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해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100분의 40 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23.5.1.>
제0049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8.10.>
제1종 전용주거지역 : 100분의 40 이하
제2종 전용주거지역 : 100분의 50 이하
제1종 일반주거지역 : 100분의 60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 100분의 60 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 : 100분의 50 이하
준주거지역 : 100분의 60 이하
중심상업지역 : 100분의 70 이하
일반상업지역 : 100분의 70 이하
근린상업지역 : 100분의 60 이하
유통상업지역 : 100분의 60 이하
전용공업지역 : 100분의 70 이하
일반공업지역 : 100분의 70 이하
준공업지역 : 100분의 70 이하
보전녹지지역 : 100분의 20 이하
생산녹지지역 : 100분의 20 이하
자연녹지지역 : 100분의 20 이하
제1항에도 불구하고「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65퍼센트 이하로 하고, 상업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6.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