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경관지구안에서 경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건축물ㆍ담장ㆍ대문의 양식ㆍ구조ㆍ형태ㆍ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2.14., 2020.7.28., 202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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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4400조 부속건축물의 제한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ㆍ장독대ㆍ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20.2.14., 2020.7.28., 2024.2.28.>
시가지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안에서는 굴뚝ㆍ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20.2.14., 2020.7.28.>
제004500조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20.2.14., 개정 2024.2.28.>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ㆍ정신병원ㆍ요양병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개정 2015.9.30)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교도소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제목개정 2020.2.14.]
제004600조 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중요시설보호지구(공용)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20.2.14., 2024.2.2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ㆍ집회장의 회의장ㆍ공회장을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ㆍ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개정 2015.9.3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교도소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중요시설보호지구(항만)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신설 2020.2.14.> <개정 2024.2.28.>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 집회장의 회의장ㆍ공회장을 제외한다)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시장, 쇼핑센타, 대형점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교도소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004700조
삭제 <2020.2.14.>
제004800조
삭제 <2020.2.14.>
제004900조 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제1항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0.2.14., 2024.2.28.>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항신설 2017.7.26] <개정 2024.2.28.>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 <개정 2020.2.14.>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개정 2022.12.28.>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삭제 <2020.2.14.>
제005100조
삭제 <2020.2.14.>
제005200조
삭제 <2020.2.14.>
제005300조 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해당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2.14., 2024.2.28.> 1. 삭제 <2020.2.14.> 2. 삭제 <2020.2.14.> 3. 문화지구 4. 보행자우선지구 5. 경관지구(도시계획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정할 수 있다)
제0054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2.28.>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개정 2017.7.26>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17.7.26>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개정 2015.10.30, 2017.7.26)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5.10.30)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15.10.3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5.10.30, 2017.7.26)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16.12.30)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단, 법 제75조의2에 따라 지정한 성장관리계획구역의 경우 30퍼센트 이하)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단, 법 제75조의2에 따라 지정한 성장관리계획구역의 경우 30퍼센트 이하) (개정 2016.12.30)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단, 법 제75조의2에 따라 지정한 성장관리계획구역의 경우 30퍼센트 이하) (개정 2016.12.30)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단, 법 제75조의2에 따라 지정한 성장관리계획구역의 경우 50퍼센트 이하) (개정 2015.9.30, 2016.12.3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단, 법 제75조의2에 따라 지정한 성장관리계획구역의 경우 30퍼센트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삭제 2017.7.26>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시도시계획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5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5.9.30, 2016.12.30)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5.9.30, 2016.12.30)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신설 2014.12.26)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7.7.26> <개정 2024.2.28., 2025.5.12.>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 돌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60페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7.7.26> <개정 2024.2.28.>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단, 김포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단, 김포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준공 당시의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의 부지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준공당시부지"라 한다)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0.2.14.>
추가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추가편입부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당시부지 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나.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나.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것1)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사실 증명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다.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합병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005500조 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30, 2016.12.30, 2017.7.26, 2024.2.28.)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7.7.26>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개정 2017.7.26>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 40퍼센트나. 자연녹지역에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
수산자원보호구역 : 30퍼센트 이하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11.9.30, 2016.12.30)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1.9.30, 2016.12.30)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영 제84조제6항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폐율을 3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005600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4.2.28.)
제005700조 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5.9.30, 2016.12.30., 2020.2.14., 2024.2.28.>
제005800조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지법」 제32조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 중 같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5.9.30, 2016.12.30, 2024.2.28.)
