024.9.27.> 3. 삭 제<2024.9.27.>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60퍼센트 이하 5. 삭 제<2024.9.27.> 6. 공업지역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제005600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개정 2019.6.20.>

제005700조 기타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1

영 제84조제6항제3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건폐율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로 한다.<개정 2019.6.20.>

2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폐율을 3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9.6.20., 2022.12.29., 2024.5.3., 2024.9.27.>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전문개정 2014.11.5.]

제005702조 방화지구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주요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제54조에도 불구하고, 9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7.9.26.>[본조신설 2015.12.29.]

제005703조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서 규정하는 학교로서 같은 호 가목에서부터 다목까지 모두 충족하는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본조신설 2017.4.12.]

제005704조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른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4.9.27.>[본조신설 2021.4.16.]

제005705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건폐율의 완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 구역이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본조신설 2021.4.16.]

제005706조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본조신설 2021.9.28.]

제005800조 자연녹지 지역에 설치되는 공원의 건폐율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9.6.20.>[전문개정 2012.5.23.]

제005900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1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5., 2017.9.26., 2024.9.27.>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1천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천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1천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

15

자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16

삭 제<2024.9.27.>

17

삭 제<2024.9.27.>

18

삭 제<2024.9.27.>

19

삭 제<2024.9.27.>

20

삭 제<2024.9.27.>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의 각 호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9.27.>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심·일반·근린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의 주거비율에 따른 용적률은 별표 22의2와 같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토지에 대하여 중심ㆍ일반ㆍ근린상업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4.11.5., 2024.3.8.>

4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공공임대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5., 2015.12.29., 2019.6.20., 2024.3.8.>

5

영 제85조제3항제6호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20퍼센트를 말한다. <신설 2022.12.29.>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5., 2015.12.29.>1. 삭 제<2024.9.27.>2. 삭 제<2024.9.27.>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100퍼센트 이하4. 삭 제<2024.9.27.>

제006100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11.5.>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 또는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제5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5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006200조 공지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1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또는 상업지역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1+0.3α)/(1-α)]×(제5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4.11.5.>

2

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 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006202조 기존건축물의 특례

1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2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이 공장이나 제조업소인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용도 범위에서의 업종변경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11.5.][전문개정 2019.6.20.]

제006300조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소관사항 중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2. 관계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3.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4. 삭제 <2019.6.20.> 5. 그 밖에 도시관리계획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0064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4.3.8.>

2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2.5.23.>

1

시의회 의원 1명 이상

2

시 도시·건설관련 국장 및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 건축, 주택, 교통, 환경, 방재, 문화, 농림, 정보통신 등 도시계획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4

삭제 <2012.5.23.>

5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1.5.>

6

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위촉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을 따른다. <신설 2014.11.5.>

제006402조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심의 횟수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6.20.>[본조신설 2014.11.5.]

제006403조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 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3. 질병ㆍ해외여행(유학을 포함한다)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에 참석할 수 없게 된 경우 4. 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해서 3회 이상 또는 연 5회 이상 회의에 불출석한 경우 5. 다른 지자체의 도시계획위원회 2개 이상, 기타 위원회 위촉이 5개 이상 중복 위촉된 사실이 있을 경우 6. 그 밖의 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본조신설 2014.11.5.]

제0065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006600조 회의운영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4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은 법 제113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2.5.23., 2015.12.29.>

5

위원회의 소집이 어렵거나 시급한 안건이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4.11.5.>

제006700조 분과위원회

1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5.23.>

2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5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12.5.23.>

3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2.5.23., 2015.12.29.>

4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5.23.>

5

분과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특히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의결로 보며, 의결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6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분과위원회의 심의로써 의결을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토의를 거친 후에 위원장으로부터 해당 안건에 대한 수권분과위원회로서의 자격을 승인 받아야 한다. <개정 2012.5.23.>[제목개정 2012.5.23.]

제006800조 간사 및 서기

1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2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3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6900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1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2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

제007100조 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7200조 회의록

1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2

위원회(분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록은 영 제113조의3제1항에 따라 심의 종결 후 30일이 경과한 이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한다. <개정 2012.5.23., 2014.11.5.>

제007300조 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에 따라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별표 25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 및 자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1.4.16.]

제007400조 공동위원회 설치 및 구성

1

법 제30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결정을 위하여 공동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4.11.5.>

2

법 제30조제3항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와 구리시 지방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공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22.12.29.>

1

공동위원회의 위원 수는 30명 이내로 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3

공동위원회 위원 중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 이어야 한다.

4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제007500조 공동위원회 운영

공동위원회 운영 등은 제64조의2부터 제66조까지, 제68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공동위원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5.>

제007502조 설치 및 기능

1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2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ㆍ도시기본계획ㆍ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 검토

2

시장이 촉탁하는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4

도시계획ㆍ도시개발 관련 정책방향사전검토 및 분석

5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업무 체계화를 위한 업무편람 제작.

3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연구위원 등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시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4

단장 및 연구위원은「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른 7명 이내의 일반임기제공무원과 3명 이내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5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본조신설 2014.11.5.]

제007503조 단장의 임무 등

1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시장이 연구위원 또는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2

단장은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3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에 관하여 지도·감독한다.[본조신설 2014.11.5.]

제007504조 임용 및 복무 등

1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ㆍ복무 등은「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복무규정」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2

기획단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11.5.]

제007505조 자료ㆍ설명요청

1

기획단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2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11.5.]

제7장 보칙

제007600조

삭제 <2013.1.1.>

제007700조

삭제 <2022.12.29.>

전체 100개 조문 중 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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