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2019.6.20.>
제004300조 경관지구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9.6.20.>
제1항에 따른 시가지경관도로 및 특화경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경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6.20.>
허가권자(시장)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및 돌의자 설치
조경식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제목개정 2019.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