제0059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2.28.>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16.12.30)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16.12.30)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다만,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230퍼센트 이하, 법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240퍼센트 이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250퍼센트 이하) (개정 2016.12.30)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다만,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250퍼센트 이하, 법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280퍼센트 이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300퍼센트 이하) (개정 2016.12.30)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 (개정 2015.10.30, 2016.12.30)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개정 2015.10.30, 2016.12.30)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개정 2015.10.30, 2016.12.30)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개정 2015.10.30, 2016.12.30)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개정 2016.12.30)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개정 2011.9.30, 2016.12.30)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개정 2011.9.30, 2014.12.26, 2016.12.30)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6.12.30)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16.12.30)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6.12.30)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6.12.30)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단, 법 제75조의2에 따라 지정한 성장관리계획구역의 경우 용적률의 125퍼센트 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6.12.30)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6.12.30)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과 다른 용도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의 용적률은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에 대한 주거용 비율에 따라 별표 2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10.4.14)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2.14.>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의 지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2016.12.30, 2024.2.28.)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신설 2014.12.26)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15, 2016.12.30, 2024.2.28.)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11.9.30, 2016.12.30)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13.3.15)
제006100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4.2.28.)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59조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59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006200조 공지의 설치ㆍ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ㆍ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 [(1+0.3α)/(1-α)] x (제59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2016.12.30, 2024.2.28.)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2.28.>
제006300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를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기존업종보다 오염배출수준이 같거나 낮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2015.9.30., 2020.2.14., 2024.2.28.>1.「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개정 2020.2.14.>2.「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6.12.30., 2020.2.14.>3.「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20.2.14.>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 업종보다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신설 2020.2.14.>
제006400조 기능
김포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단,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 개발행위, 제124조제1항제8호 토지의 이용의무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임이 없어도 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1.9.30) 2. 중앙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 또는 재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개정 2022.12.28.> 3.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22.12.28.>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개정 2010.4.14)
제0065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2.14., 2025.5.12.>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2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1.9.30, 2024.2.28, 2024.3.27, 2025.5.12.)
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
시소속 또는 도시계획과 관련있는 행정기관 공무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군사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개정 2010.11.15, 2011.9.30)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개정 2011.9.30)
삭제 <2025.5.12.>
제006502조 위원의 위촉해제ㆍ제척ㆍ회피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6.12. 30. 2025.5.12.) 1. 위원회의 품의를 손상시킨 때 (개정 2016.12.30) 2. 질병·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개정 2016.12.30) 3.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계속하여 4회 이상 불참한 때 (신설 2016.12.30) 4. 제3항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설 2016.12.30) 5. 위원 스스로 사퇴하고자 할 경우
위원이 법 제113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해당 심의대상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6.12.30)
위원이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12.30)[본조신설 2011.9.30]
제0066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6700조 회의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위원장은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또는 자문에 의할 수 있다. (신설 2011.9.30)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은 심의 또는 자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한다. 다만,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일을 초과하여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신설 2015.9.30)
위원회 심의ㆍ자문은 심의 또는 자문 중 실질적으로 동일한 안건의 심의ㆍ자문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를 초과하여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신설 2015.9.30)
제006800조 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9인 이상 13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중복하여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회의 개최 시 성원이 안 될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 중 참석 가능한 위원을 지명하여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006900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개정 2025.5.12.>
간사는 도시계획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위원회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5.5.12.>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7100조 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7200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007202조 회의록의 공개
법 제113조의2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6개월이 지난 후 령 제113조의3제2항에 따라 공개한다.[본조신설 2010.4.14]
제007300조 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참석수당 또는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2.14., 2020.7.28.>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7.28.>
제007400조 설치 및 기능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2.28.>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ㆍ도시기본계획ㆍ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시장이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전문위원을 포함하여, 토지이용 등 도시계획의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시 소속 일반직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 또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1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5.5.12.>
삭제 <2025.5.12.>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2.14.>
제007500조 단장의 임무 등
단장은 시장이 임명하며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5.12.>
단장은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개정 2025.5.12.>
단장은 전문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전문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개정 2025.5.12.>
제007600조 임용 및 복무 등
단장 및 전문위원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5.12.>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5.12.>
제007700조 자료ㆍ설명요청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007800조 공동위원회의 구성
법 제30조제3항 및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김포시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24.2.28.>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한다.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법 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분과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 전원을 공동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공동위원회 구성은 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과 「김포시 건축조례」제3조에 따른 시건축위원회 위원으로 하되 공동위원회 위원 중 건축위원회 위원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공동위원회 위원 임기는 시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제007900조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
제7장 보 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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