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개 조문 · 20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85개 조문 중 51-85

제0049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8.10.>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 100분의 40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 100분의 50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 100분의 60 이하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 100분의 60 이하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 100분의 50 이하

6

준주거지역 : 100분의 60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00분의 70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00분의 70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100분의 60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00분의 60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100분의 70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100분의 70 이하

13

준공업지역 : 100분의 70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100분의 20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분의 20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분의 20 이하

2

제1항에도 불구하고「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65퍼센트 이하로 하고, 상업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6.8.10.>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8.10.>1. 취락지구 : 100분의 50 이하2.「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100분의 40 이하 <개정 2016.8.10.>3. 삭제 <2025.10.10.>4. 공업지역 안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100분의 80 이하 <개정 2012.1.9.>

제005100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해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100분의 40 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23.5.1.>

제005200조 건폐율의 완화

1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100분의 80 이하로 한다.

2

녹지지역의 건축물로서 영 제84조제6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100분의 30 이하로 한다. <개정 2016.8.10.>

3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을 100분의 30 이하로 한다. <신설 2019.3.15., 2022.4.25.>

1

기존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2

학교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 하다고 인정될 것.

3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4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100분의 30 이하로 한다. <신설 2022.4.25.>

1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을 것가.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증축할 것나.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 허가를 신청할 것

제0053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7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에 의해 수립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용적률을 기준으로 하여 용적률을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09.10.1., 2022.4.25.>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 100분의 80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 100분의 120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100분의 200 이하 <개정 2012.1.9.>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 100분의 230 이하.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주택재건축사업은 100분의 250 이하 <개정 2009.10.1.>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 100분의 280 이하

6

준주거지역 : 100분의 300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00분의 1,000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00분의 800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100분의 600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00분의 500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100분의 250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100분의 350 이하

13

준공업지역: 100분의 300 이하. 다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로 지정된 구역 안에서 지식산업센터를 설치(전체 연면적 중 지식산업센터 면적이 70퍼센트 이상의 경우를 말한다)하는 경우에는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9.10.1., 2014.10.13., 2022.4.25.>

14

보전녹지지역 : 100분의 50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분의 60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분의 80 이하

2

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업지역 안에서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용적률은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에 대한 주거용 비율에 따라 별표 18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 공동위원회 등 해당 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거용 용적률(주거용 부대시설의 용적률을 포함한다)을 추가로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2.4.25.>

1
2

삭제 <2025.10.10.>

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5

지구단위계획(다른 법령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수립하는 경우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4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5.10.10.>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의무 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까지 완화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영 제85조제3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용적률

3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같은 법 제10조제4호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 외에 별도의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용적률

4

영 제85조제10항 각 호의 시설을 국가 또는 시가 건설하는 경우: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용적률

5

영 제85조제3항제6호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부지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 전단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영 제85조제3항제6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까지 완화

5

제1항에도 불구하고「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주거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용적률은 500 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6.8.10.><개정 2025.10.10.>

제005400조 기타 용도지구ㆍ구역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11., 2023.5.1.>1.「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분의 80 이하. 다만,「자연공원법」에 의한 집단시설지구의 경우 100분의 100 이하로 한다. 2. 삭제 <2025.10.10.>

제005402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른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0.>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하천 및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ㆍ광장ㆍ하천 및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제5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5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본조신설 2022.4.25.]

제005500조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1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상업지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제53조제1항 각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1+1.5×α)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 부지 제공 후 대지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25.10.10.>

2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 한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5.10.10.>[제목개정 2025.10.10.]

제005502조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6.8.10.>[본조신설 2014.10.13.]

제005503조 사회복지시설 기부채납 시 용적률 완화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제1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을 설치하여 기부채납 할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9.3.15.> 1.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120퍼세트 2. 영 제85조제1항에서 정한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제005600조 기능

법 제113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군포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 또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3.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자문

제0057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0.>

2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도시·주택 관련 국장, 시의회의원 2명으로 한다. <개정 2025.10.10.>

4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 수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5.10.10.>

1

군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시 또는 도시계획과 관련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5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2025.10.10.>

6

위원이 4개 이상의 다른 위원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위촉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와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중복위촉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3.12.12.>

제005702조 안전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심의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8.10.>[본조신설 2013.12.12.]

제0058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5802조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회피

1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킬 때

2

질병·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계속하여 4회 이상 불참할 때

4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친다고 판단될 때

5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심의대상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3

위원이 제1항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알려야 한다.

4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치면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12.12.]

제005900조 회의운영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006100조 간사 및 서기

1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부서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이 된다.

2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006200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1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직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2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3

위원회 위원장은 공동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요청하는 때에는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8.1.11.>

4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해당 심의결과를 구체적인 사유를 밝혀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8.1.11.>

제006300조 회의의 공개 등

법 제113조의2영 제113조의3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일시ㆍ장소ㆍ안건ㆍ내용ㆍ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심의 종결 후 1개월이 지난 후에는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여야 하고, 공개의 방법은 영 제113조의3제2항에 따른다. 다만, 그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 하다.<개정 2009.10.1.>[제목개정 2009.10.1.]

제006400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때 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번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006500조 수당 및 여비

법 제115조에 따라 시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2025.10.10.>

제006600조 설치 및 기능

1

시장은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3.12.12.>

2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ㆍ도시기본계획ㆍ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시장이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3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단장 및 연구위원은 토지이용 등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소속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3.12.12.>

4

삭제 <2013.12.12.>

5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006700조 단장의 임무등

1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는 위원장이 통할하며, 단장은 시장이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2

단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되고,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으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팀장이 대리로 설명할 수 있다.<개정 2013.12.12.>

3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를 지도·감독한다.

제006800조 임용 및 복무등

1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ㆍ복무 등은「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및「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3.12.12.>

2

기획단의 시간제계약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2.12.>

제006900조 자료ㆍ설명요청

1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2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군포시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본조신설 2008.1.11.]

제007100조 기능

공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개정 2025.10.10.> 1.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공동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 2. 중앙 또는 경기도 공동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3. 법 제3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신설 2008.1.11.> 4.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자문

제007200조 구성

1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및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할 것.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분과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당해 분과위원회의 위원 전원을 공동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3.15.>

2

공동위원회의 위원 수는 25명 이내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5.>

3

공동위원회 위원 중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개정 2019.3.15.>

4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3.15.>

5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 이내로 한다. <신설 2019.3.15.>

제007300조

<삭제>

제007400조 운영 등

공동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57조의2 부터 제59조까지와, 제61조 부터 제65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0.13.>[본조신설 2008.1.11.]

제7장 보 칙

제007500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수수료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수수료는 「군포시 수수료 징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13.3.12.]

제007600조

<삭제>

제007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1.11.>

전체 85개 조문 중 5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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